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한 없이 세대주 이면 입주 가능합니다 ! ○ 대상지구 : 익산한스빌 ○ 완화내용 : 소득, 주택, 자산, 거주지역 제한 없음. 만20세 이상 세대주면 입주가능(1세대 당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 ○ 중소기업(법인에 한함) 근로자, 대학생, 군인, 또는 지역주민이 입주를 희망할 경우 해당 기업, 대학, 군부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임대신청 가능. |
< 단지위치 >
○ 익산한스빌 : 익산 목천로 16-26 (목천포 삼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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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
지구 |
공급 형별 |
매입 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 호수 |
입주일 |
구 조 및 난방방식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
합 계 | ||||||
익산한스빌 |
26㎡ |
529 |
26.5195㎡ |
14.1291㎡ |
10.2310㎡ |
50.8796㎡ |
261 |
개별통보 |
개별난방 (LPG) 원 룸 중앙복도식 |
※ 금회 공급 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매입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임대기간 : 최장30년)이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음.
※ 1세대(본인,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당 1개 지구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이 주택의 입주는 보수완료 여부에 따라 계약체결 후 14일 정도 소요되나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기는
계약 체결시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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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국민임대 소득기준 적격자 임대조건)
지구 |
공급 형별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익산한스빌 |
26㎡ |
5,449 |
1,089 |
4,360 |
68,120 |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아래의「국민임대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국민임대 소득 기준)
※ ‘세대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 인정 범위 : 가구원수(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1항)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임신진단서)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상기「국민임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하여 임대차계약 체결함.
(기준소득 초과자 할증비율)
기준소득 초과비율 |
10%이하 |
10%초과 30%이하 |
30%초과 |
임대조건 할증비율 |
110% |
120% |
140% |
(할증자 임대조건)
지구 |
공급 형별 |
입주적격자 임대조건 |
소득초과비율 |
기준소득 초과자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원) |
계 |
계약금 |
잔금 | ||||
익산 한스빌 |
26㎡ |
5,449 |
68,120 |
10%이하 |
5,993 |
1,198 |
4,795 |
74,930 |
10% 초과 30% 이하 |
6,538 |
1,307 |
5,231 |
81,740 | ||||
30% 초과 50% 이하 |
7,628 |
1,525 |
6,103 |
95,360 | ||||
50% 초과 |
7,628 |
1,525 |
6,103 |
95,360 |
※ 금회 계약체결하여 입주한 자는 3회차 임대차 갱신계약체결부터는 관계법령 및 공사 ․ 관계기관 등에서 정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소득, 자산(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등]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갱신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최초 계약체결시 소정의 각서를 징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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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산정방법 |
구 분 |
산 정 방 법 |
소 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20세 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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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12가지) |
구분 |
항 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 급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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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 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 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 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 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 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 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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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13.06.20.) 현재 만20세 이상인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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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장소 |
일 시 |
장 소 | ||
신청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계약체결일 | |
‘13.06.27~’13.06.28. (시간: 09:00~16:00) |
개별통보 |
개별통보 |
익산한스빌관리소 |
※ 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음
※ 선착순 동호지정 방법으로 접수하며 접수인원이 모집호수에 달 할 경우 접수 마감함.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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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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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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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접수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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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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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소득의 경우는 지자체, 자산의 경우에는 우리공단에서 소명자료에 대해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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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른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 06. 20)이후 발급분 제출] |
• 주민등록등본 1통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
두 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 발급시 위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도 추가 제출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도 가능),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지참 및 복사본 제출)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공사소정양식으로 접수 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3회차 갱신계약부터 국민임대 입주자격 적용 각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공사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참조)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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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신청기간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가능)이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대리 신청할 경우 상기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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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 신청서류 접수 후 입주자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 가능함.
※ 계약체결은 관리소에서 개별 통보하는 계약체결기간 내에 하여야 함.
※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
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신청취소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입주 후 일주일 이내 계약동호로 전입 후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반드시 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① 계약금 ② 도장 ③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지참 및 복사본 제출)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추가제출. 단, 직계가족 대리 계약시 「위임장(본인 인감도장 날인), 본인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리소에서는 현금수납이 불가하오니 시중은행에 관리소에서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후 납부영수증 제출 해야 함.
※ 계약체결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동호변경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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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입주자격 |
• 금회 계약체결하여 입주한 자는 3회차 임대차 갱신계약체결부터는 관계법령 및 공사 ․ 관계기관 등에서 정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소득, 자산(부동산, 자동차)보유 기준 등] 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갱신계약체결이 가능하며, 3회차 갱신계약시점에 「입주자격 기준소득」 을 50%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함 |
입주자 선 정 |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계약안내 |
• 신청 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당 관리소에 통보(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관리소는 주소변경사항의 미통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일정기간 거주하시다가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퇴거 1개월 이전에 당 관리소에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약신청일로부터 1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계약자에게 부과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 ․ 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 |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추후 임신 또는 출산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입주자선정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 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 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 등은 해당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은 입주시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관리소와는 전혀 무 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공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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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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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063)843-0039 ☎ 1600-1004 대표전화 |
☞ 임대상담실 (익산시 목천로 16-26 익산한스빌관리소) ☎ (063)843-0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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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넷 |
www.kohom.co.kr:주택관리공단홈페이지 알림마당〉예비입주자모집공고 참조 www.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newplus.go.kr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2. 06. 20.
전북지역본부장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익산한스빌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