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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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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방 의료비 현금영수증 ?
♡긔여운고무신♡ 추천 0 조회 684 09.01.07 17:3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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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07 17:56

    첫댓글 국세청에 가입하시고 연말정산하는 데로 가서 내역 뽑으시면 나올꺼에요. 뭐 공인인증서도 만들어야되고 그래요. 아마도 병원에서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니까 국세청에 등록되어있을 껍니다.^^

  • 09.01.07 18:05

    병원이든.약국이든 연말정산 받는다고 떼 달라고 하면 뗴어줄겁니다.

  • 09.01.07 18:10

    그게 아니고 질문자 님은 의료비 내역은 다 챙겼는데, 그 당시 현금영수증을 지금이라도 발행 받을 수 있나..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냥 현금만 주고 와서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뭐랄까.. 법적으로는 당연히 받을 수 있으나 이게 사업을 하는 병원이나 약국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님께서 지금 와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버리면, 2008년 동안 병원이나 약국이 소득신고를 했던 걸 다시 수정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제 예감으론 아마 발행을 안 해 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니라면 발행 받아야 좋을 것 같긴 한데.. 애매하군요 ㅡㅡ;

  • 09.01.07 18:11

    그니까 현금영수증은 그때그때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요새는 시골이나 작은 슈퍼가 아니면 거의 다 아무 말없이 발행을 해 주거든요... 이런 건 미안해 할 건 전혀 없습니다. 다음부턴 그때그때 발행하세요^^

  • 09.01.07 18:28

    전 산부인과 다니고 있는데 오늘가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띠어왔어요.. 카드금액/현금금액으로 해서 나와 있구요.. 저야 현금낼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았지만.. 병원에서 환자 이름으로 수납을 했다면 당연히 환자이름으로 돈낸건 별도 확인서를 띠어주겠지만..(이걸 제출해도 현금영수증과 별도로 중복공제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구요)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한번에 해주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요..

  • 09.01.07 18:39

    2008년부터 다시 의료비와 현금영수증 및 카드 중복 공제를 허용해 줬습니다^^

  • 09.01.07 22:37

    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 합니다.

  • 09.01.08 05:40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여

  • 09.01.08 12:05

    전 일주일안에는 가능한데..그거외엔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말그대로 현금영수증은 그때그때 현금낸거를 해드리는거니까. 그냥 병원가셔서 1년치 연말영수증 떼어달라고 하세요.......현금영수증은 그날 당일날받으셔야해요..ㅎㅎ 우린 안된다고 국세청에서 그때 얘기했었는데..-_-;;지금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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