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동안 폭염으로 인한 진료환자 중 60세 이상 노인이 2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폭염대비 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무더위에 취약한 독거 노인 및 농춘 거주 노인들을 집중 보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폭염 발령 시 노인들이 무더위 휴식시간(12시∼4시)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의 재난문자 서비스(크로샷DB)를 통해 폭염주의․발령 및 진행상황을 노인관련 서비스 인력(노인돌보미, 요양보호사 등)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무더운 시간대에 외출하였을 경우에는 잠시 더위를 식혔다 갈 수 있도록 전국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은행 등에 ‘무더위 쉼터’를 지정 운영한다.
이외에도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돌보미를 비롯한 노인관련 서비스 인력, 마을 이장의 교육 및 연계을 강화하고 무더위시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렛(13만부)과 부채(40만부)를 제작․배포(시․군․구,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돌보미 등)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노인보호대책과 더불어 주변 어르신들에 대한 이웃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