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
준회원 |
계 | |
후원회원 |
평생회원 | ||
3156 |
1843 |
11 |
5010 |
강원 |
경기남부 |
경기북부 |
경남 |
계 |
116 |
462 |
555 |
173 | |
광주 |
대구경북 |
대전충북 |
서울 |
3155 |
197 |
235 |
302 |
353 |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
272 |
202 |
138 |
150 |
<보고 부연 설명 및 의견>
- 전년대비 지부별 회원 현황 파악해주길 바란다.
- 전년도 보다 하반기 신입회원 승인 회원수는 100여명 줄어 든 상황
2. 감사
1) 2015년 8월~10월 결산 감사
날짜 : 11월 10일 오전 11시, 사무실
참석 : 배숙영, 최경숙 감사, 정혜숙 사무총장, 심미예 사무국장
3. 이사장
1) 10월 20일 연구실에 서면 사과함
∙ 연구실 운영위원회 회의(9.4)를 회원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한 일
4. 인사위원회
1) 회의
날짜 : 2015년 11월 6일 오후 10시, 사무실
참석 : 강경희, 김정희, 이추월, 표영수
내용
1) 회의
(1) 인사위원회 역할
① 우리회(어린이도서연구회)정관, 운영규칙, 직원 복무규정을 읽어보며 인사위원회 역할을 확인하고 이야기 나누었다.
② 인사위원의 역할을 고민하며 인사위원회를 열심히 하겠다.
③ 회원, 지회, 단위별로 상 줄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④ 10년포상 대상자는 지회 정회원보고에 따르며 정회원으로 10년 회 활동을 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⑤ 10년 포상은 지난 이사회에 보고가 되어 10기 1차 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⑥ 우리회 최고 의결단위는 총회이다.
그리고 우리회는 시민단체로서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로 운영하므로 이사회, 감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조와 견제, 보완하며 운영한다.
그러므로 우리회 인사위원회는 회원 활동에 관하여 상벌에 관하여 이사회, 총회에 의결하 여 제명, 견책 할 수 있으므로 각 단위에서 요청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의결 한다.
어린이도서연구회 운영규칙
제7조② 인사위원회
1.우리회의 공정한 인사 처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인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 가운데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3.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5명 이내로 한다.
4.인사위원회는 회원의 상벌과 직원의 복무규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해 이사회에 제출한다.
정관 제13조(회원의 상벌),
①우리회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상을 줄 수 있다.
②우리회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우리회 명예와 위신에 해를 끼친 회원, 또는 제11조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제명, 견책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운영규칙 제14조 상벌
① 이사회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아래 사항에 대하여 회원에게 상을 줄 수 있다.
우리회의 발전에 특별한 도움을 준회원
어린이도서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10년 이상 활동한 회원(매 10년 단위)
(2) 인사고과와 상벌에 관하여
① 인사관리, 행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인사 평가와 복지를
고려한다.
② 우리회 직원복무규정을 살펴 본 결과 2016년 인사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수정 보완 하기로 한다.
(3) 사무국 급여 인상 건(2016년 예산안에 반영)
① 사무국 자료 (2014년 정회원 수, 2015년 10월 정회원수 .사무국장, 간사 2명 임금.
사무국 호봉표. 특별후원금 수선비 집행내역 )와 9기 2차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 간사급 여 5% 인상 건(2014년 예산안에 반영)이 2015년 집행되었음을 지난 인사위 자료와 사 무국장에게 요청한 자료를 통해 확인함과 사무국장에게 확인함.
② 2016년 사무국 급여 인상은 동결하고 임금 협상안은 호봉체계를 적용한 대로 의결하였 다.
③ 2017년 임금 인상안은 2016년은(에) 인사위원에서 우리회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고려하기로 하였다.
(4) 여을환 이사장의 동의 받지 않은 연구실 회의
가. 2015년 11월 5일 김주희 연구실장의 요청 메일건을 인사위원회에 보고
- 인사위원회에서 안건화하기로 결정
①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불법도청이나 사찰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② 이번 녹취건은 우리회 연구실 운영의 이해를 위한 의도였다고는 하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이 연구실 운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취한 것은 분명히 법적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안 사안이다. 우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타깝다.
③ 우리회는 벌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상은 우리회 목적을 확산시키고 응원과 감동을 함께한다.
벌은 우리회 운영의 실수와 사고의 원인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함이다.
④ 인사위원회에서는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안건으로 한다.
이는 민주적인 운영과 우리회 목적을 실현함이다.
⑤ 김주희 연구실장의 요청건으로 여을환 이사장의 사과문과 김주희 실장의 요청문을
인사위원회 자료로 하여 함께 살펴 보았다.
⑥ 인사위원회에서는 두 문건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함 .
