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가족간 대여금이라도 차용증과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유튜브로 공부를 하였으나 아래사례는 이상하게 보일꺼 같아서 조언부탁드려요~
가족간 거래로 부모님께 양도하려고합니다.
부모님 1주택(3억)을 처분하고, 자녀 주택(5억)을 매수하려고 할 때,
부모님은 2억이 부족하여 친인척에게 2억을 대여.
3+2=5억으로 자녀주택(5억)을 매수.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5년전 자녀가 부모님께 1억을 대여하여 현재까지 30만원씩 원금은 제외하고 매달 이자만 지급하고 있음
자녀는 부모님께 5억에 매도하여 받은 돈으로
다시 부모님께 빌린 1억을 상환.
부모님은 친인척에게 빌린돈이 2억이므로 1억으로 다 갚지못하여, 다시 자녀에게 1억을 빌려서
자녀에게 상환받은 1억을 합해 2억을 친인척에게 상환
정리하자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빌려줬던 1억을 돌려받았고,
1억을 오히려 빌리게 되면서,
친인척에게 빌린 2억을 상환하여 해결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억 이외의 금액은 빌려주고, 받은금액에 또 더빌려서 명의가 넘어간셈이 됩니다.
○ 가족간 거래라도 타인과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거래내역이 있으면 가능하다고는 하나,
이 경우에는 가족간거래에 이자를 지급하지만 대여금까지 엮여있어 복잡하게 보입니다.
혹시 대여금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지않을까요?
세무사님 상담 해야할까요ㅜ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일반인과의 거래와 비교해 상당부분 다르다면 순수한 대여로 볼 수 없습니다.
검색해보니 가족간 대여금 2억에 이자가 년1천만원 미만일때는 가족간 대여를 증여로 보지않고 대여 가능한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증여는 하지않았고 이자 지급한 내용으로 소명할려고 하는데 인정하지 않을까 염려가되서요.
위사례는 역으로 또 빌려주게 되니 복잡해지네요
차용증 있고 지속적인 이자 송금이 계좌에서 나타난다면(증빙 자료)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걱정 필요 없습니다. 자료만 잘 준비하시면 되겠으며, 소명 자료 제출 요청시 제출하면 됩니다. 거짓말 한건 아니잖아요 설명하기가 어렵다 뿐이지. 자녀주택 소유권 부모님께 넘기고 부모님은 그리로 이사하시고 하시고요.
네~ 써니10님 감사합니다~ 혹시나해서 국세청126에 문의하니깐 제가 부모님께 빌린돈은 상계처리하고 부모님께 다시 빌려드리는건 좀 이상하게 보이긴하다 이정도까지만 상담해주네요. 시원한 답변은 안해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