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업무직]토목/전기/기계직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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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직종 및 응시자격
구 분 |
인원 |
응 시 자 격 |
공 통 |
18명 |
○ 만35세 이하(생년월일 기준 1969년1월1일 이후
출생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단 인사규정의 임용결격사유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일
반
직 |
행정7급 |
3명 |
○ 100인 이상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기획이나
인사분야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자 |
토목7급 |
2명 |
○ 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설계·시공·
감리·유지관리·감독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 의한 교량이나
터널 시설물 유지관리 유경험자 우대 |
전기7급 |
2명 |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설계·시공·
감리·유지관리·감독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
기계7급 |
1명 |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감독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
임업7급 |
1명 |
○ 조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설계·시공·
감리·유지관리·감독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
업
무
직 |
업무9급
(사무) |
1명 |
○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위 2가지 자격증 동시보유자 우대 |
업무9급
(전기) |
5명 |
○ 전기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설계·
시공·감리·유지관리·감독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자 |
업무9급
(기계) |
3명 |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감독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자 |
2. 전형방법 ○ 행정직 : 서류전형 → 필기시험·면접시험 ○ 그 외 직렬 : 서류전형 → 면접시험
3. 응시등록 및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온라인 응시등록 : 2005년5월23일(월) ~ 2005년5월27일(금) (5일간) ▷ 등록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fma.or.kr) 공고문 왼쪽 메뉴에서 '응시원서등록' 클릭 ▷ 인터넷 응시등록은 2005년5월27일(금) 오후5시 마감예정 임 ○ 서류제출 대상자 및 제출방법 발표 ▷ 공고일시 : 2005년5월30일(월) 오후2시 예정 ▷ 공고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fma.or.kr) 4. 서류제출대상자 구비서류 ○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는 온라인 등록한 것을 직접 출력하여 사진 3매를 부착하고 원서상단에 날인 또는 서명(서류제출시 현장에서도 출력 가능) ○ 사진 4매 (위의 응시원서 부착용 3매, 이력서 부착용 1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5cm×4.5cm)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단, 대학원 졸업자 성적증명서는 대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는 최종학년 성적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각 1부. ○ 경력증명서 1부(※ 공단소정양식사용, 우리공단 공고문 왼쪽 메뉴에서 출력) ▷ 토목7급, 기계7급, 임업7급 응시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 증명서 제출 ▷ 전기7급 응시자의 경우 전력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제출 ○ 분야별 응시자격란의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5. 가산특전 ○ 대 상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가 산 :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각 시험별 만점의 10% ○ 확 인 : 응시원서접수시 국가보훈처발행 증명서 제출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상한연령 연장 : 2년이상 복무시 3세 연장, 1년이상 복무시 2세 연장, 1년미만 복무시 1세 연장
6. 응시자 유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전형합격자(필기·면접대상자)가 아니며, 서류전형 합격자(필기·면접대상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로 공고할 계획임. ○ 온라인등록 및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시험에 관한 제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응시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함. ○ 우리공단의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시 공단 홈페이지 공고 ○ 홈페이지에 공고된 서류제출대상자가 접수한 응시원서나 각종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불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단 총무회계팀으로 문의하기 바람. (☎ 051-851-7500 내선303, 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