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건설 건축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로
올해초 교육청 공사 낙찰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부터 착공서류제출후 KISCON통보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번 낙찰공사 진행사항사항마다 "건입동"선배님들로부터 정말 많은 도움받았습니다.(정말정말 매번 넘 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내용은요,
저희 사장(소장)님께서는 설계감리 건축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신규 감리계약건이 발생하여, 시공사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제출현장에 해당되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사이트상
감리자(공사감독자) 확인 승인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감리계약건중 감리자 확인승인요청도 처음이지만,
저는 시공사 담당자이기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사이트는 이번에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시공사는 건축공사신규현장 발생시마다 계약후 30일내 KISCON 통보해야하는 것처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도 신고통보를 꼭 해야 하는건가요?
건설업무를 한단계 한단계 진행할때마다 혹시나 업무관련하여 과태료대상이 되는건아닐지 살얼음판 걷는 기분인거 같아요..
선배님들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이건 산재사고가 발생했을시 2시간이내 신고하는 사이트입니다. 저도 처음 듣네요 감리자가 승인요청했다는것은 ~
회사 명의로 회원가입해서 산재발생시에만 신고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네~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