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하자소송]
외벽 보일러 연도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본동 출입구 상부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4991 판결)
통상의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안정상의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설계상 하자로 보아야 하고 더불어 낙하물 방지를 위한 구조물을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건축례이다.
법원판단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참조), 이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그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 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성남시가 피고 00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전유부분과 이 사건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한 다음 지적정리의 지연으로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이 사건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것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 회사가 피고 성남시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본권으로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한편, 더 나아가 그 법률적 효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자인 피고 성남시가 수분양자인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정리가 마쳐지는 대로 경료하여 주기로 한 것인 만큼,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위 대지사용권과 함께 위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성남시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성남시로부터 피고 회사를 거쳐 순차로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해설
본래 하나의 건물은 당연히 토지 사용을 전제로 하고 그 건물이 집합건물일 경우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한을 가진다. 이와 같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원이 없으면 지상의 건물은 철거되어야 하고 그 경우 사회 경제상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집합건물에는 하나의 건물에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 개개인이 지분별로 대지 사용권을 가지게 되므로, 대지사용권의 존부를 등기 등의 문제로 인하여 개개인 간에 달라지게 한다면 큰 법적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은 제20조 내지 제 22조에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변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대지 사용권에 관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만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해당 전유부분을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은 자가 집합건물법상 위 조항을 근거로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도 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법원은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대지 사용권 또한 전유부분을 낙찰 받은 경매낙찰자에게 이전되어야한다고 판시했지만 문제는 수분양자 즉 이전 소유자가 지급하지 못한 수분양대금이 완납된 이후에야 비로소 경매낙찰자가 이 대지사용권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다고 보아 동시이행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이 물건의 낙찰자가 전유부분을 감정가격 그대로 또는 상응하는 수준에서 낙찰 받은 것 이라면 위 판결에 의하여 수분양자가 지급하지 않은 수분양대금까지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본 경매 투자는 실패하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제공일 2016년 7월 5일 변호사 권형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