- 여을환 이사장이 연구실 운영위원회의에서 동의 받지 않은 연구실운영위원회 회의 녹 음을 한 사실이다.
나. 인사위원회에서는 위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여을환 이사장에게 사실확인 절차를 가지기 로 결정
① 인사위원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의록 회람 후 문서로 보낸다.
∙ 여을환 이사장은 연구실회원입니까?
∙ 여을환 이사장은 연구실운영위원입니까?
∙ 여을환 이사장은 지난 9월4일 연구실 운영회의 참관, 참여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여을환 이사장은 9월 연구실 운영위원회 회의 녹음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실 운영위원들 전원에게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주세요.
② 인사위원회는 여을환 이사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며 그 과정과 내용을 11월 이사회 에 보고할 것이다.
③ 여을환 이사장연구실 운영위회의 녹취건은 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신중하고 시간을 가지 고 처리할 것이다. 다음 이사회에 안건으로 할 계획이다.
④ 사실 확인 후 인사위원회에서는 차후 방법과 절차를 다음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 한다.
(5) 기타
① 나눔방에 인사위원회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달라고 사무국장에게 요청
∙ 회의 자료나 인사위원회가 해야 할 일과 등을 자료화하여 쉽게 찾고 공유하기 위함
② 사무국장에게 자료요청은 당연히 위원회 위원활동이며 우리회는 회원이나 임원이나 알고 싶은 자료는 요청할 수 있다고 확인함.
<보고 부연 설명 및 의견>
- 2016년 사무국 급여 인상은 동결하고, 호봉체계에 준하여 적용한다.
- 지난 9기 이사회 때 사무국장을 직원화 할 때, 1년간은 활동비로 지급했었다. 사무국장과 간사의 역할을 병행하면서 사무국장의 1년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아 이월금이 늘었다. 적자에산이 잡혔다고 직원의 급여를 동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 급여를 인상하는게 어떤가?
지난 9기 인사위원회에서 우리회에서 처음으로 사무국장 특별 채용 호봉을 정하는 것에 고민이 많았다.(10기 인사위원장 강경희는 9기 인사위원이었다.)
*특별채용에 관한 내부 규정과 기준이 없고 일반적인 학력이나 우리회 활동 기간이나
내용 을 기준으로 정하기에도 모호하고 어려웠다.
- 사무국장 특별채용형식으로 여러 정황들을 살펴 기본 호봉을 높게 책정했었다. 호봉체계에 따라 매년 호봉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 10기 인사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과 사무국장의 고정직에 관한 평가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호봉수준을 조금 높이는 건 어떤가? 호봉표가 우리회 성격에 맞는지?
- 기본 호봉표를 따르고 있고, 회원 수와 회비 수입 대비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각 위원회 별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 현재 나눔방에 이사회 산하 위원회 게시판을 만들고 소개글은 위원장이 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회의
날짜 : 2015년 10월 7일 10시 30분, 사무실
참석 : 임윤희, 노수진, 임정희, 최정밀, 정가영
참관 : 심미예 사무국장
내용
(1) 2015년 지부, 지회 총회와 선거 지침내용 점검
⓵ 지부, 지회 총회 선거 지침 수정보완 및 설명
(2) 총회 성원
① 지부. 지회 선거관리 지침에 따라 비밀, 직접 투표로 하며 과반 수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 지부 회원 과반 수 출석으로 수정 함 - (위임장 포함)의 내용 삭제
(3) 지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일정 수정함
① 간단한 일정 수정과 선거 결과 공고 일정 추가
(4)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선거관리규정 훑어보기
① 2015년 정기총회에서 선거가 없는 관계로 2016년으로 연기
(5) 선거관리위원 구성에 대한 안
① 선관위 임기는 2년으로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함
② 전임 선관위원이 신임선관위에게 회의내용, 진행사항 등을 인수인계를 하여 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함
(6) 선거관리위원 역할 분담
① 지회, 지부 선거지침과 규정 이메일 발송(간사 담당)
② 전국대의원명단 양식과 대의원 수 10월16일 집계 후 지부선관위에게 발송하기
③ 전국대의원 명단은 11월 18일 총회공고 일까지 받기로 함
④ 11월 19일 최종적으로 명단을 완성 한 뒤에 위원장에게 전달
(7) 지부 담당
최정밀 : 서울지부, 제주지부, 대구경북지부
임정희 : 경기북부지부, 전남지부, 경남지부
노수진 : 경기남부지부, 전북지부, 대전충북지부
임윤희 : 인천지부, 광주지부, 강원지부
<보고 부연 설명 및 의견>
- 지부, 지회지침 중에 ‘위임장 포함’ 삭제 건에 대해 많이 혼란이 있었다. 총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독려 차원이었다. 지침을 우리회 성격에 맞게 내년에 더 논의 할 예정이다.
