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초보이신 분의 어려움에 공감합니다.
우선 투입시기가 전기/통신/소방분야는 버림이 끝나고 바닥 타설 공정시 정도에 현장에 투입되고 있읍니다.
초기 토목공사시에 정보통신분야에서 특별히 검측할부분은 없다고 판단되고
접지에 대한 방식에 대한 점검(공동주택의 접지공사는 전기에서 시공하고 통신은 접속만하는 경우가 믾음)
정도가 필요합니다.
단 실시설계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1.초고속인증/홈넷인증 내역(받는다면 기준적합여부)
2.이동통신의 설계내역(한국전파진흥협회 필증요)
3.FM/TV/공청안테나 설치위치
4.수평수직케이블 설계
5.정보통신공정항목(첨부)
6.공종업무의 내역
-.배관/단자함취부업무 (전기업체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CABLE 포설/접속/취부(정보통신업체)
-.정보통신장비(시공사 또는 제조업체에서 시공/시험/준공함)
7.기타
실시설계검토후결과를 발주처에 문서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첨부한 자료는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참고하세요.
정보통신공사 검측업무지침-20200204.xls
정보통신공사 공정업무.xls
첫댓글 좋은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카페가 점점 든든해져 가는 느낌입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모여 힘이되고, 든든한 백이 될것 입니다.
정보통신에 관한한 대한민국 넘버1 카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살아있는 정보가 제 눈에 쏘옥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좋은 자료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