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취소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신청인 겸 파산자, 이하 '파산자'라 한다)은 1998.경 장차 발생할 수입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자본 없이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인터넷컨텐츠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가 급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파산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는 사술에 의하여 신용거래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파산법 제346조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파산자가 파산 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첫째 재산취득행위가 파산 선고 전 1년 내에 있어야 하고, 둘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썼어야 하며, 셋째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
따라서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세심히 심리하여 이를 모두 긍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인정 사실만으로는, 파산자에 대한 파산 선고일인 2004. 1. 14. 전 1년 내에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파산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썼는지,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파산자에게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471283B552DCBB2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