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 12. 15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주식수 변경 |
기명식 보통주식 394,000주 |
기명식 보통주식 411,520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발행총액 변경으로 운영자금금액 변경 | 운영자금 : 999,972,000원 기타자금 : 0원 |
운영자금 : 983,643,600원 기타자금 : 16,350,000원 |
5. 신주의 발행가액 |
발행가액 확정 |
2,538원 |
2,430원 |
7. 신주의 발행총액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발행총액 변경 |
일금 구억구천구백구십칠만이천원정 |
일금 구억구천구백구십구만삼천육백원정 |
9. 청약예정일 |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에 정한 청약일로 변경 | 시작일 : 2014년 12월 26일 종료일 : 2014년 12월 29일 |
시작일 : 2014년 12월 26일 종료일 : 2014년 12월 26일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가액 확정 | 가. 신주의 발행가액(예정) : 1주당
2,538원 |
가. 신주의 발행가액(확정) : 1주당
2,430원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청약취급처 확정 |
공모개시 3일전(2014.12.22)의 발행가액 확정 이사회에서 청약취급처를 선정하고, 당일 공시합니다. *당사는 금융회사(은행, 증권회사) 또는 한국증권금융의 어느 한 곳과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유진투자증권(주)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청약방법 10) 주급납입 |
기재누락의 정정 | - | 10)주급납입 - 주급 납입일 : 2014년 12월 30일 - 주금 납입처 : NH농협은행 분당금융센터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12월 15일 | |
회 사 명 : | 현대페인트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구 철 모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77 | |
(전 화)032-529-1211 | ||
(홈페이지)http://www.hyundaipaint.kr | ||
http://www.hdpn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주 상 신 |
(전 화) 032-509-2791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411,520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5,741,916 |
우선주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983,643,6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16,350,000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2,430 | |
우선주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30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종료일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4년 12월 26일 | |
종료일 | 2014년 12월 26일 | ||
10. 납입일 | 2014년 12월 30일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1월 20일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5년 01월 21일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12월 1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확정) : 1주당 2,430원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 3거래일(2014.12.22)부터 제5거래일(2014.12.18)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출한 가액에 할인율
30%를 적용한 가액으로 확정합니다. 이에 발행가액 확정에 따라 발행주식수의 일부 조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하고,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나. 신주 발행의 목적 : 재무구조
개선
다. 청약방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한 일반공모유상증자 방식으로
합니다.
2)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합 니다.
3)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
4) 청약취급처는 청약자의 실명확인증표(주민증록증 등)에 의하여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5) 청약시 청약서 2통 외에 실명확인증표, 주권교부용 증권카드 또는 증권계좌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주식청약서 및 소정의 서류,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 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7) 청약취급처 : 유진투자증권(주)
본·지점
8)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9)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10) 주금의 납입
- 주급납입일 : 2014년 12월 30일
- 주금납입처 :
NH농협은행 분당금융센터
라. 신주의 배정방법
1) 청약을 완료한 주식의 합계가 공모주식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청약분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2)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율에 따라 5사6입을 원칙 으로 청약주식 수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3) 1주 미만의 단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마. 주권교부에 관한사항
1) 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1월
20일
2) 주권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 주권상장예정일 : 2015년 01월 21일
바.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소액공모로 진행되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12월 15일 | |
회 사 명 : | 현대페인트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구 철 모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77 | |
(전 화)032-529-1211 | ||
(홈페이지)http://www.hyundaipaint.kr | ||
http://www.hdpn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주 상 신 |
(전 화) 032-509-2791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394,000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5,741,916 |
우선주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999,972,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2,538 | |
우선주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30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종료일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4년 12월 26일 | |
종료일 | 2014년 12월 29일 | ||
10. 납입일 | 2014년 12월 30일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1월 20일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5년 01월 21일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12월 1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예정) : 1주당 2,538원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 3거래일(2014.12.22)부터 제5거래일(2014.12.18)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출한 가액에 할인율 30%를 적용한 가액으로 확정합니다. 이에 발행가액 확정에 따라 발행주식수의 일부 조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하고,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발행가액 확정일은 2014년 12월 22일이며, 발행가액 확정에 따라 신주의 발행주식수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신주 발행의 목적 : 재무구조 개선
다. 청약방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한 일반공모유상증자 방식으로 합니다.
2)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합 니다.
3)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
4) 청약취급처는 청약자의 실명확인증표(주민증록증 등)에 의하여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5) 청약시 청약서 2통 외에 실명확인증표, 주권교부용 증권카드 또는 증권계좌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주식청약서 및 소정의 서류,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 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7) 청약취급처 : 공모개시 3일전(2014.12.22)의 발행가액 확정 이사회에서 청약취급처를 선정하고, 당일 공시합니다.
* 당사는 금융회사(은행, 증권회사) 또는 한국증권금융과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8)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9)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라. 신주의 배정방법
1) 청약을 완료한 주식의 합계가 공모주식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청약분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2)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율에 따라 5사6입을 원칙 으로 청약주식 수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3) 1주 미만의 단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마. 주권교부에 관한사항
1) 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1월 20일
2) 주권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 주권상장예정일 : 2015년 01월 21일
바.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소액공모로 진행되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소액공모공시서류(2014.12.22일까지 제출예정)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 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12월 15 일 | |
회 사 명 : | 현대페인트(주) | |
대 표 이 사 : | 구 철 모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77 | |
(전 화) 032-529-1211 | ||
(홈페이지)http://www.hdpnc.com | ||
http://www.hyundaipaint.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주 상 신 |
(전 화) 032-509-2791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878,000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6,135,916 |
우선주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6,000,21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3,195 |
우선주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 10 조 (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14년 12월 3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1월 20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5년 01월 21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12월 1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으며,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은 10%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② 청약 및 납입사항 등
1) 신주의 청약일 : 2014년 12월 30일
2) 주금납입일 : 2014년 12월 30일
3) 신주의 청약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77 현대페인트(주) 재무팀
4) 신주권 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③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제 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입니다.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4)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한다
5) 본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발행 처리한다.
6) 위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임.
7) 상기 3.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소액공모,2014.12.15 공시)로 인한 증가주식수를 포함한 주식수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상법 제542조의 3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생하는 경우. 7. M&A 기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생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 개선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구철모 | 대표이사,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 - | 1,878,000 | 1년간 보호예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