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면서 일시보육(시간제) 이용하는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 -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
- 이용금액 : 시간당 4,000원(2,000원은 정부지원, 2,000원은 본인부담)
※ 아동 1인당 월 40시간 한도내 정부지원되며, 초과 이용시 전액 본인부담
- 시간제보육 아동 사전등록 :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 등재 어린이집
- 사전 예약(온라인) 또는 당일 신청(전화)
- 사전예약 :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모바일엡(m.childcare.go.kr) 에서 이용일 1일전까지 예약신청
- 당일신청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이용금액 결제 : 이용시 마다 아이사랑카드로 결제(※ 아이사랑카드 발급 필수)
- 시간제보육기관에서는 급간식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기저귀, 여벌옷, 간식 등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취소 시 벌점이 적용됩니다.
※ 취소 시점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예약취소 시 벌점 부과표이용 전 |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당일 |
---|
~5일 전 | 4일~3일전 | 2일~1일전 | 예약시간전 | 예약시간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
벌점없음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7점 |
- 당월 누적 별점이 -7점 이상인 경우,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이후 사전 예약 불가
(당일 전화예약만 가능하며, 해당월은 100% 본인부담으로 이용)
- 단계별 이용방법
- 일시보육료 신청 방법 아이사랑보육포털
- 일시보육 제공기관
- 일시보육 결제방법
아이사랑 카드 결제
- 부모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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