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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모(경찰공무원시험생들의모임)K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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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경찰학개론 경찰학질문임닷~! 고수님들의 명쾌한 해설을... 흑흑
★하늘구름★ 추천 0 조회 157 05.03.12 10:1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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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3.12 13:20

    첫댓글 1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님이 셤 보려고 아침에 시간 맞춰 가는데 경찰관이 다른쪽 방향의 차로가 심하게 막힌다고 해서 님 쪽 방향의 차로를 10분정도 통제를 해서 시험시간에 늦어서 님이 시험을 못봤다고 칩시다.이미 수신호 지시를 했었던 이와같은 사실행위 자체를 타임머신 타고 가서 취소 시키지 않는한

  • 05.03.12 13:23

    그와 같은 사실행위 자체를 취소 시키는건 불가능하죠...따라서 시험을 못봐서 늦게 취업한데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되 취소 소송은 할 수가 없는거죠...하지만 인허가(운전면허등등) 취소 같은 법률행위 자체는 그와 같은 법률 행위를 취소 시켜서 다시 면허증등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취소기간동안 운전을

  • 05.03.12 13:26

    못해서 손해본 액수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겁니다. 때문에 경찰의 수신호 같은 사실행위는 취소소송은 할수 없으나(불가항력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구요. 면허증 같은 면허 취소 했던걸 취소 해 달라는 취소소송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겁니다.

  • 05.03.12 13:34

    그리고 2번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2번 같구요...ㅠ.ㅠ 3번의 3번은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경찰관서장의 보완통고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다른 고수분들의 살벌한 테클 요합니다.^^

  • 05.03.12 21:52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그래서 1번 지문 뭐가 틀렸다는겁니까?? 취소소송할 수없구 손해배상청구할수있다. 지문이나 꼬릿말이나 뭐가 틀린건지..-_-

  • 05.03.12 22:52

    1번 혹시 위법한행위에 대한건 손해배상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실배상청구할 수 있다는거 아닌가요? 아닌가???? 공부한지 얼마안된 초보였슴다~ ㅋㅋ

  • 05.03.13 00:24

    1번에 덧붙여 말하자면 손해배상건에 대해 거론 하지 않은것이 틀린 지문인듯합니다. 여기서 누구나가 아닌 특정인 즉 법익 침해를 받은 개인이라고 가르켜야 옳은 지문이 되지않을까요. 다시 되풀면 취소소송 등 항고 소송을 제기키는 곤란하지만 법익 침해를 받은 개인은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입니다.

  • 05.03.13 01:51

    1번은 수신호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취소소송등 항고소송으로 다툴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로만 다툴수 있음.. 2번은 ㄷ이 맞는 것같습니다. 3번은 해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 05.03.14 01:37

    3번 문제에서 3번이 틀린건 보완통고 12시간을 주고 24시간 이내에 해야한다가 답 같은데여 글구 암 생각해봐도 1번 지문 맞는데 희안하네

  • 05.03.14 12:48

    교통결찰 부분 공부하다 아리송했던 2번 문제의 답이 떠 올라서 왔는데 제가1번을 거꾸로 생각해서 동문서답했었네요...-_-;;;;전에 경찰 수신호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한적이 있어서 헷갈렸음...지송...ㅠ.ㅠ 1번은 사실행위로써 틀린게 없는것 같구요..2번은 ㄷ이 맞고 3번은 필요적 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사항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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