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산재보상/산재소송] 관상동맥질환, 협심증(angina pectoris)
관상동맥질환, 협심증(angina pectoris)
심장에는 산소 및 영양을 공급하는 3개의 큰 혈관(관상동맥)이 있는데, 좁아지는 혈관 수나 좁아지는 정도에 따라 심장근육에 가는 피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는 병이다. 그 증상은 주로 흉통으로 가슴의 한가운데가 조이거나 쥐어짜는 등의 격심한 통증이 수초에서 수분동안 지속되고 호흡곤란, 식은 땀 등이 동반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는 미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전구 증상이므로 운이 좋은 경우이다.
모든 환자에서 이런 흉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20%의 환자에서는 증상이 안 나타나 진단이 안 되고 급사하기도 한다. 관상동맥의 좁아진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 등 활동량이 증가할 때에만 증상이 나타나지만(안정성 협심증), 좁아진 정도가 아주 심하면 가벼운 운동이나 안정 시에도 증상이 나타난다(불안정성 협심증). 또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는 경우에는 그 혈관에 해당하는 심장근육이 썩게 되어 더욱 심한 가슴 통증과 쇼크 현상이 올 수 있다(심근경색증).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
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의 중단 또는 장애로 인해 심근의 일부가 죽는 것을 말한다. 심장근육에 혈액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는 것이 주요원인이고, 이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는 원인의 95% 이상은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5% 정도가 매독, 전색, 대동맥동맥류, 결핵, 선천성 기형 등으로 인한 것이다. 심근경색을 촉진하는 것으로는 신체활동, 긴장, 외상 및 수술, 소화기 등 장기의 급성 출혈이 있다. 심근경색은 협심증과 같은 증세이나 더욱 심하고 또한 오랜시간을 지속한다. 대개 심근경색이 발병하기 전에는 협심증의 증상을 겪는다.
해리성 대동맥류(대동맥류 박리, 파열)
해리성 대동맥류란 혈액이 혈관벽의 찢어진 틈으로 새어 들어가는 것으로 동맥에서 발생하는 질병 중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다. 해리성 대동맥류는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남자에서 2~3배 더 많으며 고혈압이 대부분 선행된다. 증상은 갑작스런 지독한 통증이 가슴부위에서 시작하여 박리가 진행되는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 통증은 심근경색증 발생시의 동통과 혼동되는데, 심근경색증은 보통 저혈압이 오는 데 비해 해리성대동맥류에서는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거나 높아진다. 적절히 치료가 되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난 후 30%가 15분 이내에, 75%가 1주일 이내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 선진국에서 진단과 수술방법의 발달로 그 예후가 현저히 좋아졌다고 한다.
급성심장사
급성심장사란 증상이 나타난 지 1시간 이내에 예기치 않은 사망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원인은 거의다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관상동맥의 심한 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의 원인으로는 대동맥판 협착, 부정맥, 전해질의 불균형 등이 있다. 급성심장사는 심장에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함으로써 전도계의 반흔, 급성, 허혈성 손상 또는 전해질불균형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등 사인미상
돌연사란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여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이전에 건강했지만 기존에 있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어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돌연사는 뇌혈관계질환이나 간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다. 심장서 급사의 원인질환으로는 급성심근경색증, 협심증 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고혈압, 악성 대동맥질환, 확장성 심근증 또는 비후성 심근증과 같은 심근질환, 대동맥박리증과 같은 대동맥질환, 대동맥판막협착증과 같은 판막질환, 심낭압전과 같은 심난 질환 등 다양하나, 이들 중 허혈성 심질환, 확장성 심근증, 비후성 심근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이 돌연사의 80%를 차지한다.
돌연사라는 것은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가 돌연 사망한 경우에는 부검 등의 방법으로 그 원인질환을 밝혀내는 것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는 데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 사망의 원인이 밝혀져야만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건에서 유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혹은 어찌해야 할 지를 몰라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가 작성됨으로써 단지 추정 사인만이 나타나거나 아예 사인이 불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보게 된다.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부검을 하는 것이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정하는 데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