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찰공무원의 수신호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이것이 틀린지문이라는데 왜 틀렸죠? -_ㅠ
2.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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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긴급자동차도 자동차 분류의 일례이다.
ㄴ. 소음, 공해방지 차량도 긴급자동차로 지정받을 수 있다.
ㄷ.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ㄹ.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국제면허발급대상면허는 아니나, 연습면허는 국제운전 면허발급대상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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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것은 1개인데 어떤게 맞는지문이죠? -_ㅠ
3. 다음 중 집회및시휘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것은?
1) 서울역에서 집회를 갖고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하려고 하는 경우 집회 개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경찰서에 신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주최측에 통고하였으나 신고서 미비사항을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서장은 집회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3) 집회시위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점이 있는경우에 관할경찰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보완통고를 해야 한다.
4)경찰서장이 금지통고를 한 경우 금지통고서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첫댓글1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님이 셤 보려고 아침에 시간 맞춰 가는데 경찰관이 다른쪽 방향의 차로가 심하게 막힌다고 해서 님 쪽 방향의 차로를 10분정도 통제를 해서 시험시간에 늦어서 님이 시험을 못봤다고 칩시다.이미 수신호 지시를 했었던 이와같은 사실행위 자체를 타임머신 타고 가서 취소 시키지 않는한
그와 같은 사실행위 자체를 취소 시키는건 불가능하죠...따라서 시험을 못봐서 늦게 취업한데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되 취소 소송은 할 수가 없는거죠...하지만 인허가(운전면허등등) 취소 같은 법률행위 자체는 그와 같은 법률 행위를 취소 시켜서 다시 면허증등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취소기간동안 운전을
못해서 손해본 액수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겁니다. 때문에 경찰의 수신호 같은 사실행위는 취소소송은 할수 없으나(불가항력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구요. 면허증 같은 면허 취소 했던걸 취소 해 달라는 취소소송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겁니다.
1번에 덧붙여 말하자면 손해배상건에 대해 거론 하지 않은것이 틀린 지문인듯합니다. 여기서 누구나가 아닌 특정인 즉 법익 침해를 받은 개인이라고 가르켜야 옳은 지문이 되지않을까요. 다시 되풀면 취소소송 등 항고 소송을 제기키는 곤란하지만 법익 침해를 받은 개인은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입니다.
교통결찰 부분 공부하다 아리송했던 2번 문제의 답이 떠 올라서 왔는데 제가1번을 거꾸로 생각해서 동문서답했었네요...-_-;;;;전에 경찰 수신호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한적이 있어서 헷갈렸음...지송...ㅠ.ㅠ 1번은 사실행위로써 틀린게 없는것 같구요..2번은 ㄷ이 맞고 3번은 필요적 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사항입니
첫댓글 1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님이 셤 보려고 아침에 시간 맞춰 가는데 경찰관이 다른쪽 방향의 차로가 심하게 막힌다고 해서 님 쪽 방향의 차로를 10분정도 통제를 해서 시험시간에 늦어서 님이 시험을 못봤다고 칩시다.이미 수신호 지시를 했었던 이와같은 사실행위 자체를 타임머신 타고 가서 취소 시키지 않는한
그와 같은 사실행위 자체를 취소 시키는건 불가능하죠...따라서 시험을 못봐서 늦게 취업한데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되 취소 소송은 할 수가 없는거죠...하지만 인허가(운전면허등등) 취소 같은 법률행위 자체는 그와 같은 법률 행위를 취소 시켜서 다시 면허증등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취소기간동안 운전을
못해서 손해본 액수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겁니다. 때문에 경찰의 수신호 같은 사실행위는 취소소송은 할수 없으나(불가항력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구요. 면허증 같은 면허 취소 했던걸 취소 해 달라는 취소소송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2번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2번 같구요...ㅠ.ㅠ 3번의 3번은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경찰관서장의 보완통고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다른 고수분들의 살벌한 테클 요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그래서 1번 지문 뭐가 틀렸다는겁니까?? 취소소송할 수없구 손해배상청구할수있다. 지문이나 꼬릿말이나 뭐가 틀린건지..-_-
1번 혹시 위법한행위에 대한건 손해배상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실배상청구할 수 있다는거 아닌가요? 아닌가???? 공부한지 얼마안된 초보였슴다~ ㅋㅋ
1번에 덧붙여 말하자면 손해배상건에 대해 거론 하지 않은것이 틀린 지문인듯합니다. 여기서 누구나가 아닌 특정인 즉 법익 침해를 받은 개인이라고 가르켜야 옳은 지문이 되지않을까요. 다시 되풀면 취소소송 등 항고 소송을 제기키는 곤란하지만 법익 침해를 받은 개인은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입니다.
1번은 수신호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취소소송등 항고소송으로 다툴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로만 다툴수 있음.. 2번은 ㄷ이 맞는 것같습니다. 3번은 해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3번 문제에서 3번이 틀린건 보완통고 12시간을 주고 24시간 이내에 해야한다가 답 같은데여 글구 암 생각해봐도 1번 지문 맞는데 희안하네
교통결찰 부분 공부하다 아리송했던 2번 문제의 답이 떠 올라서 왔는데 제가1번을 거꾸로 생각해서 동문서답했었네요...-_-;;;;전에 경찰 수신호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한적이 있어서 헷갈렸음...지송...ㅠ.ㅠ 1번은 사실행위로써 틀린게 없는것 같구요..2번은 ㄷ이 맞고 3번은 필요적 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사항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