- 총회 성원이나 의결정족수는 각 지부, 지회 단위에서 관리하는게 아닌가? 중앙선관위가 위임장을 포함하느냐 마느냐를 다루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총회 성원 확인은 총회 의장이 결정하는게 맞다.
- 선거관리규정에는 위임장 표함 여부 내용이 없다. 선관위에서 보내는 지침에서 ‘위임장 포함’을 삭제했던 것으로 불포함이라는 말은 아니다. 단위에서 융통성있게 적용하면 할수 있다.
- 위임장은 통상 의장에게 제출하는데, 정관을 찾아보니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을 지명할 수도 있다.
- 의결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위임대상이 달라진다.
- 위임장에 대한 부분은 총회 개최가 가능한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회나 지부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고 피치 못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신중히 생각해야한다.
6. 목록위원회
(1) 회보 새 책 소개
10월 회보 : 그림책 4종, 동화 3종 동시1종, 과학 2종, 총 10종
11월 회보 : 그림책 1종, 동화 2종, 청소년 3종, 사회1종, 과학 2종, 예술 1종, 총 10종
(2) 목록위원회 연수
일정 : 10/17(토요일) 오후2시 ~ 10/18(일요일) 오후1시까지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인원 : 목록위원 29명, 임원 및 사무국, 집행국(6명)
내용 :
① 목록위원회 현황 공유
② 어린이도서연구회 목록의 방향 (다양한 목록의 개발)
③ 특집호 재발행 의논
④ 2016년 목록발행 준비 (갈래별 고민나누기)
결과
① 어린이도서연구회 목록의 방향(다양한 목록의 개발)
∙주제별 목록 개발, 다양한 목록에 개발에 대한 것은 팀별로 지속적인 의논과 고민, 준비가 필요하다.
∙방학에 권하는 책은 각 팀에서 연초에 계획을 잡고 소개할 책이나 내용을 충실히 만들어 내도록 한다. 주제는 팀별로 자유롭게 정한다.
∙주제어표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도 무방하다)는 팀별로 고민하고 실행해 본다. 팀 별로 앞으로 평가할 책에 주제어표기를 자율적으로 해보도록 한다.
(3) 특집호 재발행
① 특집호는 활용이나 예산 등을 볼 때 내년에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장기적 계획을 세워 특집호 목록을 활용해 주제별목록이나 새로운 형태의 목록을 만든다.
∙ 특집호 목록에서 선별해서 다른 형태의 목록을 만들면 어떤가?
∙ 특집호 활용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
∙ 특집호의 경우 기존회원들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발행을 해도 수요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발행비용이나 활용을 생각해야 한다.
∙ 현재 그림책은 재고가 없고 동화, 지식책의 경우 재고가 많이 남아 있다. 수요가 많지 않 고 조금씩 찾고 있는 상황이라 동화, 지식책의 재고가 언제 소진될지 알 수 없다.
∙ 위와 같은 점에서 특집호를 재발행해서 재고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 것 같지 않다.
∙ 특집호 안에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4). 갈래별 고민나누기
① 선정기준에 대한 고민, 책의 오류를 모아 놓는 게시판을 목록위원회 카페에 만든다.
① 선정기준에 대한 고민들을 모아 놓는 게시판, 책의 오류 등을 모으는 게시판이 만들어 따로 모아 놓으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 새로 들어오는 목록위원의 활동에 참고 자료가 될 수 도 있다.
(5) 2016년 목록발행
① 내년 목록은 올해와 같은 형태, 크기, 내용으로 구성하여 발행한다.
∙ 올해 목록이 너무 작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한해 발행해 보고 크기를 바꾸는 것보다는 올해까지 작년목록의 크기를 유지해보는 것이 좋겠다.
∙ 크기가 커지면 글의 배치, 소개글 길이, 예산 등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
(6) 외부기관 책 선정 참여
① 기관 : 환경정의
매년 ‘환경책큰잔치’를 통해 환경책을 선정하고 알리고 있다. 2년 간 목록위원회 과학팀에서 참여하였으나 내부사정과 목록위원회연수, 도서관대회와 일정이 겹쳐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려 와 목록위원장이 참여 함
가. 1차 회의 10월 21일(수요일)오후 7시 환경정의 사무실
∙ 어린이분야 환경책 후보도서 확인 (56종)
∙ 1차 선정 작업
∙ 이후 일정 의논
∙ 선정위원 : 6명, 간사 2명 참석
나. 2차 선정 작업
∙ 10월 31일 2차 작업, 22종 선정
다. 3차 선정 작업
∙ 11월 8일 3차 선정 작업, 선정위원이 선정한 22종 중 최종 추천할 책 정리
다. 11월 9일 워크숍, 환경정의 사무실
∙선정위원 6명, 간사 2명 참석
∙ 22종 중 많이 추천할 책, 오류나 제외할 책에 대한 책 토론
∙ 어린이 환경책 12종 추천
(7) 제52회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
주제 ;‘어린이 과학지식책 선정과정과 좋은 과학지식책의 특성'
일시 ; 10월 22일 3시20분~5시까지 (100분 진행)
장소 ; 인천 송도컨벤시아
내용
∙ 사회 정혜숙 사무총장
∙ 발표 1부 과학 지식책 선정 과정; 이은숙 과학목록위원 (40분)
2부 좋은 과학 지식책의 특성; 이양미 과학목록위원(40분)
질의응답 (20분)
<보고 부연 설명 및 의견>
- 다양한 목록에 대한 고민은 각 팀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연수에서 고민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올해 목록에 대한 의견(평가)은 지부별 의견,(정책국정리, 나눔방 참고), 이사회의견, 목록위원회 의견을 모았다. 목록위원회 동시 팀의 경우 목록위 연수에 앞서 회원들에게 올해 목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을 했고 결과를 연수에 가져왔다.
