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논문(김대현) 중 이익변경과 불이익변경의 병존에 대한 부분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여러 조항을 한꺼번에 바꾸는 경우 불이익 변경여부 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 견해는 원칙적으로 개별 조건별로 근로조 건의 각 항목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지만 하나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요소가 여러 가지이고 각 요소의 변경 사이에 서로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조건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 에 있다.16)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개별적 판단을 할 것인지는 여러 근로조건 요소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17) 예를 들어 출퇴근 교통비, 직무수당, 장기근속 수당을 폐지하고 가족수당 등 다른 수당을 신설하는 경우와 같이 수당항목 개 정의 경우는 같은 종류의 근로조건이라 할 수 있어 객관적 관련성이 쉽게 인정되나 수 당과 근로시간의 관계는 같은 종류로 분류하기 어려워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주관적으로도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확인되는 여러 사정에 의하여 여러 근로조건들 을 관련시킬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급심 사례로 특별 상여금을 퇴직 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임금에서 제외하였으나 명예퇴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 사 안에서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이 받을 퇴직금이 많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이 아 니라고 하였으나 법원은 자진 퇴직 유도 등 고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 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두 항목 사이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정리하면 복수의 취업규칙 조항이 함께 변경되는 경우 여러 조항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사용자도 연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규정별로 변경 전후를 비교할 것이 아 니라 그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다르게 객관적 관련성도 없고 주관적 으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의 여러 사항을 서로 관련시킬 의사도 없었다면 각 규정 마다 개별적으로 변경 전후의 규정을 비교하여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교재의 "기본원칙"과 "하나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가 있는 경우"를 합해서 일반론 분량을 줄이기 위해, 위 논문을 보고 다음과 같이 줄여봤습니다. 괜찮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히 학설을 너무 축약하느라 좀 이상해지지 않았는지..
이익변경되는 규정과 불이익변경되는 규정이 혼재되어 있다면, 판례는 변경되는 근로조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에 대해 다수설은 원칙적으로 각 조항별로 판단하되, 각 조항 간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밑줄 친 "다수설"을 "학설"로 바꿔도 되나요? 그냥 "학설"이라고 말하려면 "통설"정도 되는 위치에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위 논문에서는 "다수설"이라고만 표현을 해서요..
3.
각 규정마다 개별적으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한다는 말은 "하나라도 불이익변경된 조항이 있으면 같이 바뀌는 이익변경까지 포함한 전체가 다 불이익변경이다"라는 말인가요? 기본서에는 그런 식으로 설명되어있는데, 위 논문에서는 명확하지 않아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일반론은 "원칙적으로 각 조항별로 판단"한다고만 해서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이익변경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추가로 설명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요?
4.
어차피 학설로 포섭할 시간도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위 일반론에서 학설 부분을 빼고 판례만 딸랑 한 줄 쓰는 건 너무 빈약해보이겠죠? 안그래도 목차 두개를 합친 건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좋네요.
2. 둘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다수설을 학설로 바꾸려면 문장 마지막에 넣는게 자연스러워보여요.
~~~~~한 학설(혹은 비판견해)이 있다.
3. 아뇨. 유리한 규정은 변경유효. 불리한 규정은 변경무효. / 저정도면 될듯 합니다.
4. 그렇긴하죠 사실ㅎㅎ 만약 저 논점 하나로 문제를 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