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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 |
2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
1.연면적 10,000㎡이상인 건축물 2.층수가 11층 이상인 고층건축물 3.가연성 가스를 500톤 이상 저장, 취급 하는 가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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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2.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3.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4.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저장. 취급 하는 가스시설 |
3. 방화관리자의 자격요건
1급 방화관리자 |
2급방화관리자 |
1.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 을 가진 자 2.산업안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자 3.위험물 취급기능장 또는 위험물취급기능 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 로 선임된 자 4.가스관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5.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6.전문대학 이상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7.4년제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 한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1.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또는 전기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자 2.위험물취급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3.내무부령이 정하는 방화관리 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한 자 4.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5.4년제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7.의용소방대원 또는 청원소방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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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하고
소방서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신축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완공일
2)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공일
3)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4)또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2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 일정을 고려하여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5. 벌금 및 과태료
1)방화관리자 업무태만 시 : 100만원 이하의 벌금
2)방화관리자 미선임 시 : 300만원 이하의 벌금
3)방화관리자 선임신고 해태 시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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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