- 1년 후가 아닌 앞으로의 전망을 길게 잡고 계획을 했으면 한다.
- 올해 목록에서 회원들이 가장 불만이었던 표지만이라도 회보 수준의 종이로 바꿔보려고 견적을 받아봤는데 기존의 3배가 더 든다. 목록의 크기가 커지면 발행비용 뿐아니라 디자인, 전체배열, 소개글, 목록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크기만 커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뿐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좋은 책을 알리기 위해 더 많은 배포를 목적으로 만든 목록이므로 한 해 발행해 보고 변화를 주기보다는 내년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 목록이 회원들의 의견을 다 담아내지 못하더라도 이사님들이 이 부분을 잘 전달해 주길 바란다.
- 총회 전 지부대의원들에게 배포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전달하면 좋겠다.
- 목록에 대한 고민을 목록위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 팀장회의가 년 1~2회 있지만 자세하게 논의하는게 어렵다. 목록에 대한 생각도 팀별로 무척 다르다.
- 장기적인 고민을 전 목록위원장과 함께 이어가면 좋겠다.
- 올해 팀장들이 모두 교체되어 이전에 합의되었던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고민을 이어갈 단위가 없어 힘들다.
- 지부 단위에서도 필요한 목록 만들 수 있다. 광주의 학급문고 목록, 전남의 손바닥 목록 처럼 작은 단위의 고민이 모아질 수 있도록 집행위의 노력이 필요하고 목록위와는 적극적 소통을 하면 좋겠다.
- 그림책 특집호의 경우 인쇄물이 아니어도 PDF파일을 활용할 수 있을 듯 하다.
- 도서관대회가 다루는 내용과 우리회 세미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성격이 달랐다. 내용 준비에는 품이 많이 들지만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우리회 내용을 전달 할 필요성은 있다.
7. 집행위원회
1) 조직
(1) 국세청 : 공익법인 결산 공시(2014년)
∙공익법인은 자산 총액이 5억이상, 수입이 3억이상 비영리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익법인 결산서류’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길음중학교 엔지오 교육 : 우리 회 방문
2) 외부활동
(1) 제52회 전국도서관대회 ‘어린이 과학지식책의 선정 과정과 좋은 과학지식책의 특성’ 세미나 발표(대구경북지부 이은숙 지부장, 이양미 회원)
(2) 11/7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제4차 범국민대회(강미영 편집국장, 이경이 교육국장, 심미예 사무국장)
(3) 11/9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주최 2015 북유럽 도서관 탐방 보고회(정혜숙 사무총장, 이경이 교육국장, 심미예 사무총장, 한정휴 회원)
(4) 11/1 1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전문가 토론회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정혜숙 사무총장)
3) 외부기고
(1) 한국도서관협회 〈2015 한국도서관연감〉(정혜숙 사무총장)
(2) 양주시립도서관 소식지<도서관 희망의 선물>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 줄 것인가? (연구실 김연희)
4) 외부 우리목록 활용
(1) 로그인 출판사 《하루 10분 책 육아》 2015년 11월 출간 -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 목록 수록 ‘연령별 우리작가 추천 도서 170종’
5) 외부 인터뷰
(1) 한겨레신문(10/1) ‘짬’ : 정혜숙 사무총장
“책을 읽으라고만 말고 골라 주고 함께 읽어야 해요”
(2) <비즈앤디자인 키즈> 잡지 (11/10) : 정혜숙 사무총장 - 어린이 독서 주제 인터뷰
6) 세월호 대응활동
(1) 9/23 4.16인권선언 풀뿌리 토론회
∙ 집행위원회와 편집국이 함께함 (촉진자 : 김하은 작가)
∙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느낀 감정,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음
(2) 10/31 엄마랑 함께하장
∙ 안산화랑유원지 대공연장 일대
∙ 기억의 벽을 만드는 어린이문학인들과 함께 참여
7) 교육국
(1) 35주년 기념식과 회원 배움의 날(9/7)
① 워크숍 자료집 나눔방> 회자료실에 올림. 5부 제본하여 보관
② 워크숍 자료집 & 35주년 동영상 사진 파일
∙ 지부장, 교육부장, 배움의 날 주 강사에게 메일링
③ 평가
∙35주년 기념식 진행과 전시에 대한 평가
35년을 돌아 볼 수 있는 영상과 발표가 좋았고, 여러 지부의 다양한 활동을 둘러 볼 수 있는 전시를 통해 회 홍보물이나 문화 행사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외부 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회원들만 모여 서로 격려하는 자리여서 마음이 편했지만 선배회원들을 적극 초대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기도 하다. 전국회원들이 모여만 있어도 뿌듯하고 좋다.
