주말농장에 전기가설 및 설치절차 등
☞ 전력의 용도 더욱 궁금한 사항은 한전 Q&A를 이용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임시주거용(컨테이너 등)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전기 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임시주거용(컨테이너 등)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 주택용은 월 50kwh 사용시 요금은 약 2,000원 정도됨. - 임시용은 사용기한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인데 보통 공사장에서 많이 신청한다. 기요금은 주택용과 같으나 신청비가 많이 들어간다.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 부담됨. 주택용은 무료임) ☞ 전기가설 공사비 - 주택용과 농업용은 전기 신청비가 같다. -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80,4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 (건축연면적 60㎡이하의 임시전력(갑) 용량 3kwh시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늘어남)으로 합계 380,400원이다. (임시용은 380,400원 + 설계조정공사비 추가 부담) ※ 보증금은 전기요금을 납기내에 성실히 납부하였을 경우 예치 2년 후 환불이 가능하다. 보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한전에 제출하면 된다. ※ 기본 200m 이내이며 용량 3kwh 공사일 경우 전기인입공사비(18), 보증금(20), 내선배선공사(35) 비용이 모두 약 70만원 소요됨. - 한전주에서 200m이내 거리는 기본이며, 기본거리일 경우 한전주를 추가로 세우든 변압기를 신설하든 상기 금액이면 된다. - 가장 가까운 한전주가 전기가설처와의 거리가 200m가 넘는 경우 1m 거리가 추가 될 때마다 부가세 포함 51,700원씩 추가 계산되어 납부고지서가 고지된다. 표준 공사비느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공사비와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기신청시 보증금 예치는? 1. 무허가건물(임시가설물)에 대하여 예치하는 제도로 무허가건물이 없어지면 전기요금까지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아 체납을 고려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컨테이너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임시가설물로 보기 때문에 임시용이든, 주택용이든 보증금예치 대상이 됩니다. 2. 유허가건물 즉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주택용으로 신청시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3. 무허가건물이 등기가 나거나, 없어지거나, 권리가 양도되어 소유자가 교체시에 연 6% 이자를 합산하여 원금과 함께 반환이 됩니다. 4. 농업용은 건물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예치는 없습니다 ☞ 전기 신청 절차 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고 전기사용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1.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FAX 이용, 전기공사업체 대행신청중 선택 - 인터넷 Cyber지점 신청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사이버지점>민원신청>전기사용신청)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비용을 30∼35만원 요구함(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임)
※ 내선설비 시공내역 및 점검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 경우)의 제출도 가능(단, 사업자등록증 발급즉시 그 사본 제출) ※ 전기사용신청이 취소된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셔야 하며 첨부서류는 내용변경이 없는 한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외선 전기 가설 절차 - 한전주까지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 - 최종 한전주에서 컨테이너까지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소유자가 선정한 전기 공사 면허 업체가 시행 ☞ 외선 전기가설 소요기간 - 한전주 및 변압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약 1개월 전기공급시기 - 기존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희망일에 송전하여 드리며 - 대상고객은 주택, 소규모 점포 등 저압고객, 빌딩·공장 등 계약전력 2,000kW미만 사용고객입니다.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처리 기준 일정을 고객과 협의하여 공급 가능 시기를 결정하게 됨) - 빌딩, 공장 등 대용량고객께서는 신·증축 계획단계에서 한전과 협의하면 보다 원활하게 전기를 공급 받을수 있다. ☞ 내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함. ☞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의 이설 신청 절차와 공사비 부담 한전은 고압전선, 전주 등은 건물과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설치되며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통행 및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건물 신증축 공사시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에 대하여 이설신청을 할수 있다. ☞ 지장배전선로 이설 신청방법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로 이설신청은 직접 관할 한전에 내방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하여야 하지만, 건물 신·증축에 장애가 되어 이설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전화로 신청시 구비서류는 한전 직원이 현장방문시 제출) ☞ 구비서류 - 지장배전선로 이설 신청서(한전양식)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사본 ※ 건축허가서 첨부가 불가능한 건조물의 경우에는 건축행위 및 지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행정 기관의 확인 및 현장 사진 등으로 건축허가서를 대신할 수 있다. ☞ 공사비 부담 주체 가. 