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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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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중 일부근로조건유불리 일반론
이희권 추천 0 조회 85 23.01.11 15:1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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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13 00:01

    첫댓글 1. 좋네요.

    2. 둘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다수설을 학설로 바꾸려면 문장 마지막에 넣는게 자연스러워보여요.
    ~~~~~한 학설(혹은 비판견해)이 있다.

    3. 아뇨. 유리한 규정은 변경유효. 불리한 규정은 변경무효. / 저정도면 될듯 합니다.

    4. 그렇긴하죠 사실ㅎㅎ 만약 저 논점 하나로 문제를 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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