∙회원 배움의 날 진행과 내용에 대한 평가
구글신청 방식이 새로웠다. 어렵기도 했지만 효율적이다. 회원 개인이 여러 강의 중 고심하여 한 강의를 신청하는 방식이라 프로그램 내용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게 되었다. 듣고 싶은 강의가 많았는데 시간 배치 상 한 강의만 들을 수 있어 아쉬웠다. 평소 지회 회원교육으로 듣기 어려운 워크숍 강의를 전국 회원들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 지회 공부 모임에 가서 당장 활용해 보고 싶다. 일반회원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숍 강의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워크숍 내용을 충분히 따라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책전시, 과학지식책 강의는 모둠 활동이 많은데 공간이 좁아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다. 사전 준비물이나 준비 자료를 충분히 읽어오지 않은 회원은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전체 평가(집행위원회)
35주년 기념식 축하공연과 전시 등을 회원들의 힘으로 진행한 것은 좋았다. 6개 워크숍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가하는 방식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사전에 강사들과 충분히 준비사항에 대해 공유했다고 생각했음에도 진행 과정에서 불편한 점, 미흡한 점이 발생했다. 실무를 맡은 사람이 중간에 바뀌기도 했고 당일 강의 공간을 정시에 열어주는 행사장 사정도 있었다. 결원도 있었으나 신청인원의 80% 이상이 참석했고 사전 준비도 성실하게 해 왔다. 많은 회원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강의별 적정 인원을 늘린 것이 강사들에게는 부담이 컸을 수 있겠다. 다양한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설문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고 90명이 넘는 전국 강사들이 이런 요구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는 숙제로 남았다.
(2) 2015년 교사직무연수 승인(9/25)
① 연수장소 및 연수인원 : 서울 동숭동 일석기념관 2층, 총 40명
② 연수기간 및 시간 (총 3일, 15시간)
2016. 1월 6일(수) ~ 7일(목) 9:00~16:00 (2일간)
2016. 1월 8일(금) 9:00~13:00 (1일간)
3) 2016년 사업계획
(1) 회원교육 다양화를 위한 워크숍과 연수 기획(활동가, 강사 대상)
(2) 어린이도서연구회 기본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강화
(3) 상담실 카페 정리 작업 후 소책자 발행(문현주 연구실원과 함께 진행)
(4) 회의와 연수 일정
① 2016년 대표자 연수
∙ 일시 : 1월 23일 토요일(11:00~17:30)
② 2016년 교육부장 회의
∙ 신입회원교육이 마무리 되는 5월 하순 예정
∙ 12개 지부 교육부장과 강사대표 참석 요청( 5개 지부는 교육부장이 강사대표 겸임)
③ 2016년 강사연수
∙ 일시 : 7월 2일 토요일(11:00~17:30)
8) 정책국
1) 활동
(1) 10/2 동화동무씨동무 5차 회의 : 운영평가보고서 발간에 대한 논의
(2) 10/31 오산지회 낭독회 : 오산햇살마루 도서관 시청각실
① 연구실 낭독팀과 함께 2개월간의 준비모임 후 낭독회 개최함
∙ 한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읽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회에서는 모둠 공부에 도입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결과물로 회원이나 일반인들과 만나는 장을 펼칠수 있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었다.
② 지회에서는 책읽어주기의 다른 형태로 낭독회를 기획해도 좋을 것 같다.
