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규제 항목 수 48개→40개로 감소 -
- 시장개방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리스크도 대비 필요 -
자료: 신징보(新京報)
□ 개요
ㅇ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지난 6월 30일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2019년판'(이하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했으며 7월 30일부터 시행 예정
- 해당 네거티브리스트에는 총 40개 항목이 명시돼 2018년판 네거티브리스트의 48개 항목 대비 8개 항목이 감소됐으며 자동차, 금융 등 업종에 대해서는 과도기를 설정하고 과도기가 끝난 후에 전면 개방조치 예정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란 -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리스트에 명시된 외국인투자 제한 및 금지분야 외에는 모두 개방 확대한다는 의미로 2017년6월 중국은 처음으로 외상투자지도목록에 포함된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 ·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기업 투자유치 가이드라인으로 1995년 최초 발표 후 여러 차례 개정해왔음. - 2018년 6월 정식으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한 후 올해 2번째 개정임. - 중국은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최초로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 이후,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2017년부터 전국적 범위로 확대하고 있음. ·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는 190개에서 시작해 2015년 93개, 2017년 63개, 2018년 48개, 2019년40개로 투자제한 항목 축소 |
ㅇ 시진핑 주석의 6월 28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시장 추가 개방, 자발적 수입 확대, 기업 경영환경 개선, 평등 대우 전면 실시, 대대적 무역협상 추진이라는 5대 중대조치를 발표함. 그 가운데 시장개방조치의 일환으로 2019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해 농업, 채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한다고 언급
- 이번 조치는 관련 부처가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G20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 휴전 및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다음 날인 6월 30일에 전격 발표
G20에서 발표한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5대 개방 중대 조치
구분 | 주요 내용 |
시장 개방 확대 | ㅇ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 발표(농업, 채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개방) ㅇ 6개 자유무역시험구 신설 ㅇ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새구역 증설 및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가속화 |
자발적 수입 확대 | ㅇ 수입 관세 자발적 인하 ㅇ 비관세장벽 철폐 ㅇ 수입절차의 제도적 비용 대폭 삭감 ㅇ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최 |
경영환경 지속 개선 | ㅇ 내년 1월 1일부터 외상투자법 실시 ㅇ 지적재산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ㅇ 민사 및 사법 보호 강도를 높여 지재권 보호 수준 제고 |
평등 대우 전면 실시 | ㅇ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외의 규제 전면 철폐, 중국 내 등록된 모든 기업에 대해 평등대우 ㅇ 외상투자기업의 민원소송제도 구축 |
대대적 무역협상 추진 |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 ㅇ 중‧EU 투자협상,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 |
자료: 현지 언론 종합해 KOTRA 베이징 무역관 작성
□ 개방 내용
ㅇ 규제항목 48개에서 40개로 축소
-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는 13개 분야, 4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지분제한 항목은 16개, 금지 항목은 24개임.
최근 3년간 네거티브리스트 규제 항목 수 비교
구분 | 2017년판 | 2018년판 | 2019년판 |
제한 항목 | 35 | 21 | 16 |
금지 항목 | 28 | 27 | 24 |
총계 | 63 | 48 | 40 |
자료: 상무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ㅇ 업종별로 살펴보면 채광업, 제조업, 인프라, 교통운송업, 정보 서비스업, 공공환경산업과 문화산업에 대해 개방 확대
- (채광업) 합자·합작으로 제한했던 '석유, 천연가스(석탄층 가스, 오일셰일,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제외)의 탐사 및 개발', 외국인 투자 금지항목이었던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탐사와 채굴'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
- (제조업) 중국 전통상품인 '선지 및 묵정 생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 (인프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가스, 난방, 용수 공급에 대한 지분제한 취소
- (교통운송·정보 서비스) '국내선박대리, 국내다측통신, 저장전송, 콜센터' 등 부가통신업무에 대한 '중국 측 지분통제' 요구 삭제
- (공공산업) '국가가 보호하며 원산지가 중국인 야생 동·식물 자원 개발'을 외국인투자 금지 항목에서 제외
- (문화) 중국측 지분통제로 규정했던 영화관 건설 및 경영, 공연 중개기구 개방
2019년판 규제완화 항목
연번 | 구분 | 2018년판(규제 분야) | 2019년판 | 변경사항 |
1 | 채광업 | 석유, 천연가스(석탄층 가스, 오일셰일,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제외)의 탐사 및 개발(합자·합작으로 제한) | - | 삭제 |
2 |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탐사와 채굴(투자 금지) | 희토,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체굴 및 선광 (투자 금지) | 축소 |
희토의 탐사, 채굴 및 선광(투자 금지) |
방사선 광산의 탐사, 채굴 및 선광(투자 금지) |
3 | 제조업 | 선지 및 묵정(墨錠)의 생산(투자 금지) | - | 삭제 |
4 | 인프라 |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가스, 난방, 용수 공급(중국 측 다수 지분) | - | 삭제 |
5 | 교통운송 | 국내선박대리회사(중국측 다수 지분) | - | 삭제 |
6 | 정보전송 서비스 | 국내다측통신, 저장전송, 콜센터서비스 등 부가통신업무(중국측 다수 지분) | - | 삭제 |
7 | 공공환경 | 국가가 보호하며 원산지가 중국인 야생 동·식물 자원 개발(투자 금지) | - | 삭제 |
8 | 문화 | 영화관 건설 및 경영(중국 측 다수 지분) | - | 삭제 |
9 | 공연중개기구(중국 측 다수 지분) | - | 삭제 |
자료: 상무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전망 및 시사점
ㅇ (시장개방 확대 활용)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 조치에 따른 인센티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 필요
- 최근 대내적으로 중국 경기 둔화, 산업구조조정 등 신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고 대외적으로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발개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지속적인 시장접근 확대와 다양한 외국투자 촉진책은 개방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됐다"면서"외국인 투자 유치와 다국적기업의 장기적 신뢰를 증대시켰다"고 평가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는 중국의 장기적인 시장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자유무역구에서의 시범실시 과도기를 거친 후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FTA 체결 등 대외무역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될 것으로 분석
ㅇ (미중 무역마찰 대응) 전문가들은 미중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으나 대외환경이 여전히 불투명해 중국은 앞으로 투자 진입환경을 지속 개선할 것으로 예상(KOTRA 베이징 무역관의 현지 증권연구소 연구원 인터뷰 결과)
- 중국의 개방확대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조치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성의 표시'로 분석
- 중국 정부는 올 3월 '중국 외상투자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인투자 보호체계 강화하며 대외 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ㅇ (현장 리스크 대응) 진입 전 제한 완화 등 경영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각 지방정부의 현장에서의 정책 적용 불투명성 등이 있어 한국 기업의 리스크 대응이 필요함.
- 현지 로펌 관계자는 '네거티브리스트'는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이지만 실제 외국인투자는 각 지방정부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정책 불투명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평가((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 개방된 업종의 경우 진입환경은 개선되겠으나 진입 후 중국 로컬기업과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자료: 중국 상무부, 신징보(新京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첨부 : 1. 외국인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19년판(중문본)
2. 외국인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19년판(한글 번역본)
3. 2018년판과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 비교(엑셀)
· 이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정확한 법률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