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하시는 여사분인데요.
연세는 50정도로, 주당 12시간(하루 2시간 월~토요일)으로 월 60시간 미만입니다.
즉, 주당 12시간이구요, 월로는 4.34*12시간 = 52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하고자합니다(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로)
보통 고용, 산재는 주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단서조항에, 고용은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중 3월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는 15시간 미만 이라도 가입대상이라고 하는데..
생업이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어떤기준으로 해석하는 지는 몰라두)
그리고, 만약에 모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직원들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에, 근로소득 - 간이세액란에 금액을 기입해서 신고를 하는데.
그럼, 이런직원들은 근로소득 - 일용근로로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예전에, 어느 회계사사무실 담당자분이 이러한 단시간근로계약자를 일용근로로 금액을 넣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넣어서 한다고 하는데..
일용근로가 아니고, 단시간근로자인데....이렇게 하면 되나요?
일용근로는 보통 3개월이내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1년,2년 일용근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금액을 넣어서 신고해도 될지요?
차후 문제점이 없을지요?
4대보험계약여부와 신고여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