2015년 책읽어주기 활동기관 분포 | |
활동 순위 별 구분 |
활동(곳) |
학교 |
181 |
도서관 |
91 |
지역아동센타 |
57 |
유치원 |
21 |
어린이도서관 |
12 |
복지관 |
11 |
작은도서관 |
10 |
요양원 |
7 |
장애우센타 |
5 |
초등돌봄교실 |
5 |
중학교 |
5 |
다문화 |
5 |
특수학교 |
5 |
보육원 |
4 |
복지기관 |
4 |
개인집 |
4 |
종교기관 |
3 |
서점 |
3 |
소아병동 |
2 |
공부방 |
2 |
시설 |
1 |
노인복지관 |
1 |
청소년수련원 |
1 |
주민자치센타 |
1 |
협동조합 |
1 |
북카페 |
1 |
|
438 |
(3) 11/7 한국방정환재단 잡지 만들기 행사 :
노원지회원 8명이 도우미로 참여. 사무총장 참여
(4) 2015년 책읽어주기현황 파악
∙ 12지부 91지회 중 73지회 보고 수합
∙ 회원보고는 매년 10월 31일 기준
2) 2016년 사업계획
(1) 2016년 책읽어주기 활동 현황 파악
∙ 지속가능한 회원들의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나 워크숍 기획
∙ 2015,2016년 현황을 파악해서 11기 정책국의 사업 방향을 제시한다.
(2) 동화낭독회 지원: 오산지회에서 한 동화낭독회의 경험을 살려 지회를 지원
(3) 동화동무씨동무 지원
∙ 2016년 지부차원에서 동화동무씨동무 예산을 지원하려는 곳이 많다.
∙ 지부정책부와 협조하여 사업의 취지나 의미를 좀더 명확하게 알려 확산시킨다.
(4) 다양한 목록 만들어보기(책읽어주기, 학급목록 등)
(5) 작은도서관 간담회 주관
∙주제: 어린이도서연구회 부설 도서관의 수서기준
9) 편집국
(1) 국원 충원(11월 현재 편집국장 포함 6명, 2016년 7명 예상)
∙ 김남진 영등포지회(9/23~)
∙ 박경미 오산지회(11/12~)
∙ 신홍엽 영등포지회(2016년 1월~)
(2) 회보 꼭지 변화
① 2015년 마무리하는 꼭지
∙ 노마야, 놀자(2015년 12월호까지)
∙ 다 같이 돌자, 동시 한 바퀴(2015년 12월호까지)
∙ 도서관 일기(2015년 12월호까지)
② 2016년 시작하는 꼭지(꼭지 이름 미확정)
∙ ‘25주년 기념 자료집’ 다시 보기(2016년 3월호부터 2017년 1·2월호까지, 10회)
∙ ‘00에게 권하는 동시’ : 현재 3편 청탁함. 11월 말까지 원고 받아 기본 분량 등을 정해 원고청탁서 만들 예정
∙ ‘말놀이’(강경희 이사 연재)
③ 기획 중인 꼭지(꼭지 이름 미확정)
∙ ‘사투리로 이야기 즐기기’ : 각 지부에 기획서 보냄. 11월 말까지 가능여부 듣기로 함
∙ ‘서점 나들이’ : 특색 있는 서점을 소개하려고 함
∙ ‘학교에서 온 편지’ : 교사회원들의 학교와 아이들 이야기
∙ ‘작가가 들려주는 작품 이야기’(2016년 3월호부터 2017년 1·2월호까지, 10회)
가. 기획 배경 : 그림책 이야기를 실을 때면 흑백이라 난감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글뿐 아니라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많은데 색감 등 그림의 느낌을 전달할 수가 없어서였다. 그림책을 소개하는 꼭지만이라도 컬러 인쇄를 한다면 글로 설명하기도 수월하고, 독자도 더 읽기 쉬울 것이다. 또한 도서관 등에 비치된 회보를 보는 독자들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이다. 그 부모들이 원하는 그림책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싶다.