요청자(고객) 부담인 경우 ① 협의보상이 완료된 배전철탑 등의 이설시 ② 주택건설촉진법 등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 적용 사업, 도시계획법 적용사업, 도시철도사업, 농어촌정비사업,토지수용사업 등) ③ 고객소유 사유지가 아닌 부지내 설치되어 있는 선로 이설시 ④ 건물 신·증축 등으로 인하여 한전 배전선로와의 측방이격거리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규제된 것보 다 미달되어 위해통지서를 발행한 경우 전주 이설시 나. 한전 부담인 경우 ① 사유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건조물 신·증축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 협의 보상이 되지 않은 배전철탑 등의 이설 ③ 농경지 정리, 비닐하우스 설치, 농기계 출입 등 영농에 지장되는 전선로 이설 ④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행정관서의 장이나 주민대표가 신청시 ⑤ 공공의 목적을 위해 희사된 사유지내의 배전선로가 공중의 통행에 지장되거나 행정기관이 시행 하는 도로공사에 지장되어 이설하는 경우 ⑥ 전주일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전주 이외의 배전시설물이 사유지를 통과함으로 인하여 건물 신축에 지장이 되어 이설할 경우 ⑦ 기존고객의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가 구내활용에 지장이 되어 이설 요청한 경우 ⑧ 육교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에 지장이 되는 전주의 이설공사비는 도로점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 한전에서 부담 ⑨ 도로법,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가 도로점용료 1/2의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의 이설공사비는 한전이 부담 ⑩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지역내 일지라도 사유지내의 건조물 신·증축에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의 이설
농사용 전기에 대한 이해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계약종별을 다르게 적용하는 용도별 체계로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농사용전기는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농사용전력(갑)·(을)·(병), 농사용전등으로 구분하며 계약종별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농사용전력은 농산물 생산증대를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력생산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농사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설비 및 장소에만 제한적으로 공급받아야하나, 일부 사용자의 인식이 부족하여 전기위약 사용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사용 전기사용 관련 참고
1. 농사용 이외 다른 용도로 전기를 사용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농사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설비 및 장소에만 사용하여야 함으로, 농사용 용도 이외의 다른 설비 (가전제품, 에어컨, 전기장판, 정미기, 상수도 등)에 사용하면 전기위약에 해당됩니다. 2. 농업시설 관리사 중 상시 주거시설은 주택용전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농업시설 관리사 중 농사용전력 공급대상은 농작물 도난방지, 농기계 보관, 휴식 등을 위한 공간으 로 한정되고 상시주거시설은 제외됩니다. 비록 건축물관리대장에 관리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상시주 거시설은 주택용전력을 별도로 공급받아야 하며 농사용전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부활 대상 농사용전력은 부활신청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전력 6kW 이상 농사용전력으로써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휴지신청기간에는 기본요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부활신청을 해야 하며, 부활신청 없이 사용하면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계약전력 5kW이하 농사용전력은 휴지부활이 자동처리됨으로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농사용, 일반용, 산업용 1 ~ 4kW는 비용 없이 5kW까지 증설처리가 가능합니다. 농사용, 일반용, 산업용으로써 계약전력 1 ~ 4kW 고객은 별도비용 부담 없이 5kW까지 증설처리가 가능합니다. 전기사용설비가 증가되면 계약전력을 증설 신청하도록 합시다. 한국전력에서는 전기위약사용을 방지하고 전기수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 사오니 계약종별 및 계약전력에 맞게 전기를 사용합시다.
▣ 농사용전력 적용대상 및 기준
농사용전기 1.신청절차 -고객이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 시공후 한전에 직접신청 또는 업체대행 신청 -신청방법은 한전내방, FAX, 우편 또는 인터넷 신청 2.구비서류 -전기사용신청서(업체대행 하고있음) -토지대장 -사용자(신청자)주민등록증 사본 -5KW 초과분 소유주 주민등록증 사본 연대보증서 작성(소유주, 제3자신청시 재산세 납입증명서) 3.신청장소 -논, 밭→신청가능 -건조기등 기계설치→설치확인서(가정용 정미기 해당안됨) -대지, 공업용지→실제 농사사용시 신청가능 4.신청금액(한전불입금) -5KW까지→200M이내 기본거리 180,400원, 부과세포함(업체?) -5KW초과분→1KW당 70,400원 -기본거리 200M초과→M당 단상42,900원, 삼상47,300원(부과세포함) 5.농사용구분 -농사용(갑):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농사용(을):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재배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농사용(병):농작물의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농산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驅除) 및 유인용 전등 6.한전 담당자별 구비서류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관내 한전지점 고객지원팀에 전화문의 바라며 선정된 업체에 한전에 필요한 일 대행시키면 편리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