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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어울림◐ 스크랩 여성노조경남지부] 방중 비근무자 방학중 유급휴일 발생여부 관련
이쁜맘(경남교무) 추천 0 조회 640 14.12.17 17:52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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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12.18 10:06

    협의중이지만설날이있는주는 화요일까지근무해도발생이안될것으로보입니다.
    화요일까지를근로로보기때문에뒤로있는휴일산입은불가하다는교육청답변입니다.
    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12.18 10:07

    근로기준법보다우선적용되는게취업규칙입니다.

  • 14.12.18 10:05

    저도 교육청 담당자한테 문의해보고 해주는 걸로 들었네요. 돈이 안된다고 만약 저리된다면 일수 만큼 쉬는 걸로 ....
    돈이 안된다면 쉬어도좋겟어요. ㅎㅎ

  • 14.12.18 13:5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여름방학때 못 받은거 챙겨달라고 했답니다. 이틀이면 10만원인데... 정말 좋아요.ㅋ

  • 작성자 14.12.18 15:53

    잘 하셨네요^^*

  • 여름방학식 7/25(금), 겨울방학식12/26(금) 해서 해당되는데 행정실에 말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노무관리교육자료에 보면 주휴수당지급가능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능"이라는게 지급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뜻으로 행정실에서 해석하면 어떻하죠~?

  • 작성자 14.12.18 15:52

    노무관리 교육에 다녀왔다면 지급하실겁니다.
    여름 겨울 합하면 4일이나 되는데 말씀드리셔야지요.
    행정실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든 말든 선생님은 선생님의 목소리를 내셔야합니다.
    경남교육청 예산과 묻고 답하기 347번에도 유사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저희학교는 여름방학을 7/25(금)했는데...그럼 그주에 주휴수당 1개 발생하는건가요?
    글고 방학중 8/4(월)~8/8(금) 일주일 출근했는데...그주도 주휴수당 1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 작성자 14.12.18 16:18

    토. 일 2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은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그리고 방학중 근무도 선생님 경우처럼 월~ 금 했을경우 토. 일 2일이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첨부된 자료 보시고 경남교육청 예산과 묻고 답하기 347번에도 유사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로 연락주세요. 055-242-5365

  • 이자료 11월로 되어있네요? 실장님이나 당담자가 연수 받은 자료인가요? 위 내용으로 볼때 저 같은 경우 여름겨울방학은 화욜부터 시작하여 문제가 되지않으나 봄방학식은 금욜이니 토일유휴수당 즉 일수로 쳐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거죠?

  • 작성자 14.12.18 16:28

    11월 마지막주 2015년 예산편성관련 행정실장 연수때 사용된 연수자료입니다.
    2월 봄방학식을 13일에 할 경우는 14.15일 토.일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현재는 구정이 있는 주 2월 16.17일 봄방학을 하는 학교는 18일부터 무급휴일이라는 교육청 답변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금요일이 아닌 화요일로 보기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242-5365 문의바랍니다.

  • 14.12.18 18:49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실에 이야기해서 12월분 2틀 찾았어요

  • 2월달 춘계방학때 주중 하루나 이틀 근무하게되면 설날은 무급인게 되는거네요.

  • 작성자 14.12.19 14:12

    2월 17일 방학식 하고 2월23일 연이어서 근무한 경우라면 2월 21.22일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23일 그 주 하루 이틀 근무하면 2월 28. 3월 1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242-5365로 문의바랍니다.

  • 작성자 14.12.22 11:04

    @이쁜 돼지(경남교무실무) 단기방학 관련해서 유급휴일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문제가 되는줄 알고 있지만 현재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대책안이 없을경우에 방중 비근무자 임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기본급과 교통비 등 수당도 일할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단정짓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쁜 돼지(경남교무실무) ㅋ 그렇죠.. 2월달에 월요일에 근무 안시키고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시키겠죠. ㅋㅋㅋ

  • 14.12.19 10:16

    만약 저게 맞다면 ??
    돈으로 더 줄수 없다고 그 날짜 만큼 쉬게 만들겠다네요. 헐

  • 작성자 14.12.19 14:38

    근로자의 날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방학이 아닌 학기중에 1.5일 휴일 대체 가능하지만 유급휴일이 대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도교육청 예산과 묻고답하기나 유선으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문의후 결과를 올려주시면 다른분께도 도움이 되겠네요.

  • 14.12.19 16:55

    @이쁜맘(경남교무) 학교운영비에서 지원안된다고 주휴일수 만큼 쉬랍니다. ^^
    중고 같이 있는 학교인데 중학교 소속인 저만 학교운영비 지원안된다고 근로자의 날도 출근안했네요.
    돈 더 받아가는게 싫은거겠죠

  • 저도 행정실에 얘기했습니다. 담당자한테 문의해보고 맞다면 1월에 준다고 합니다.

  • 근무일수 정말 민감한 부분인거 같아요..위에 문의사항은 행정실에 이야기하니 모르고 있더라구요..확인해서 답을 주겠다고 했고...한가지 더 2월 24~27일(화~금)까지 근무가 잡혀있는데요..이럴땐 28일 토욜 어떻게 되는거죠? 신학기까지 계속 근로니 토욜도 유급이어야 되는거 맞나요? 토욜도 만근과 관계가 있는건지??? 질의15번의 답은 월~금까지 출근시만 나와 있어서 적용하기 힘드네여...

  • 작성자 14.12.19 21:51

    월~금까지근무안하면토.일유급휴일발생안합니다

  • 14.12.19 21:22

    @이쁜맘(경남교무) 근데3월2일 연속근무인데
    28일이 안잡히나요?
    잡혀야하는게 맞지 싶은데요.
    연속근무일때는 잡혀야 맞다고봐요
    질의함 해보세요

  • 작성자 14.12.19 21:26

    @소리샘(경남교무) 3월2일근무여부와상관없이
    23일월요일근무를안하면유급발생안합니다.

  • 내년 2월 17일 종업식이면 바로 뒷날18,19,20일이 설연휴인데. 이럴경우엔 주차발생되는거죠?

  • 작성자 14.12.24 10:23

    현재는안되는걸로교육청은답변하고있습니다.
    17일화요일을근로종료로보기때문입니다.
    도교육청예산과묻고답하기에같은사례라도계속질의하셔서긍정적인답변을이끌어내야합니다.

  • @이쁜맘(경남교무) 도교육청 예산과 질문란은 현재 폐쇠되어 있네요...

  • 작성자 14.12.24 10:43

    헉...그래요.
    확인해봐야것네요

  • 15.01.05 13:01

    저희학교 실장님은 노무사한테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정확한게 아니라고
    지급하지 말라했답니다.
    질의응답으로 된거 말고 정확하게 지급하라는 공문을 받아야 된답니다.
    자기네들 교육받을때는 그런말이 없었다면서....
    혹시...받으신분들 계시나요??

  • 15.01.27 15:15

    방학할때 금요일까지 모두 근무해야 주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방학식을 한경우는 주휴발생이 안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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