나. 형식과 내용 : 컬러 인쇄를 몇 쪽 넣어 그림책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꼭지를 만들었으면 한다. 우선 1년은 회원 글이 아닌 작가가 자기 작품을 소개하는 글을 싣고자 한다. 회원의 글도 좋지만 작가가 자기 작품을 소개하는 글은 회보 안에서 색다른 느낌을 줄 것이다. 2014년과 2015년에 작품을 출간하고 글과 그림을 함께 작업한 우리나라 작가를 대상으로 한다.(그림책 특집호에 실렸던 작가는 제외, 연구실 그림책모둠에서 작가 리스트 뽑는 데 도움) 분량은 회보 6쪽~8쪽 정도 예상. 예상비용 약 150만원.(15만원*10회)
④ 기타
<사진 톡> : 달마다 주제를 정해 전국 지부 편집부장과 지부장들에게 전달하고 사진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변화 고민 중
(3) 2016년 사업계획
① 전국 편집부장 회의
일시 : 3월 중 예정
내용 : ‘25주년 기념 자료집 다시 보기’에 대한 보고, 지난 10년 회보 보기에 대한 보고, 기타(추후 편집부장들과 의견 나눌 예정)
10) 동화동무씨동무 운영지원팀
(1) 사업 현황
①) 2015동화동무씨동무가 가장 좋아한 책 배봉기의 <손톱공룡> 발표
∙ 좋아하는 책 한권 발표에 더해 <2015동화동무씨동무 어린이가 읽은 책>으로 도서 15종별 어린이평가를 부각하는 방향
② 2014.2015운영평가보고서 발간 준비
∙ 다양한 참가주체별 평가 반영/ 도서별 평가 / 운영자교육, 사업 방향 평가
∙ 12월19일 발간 예정
③ 2016년 동화동무도서 선정 작업
∙ 도서 선정 참가 안내 공고 / 도서추천(10월7일~11월7일)
∙ 선정도서토론회 12월 초 예정
④ 2016년 사업공고 및 운영자교육 준비
∙ 운영지원팀 연수(12월4일・5일)
(2) 운영지원팀 운영
가. 회의
① 4차 회의
일정 : 9월1일 회 사무실
주제 : 운영지원팀의 역할/지부지회와 협력
결과 : 운영자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운영자교육 예산 분담의 적절성
② 5차 회의
일정 : 10월2일 회 사무실
주제 : 2014.2015운영평가보고서 방향 기획
결과 : 참가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구성/가독성을 높여주는 초록 게재
③ 6차 회의
일정 : 10월 23일 어린이문화연대
주제 : 2016교육 및 운영 기획
결과 : 소규모 워크숍 중심 / 대상 구분(신규,기존) / 사업형식 및 일정은 전년과 동일하되 참가등록마감일 3월말 변경 / 제출자료 최소화 및 필요한 자료 요청시 수집 목적에 대한 정확한 안내
④ 7차 회의
일정 : 11월 20일(예정)
주제 : 홍보자료 제작 및 운영・제출자료 점검
나. 기타
① 도서선정모임
일정 : 11월7일~12월 초까지 2회 정도 예상
내용 : 2016년 동화동무도서 추천작 검토 및 1차목록 작업
② 선정도서 토론회
일정 : 12월 초 중 1회 예정/장소 미정
내용 : 도서 선정 기준 및 1차목록 검토
③ 운영지원팀 연수
일정 : 12월4일~5일 대방동여성프라자
내용 : 2016운영자교육권역별 진행 준비 및 교육운영자료집 준비, 운영평가보고서 검토
다. 2016예산 방향
-예산규모는 2015년 기준
-운영자교육은 지부분담 2015년 기준예상으로 추산
-도서선정토론회 관련 예산 추가
8. 연구실
1) 운영위원회 회의
가. 9월 운영위원회
때와 장소 : 2015년 9월 4일 10시 30분, 사무실
참석 : 김주희, 곽현주, 신민경, 박은경, 김연희, 이혜수, 권현희, 한광애, 소세진, 문현주
내용
① 모둠 보고
② 낭독회, 안데르센 진행사항 점검
③ 9월 토론회 준비
④ 연구소 추진에 관한 이사회 보고
⑤ 배움의 날 평가
⑥ 연구실 예산, 자료실 관리, 사무국과의 소통라인 정리 등
나. 10월 운영위원회
때와 장소 : 2015년 10월 16일, 사무실
참석 : 김주희, 곽현주, 박은경, 이혜수, 권현희, 오호선, 여을환, 오혜경, 문현주, 정혜숙
내용
① 모둠보고
② 낭독회, 안데르센, 그림책 특강 진행사항 검토
③ 총회 준비 등
④ 연구실장 사퇴 의사 밝힘
다. 1차 임시운영위원회
때와 장소 : 2015년 10월 23일, 사무실
참석 : 곽현주, 박은경, 이혜수, 권현희, 오호선, 오혜경, 문현주, 김연희, 소세진, 배현영, 한광애, 정혜숙, 남경화
내용
① 연구실 운영위원위 구성 및 성원에 대하여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합의)
② 연구실장의 사퇴 관련
⋅ 연구실은 연구실장의 사의를 당분간 보류한다.
⋅ 그동안 총무가 연구실장을 대행한다.
③ 2015 연구실 총회는 연기하되 이사회(11월 18일) 전에는 연다.
라. 2차 임시운영위원회
때와 장소: 2015년 10월 30일, 사무실
참석 : 곽현주, 권현희, 김연희, 남경화, 문현주, 박은경, 배현영, 이혜수, 오혜경, 오호선, 정혜숙, 최희진, 한광애, 소세진,
내용
① 1차 임시 운위 서기록에 대한 이해가 달라 녹취록을 채록한다.
② 운영위원위 참석자 실명으로 이사회에 개인의견 내기로 합의한다.
③ 연구실장의 사퇴는 받아들이고 연구실 총회에서 새 연구실장을 선출한다.
④ 연구실장과 운영위원들은 총회에서 모든 연구실원에게 사과한다.
