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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텐인텐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수성구모임 가족간거래 대여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이엠씨 추천 0 조회 1,286 22.01.12 10:2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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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12 10:50

    첫댓글 일반인과의 거래와 비교해 상당부분 다르다면 순수한 대여로 볼 수 없습니다.

  • 작성자 22.01.12 11:40

    검색해보니 가족간 대여금 2억에 이자가 년1천만원 미만일때는 가족간 대여를 증여로 보지않고 대여 가능한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증여는 하지않았고 이자 지급한 내용으로 소명할려고 하는데 인정하지 않을까 염려가되서요.
    위사례는 역으로 또 빌려주게 되니 복잡해지네요

  • 22.01.13 17:44

    차용증 있고 지속적인 이자 송금이 계좌에서 나타난다면(증빙 자료)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걱정 필요 없습니다. 자료만 잘 준비하시면 되겠으며, 소명 자료 제출 요청시 제출하면 됩니다. 거짓말 한건 아니잖아요 설명하기가 어렵다 뿐이지. 자녀주택 소유권 부모님께 넘기고 부모님은 그리로 이사하시고 하시고요.

  • 작성자 22.01.13 17:56

    네~ 써니10님 감사합니다~ 혹시나해서 국세청126에 문의하니깐 제가 부모님께 빌린돈은 상계처리하고 부모님께 다시 빌려드리는건 좀 이상하게 보이긴하다 이정도까지만 상담해주네요. 시원한 답변은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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