마. 11월 운영위원회
때와 장소: 2015년 11월 6일, 사무실
참석 : 김연희, 신민경, 오호선, 한광애, 문현주, 오혜경, 정혜숙, 권현희, 곽현주, 소세진, 이혜수, 배현영
내용
① 1차 임시운위 녹취록을 공개할 대상, 범위 문제(연구실원, 이사 녹취록 열람 가능, 운위에 통보 후 제공/담당자 남경화)
② 낭독회 평가
③ 연구실 총회 준비
2) 9월 토론회
토론한 책 :《첫 키스는 엘프와》(최영희, 푸른책들, 2014)
때 : 2015년 9월 18일 10시
장소 : 사무실
사회 : 배현영
평가 : 이번 연구실 토론회는 오래간만에 청소년책을 다룬 시간이었다. 발제자를 따로 정하지 않고 참석자 전원이 각자의 감상글을 써와서 돌아가면서 읽고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서울 지역 지회원들이 다수 참석해서 더욱 뜻 깊었다.
3) 안데르센 도슨트 책읽어주기 활동가
① 모임 취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12월부터(2015, 12. 3~2015, 2, 21) 안데르센 책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 회에 목록 의뢰를 해 왔다. 목록 선정 및 전시 기간 중 책읽어주기 같은 프로그램도 함께 해 주길 바라고 있어 모둠을 꾸리게 되었다. 모둠 구성은 연구실 모둠으로 활동했던 안데르센 모둠(배현영, 정인복, 최희진, 남경화)을 중심으로 김주희, 오혜경, 이경이 회원과 서울지부 홍윤경 정책부장이 참여하게 되었다. 7월 21일 첫 모임은 연구실 회원을 중심으로 모둠을 시작했고 도슨트와 책읽어주기 활동을 위한 인원이 부족하여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함께 할 회원을 모집했다. 현재 배민경(마포), 권정옥, 김태영, 노은남(송파), 도현숙(충주), 성경신(은평), 이민정, 이승희(성북), 장성아(과천), 황소영(계양)이 활동하고 이다.
② 의논한 일
- 목록 선정에만 참여할 것인가?
책 전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행사이므로 목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 전시 프로그램에도 함께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프로그램에는 책읽어주기를 포함하여 북토크를 예를 들 수 있겠다. 그리고 도슨트 활동도 함께 해서 책 전시의 의미를 더 곤고히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 국내에 출판된 목록 살펴보기
⋅ 국내에 출판된 전집과 단편으로 포함 된 동화집, 그림책 중심으로 찾아본다.
⋅ 공공 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서대문도서관, 남산도서관, 정독도서관, 시립어린이도서관, 송파어린이도서관, 구립서초어린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이경이)
⋅ 온라인 유통 업체(홍윤경)
- ⟪안데르센 동화전집⟫현대지성사를 중심으로 작품 나누어 작품 내용 분석하기
⋅ 연구실에서 안데르센 모둠으로 활동한 정인복, 최희진, 배현영 회원을 중심으로 156편의 내용을 분류해 보기로 한다.
- 서울 역사박물관 협약서
⋅ 서울 역사박물관 담당자가 사무실을 방문하여 협약서 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물관 측의 의견은 협약서를 쓸 경우 후원의 이미지가 강해서 활동비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회에서는 협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각종 홍보지에 우리 회가 목록 선정 부분과 도슨트, 책읽어주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전시 기간 중 애니메이션 상영 시간이 있는데 2작품은 음향 없이 화면만 나가게 될 것이고 1작품은 음행도 함께 상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3작품 모두 디즈니가 아닌 덴마크에서 제작된 작품이라고 한다.
⋅ 책 판매 부분은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③ 추천목록 기준
⋅ 목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작품으로 선정했다.
⋅ 교육서(영어, 논술, 동화 구연) 등의 목적으로 출판된 책은 제외했다.
⋅ 평가의 기준을 낮추어 선정했다. 기존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추천 목록이 적을 거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 전시 목록은 74종으로 한다.
4) 동화 낭독회
① 개요
때 : 2015년 10월 31일(토) 오후 2시-4시
곳 : 경기도 오산시 햇살마루도서관 4층 소극장(경기도 오산시 원동 소재)
대상 : 초등학생과 어른(50여명)
주최 :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연구실
주관 :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오산지회
② 전체 행사
⋅ 동화 낭독회/ 1부(40분) 휴식(20분) 2부(40분) : 총120분
⋅ 책 전시 체험 : 동화키워드, 마음에 드는 인물 뽑기, 등장인물에게 편지쓰기, 포토존
⋅ 낭독할 동화 : 《금두껍의 첫 수업》(김기정 글, 허구 그림, 창비, 2010년)
-1부) <금두껍의 첫 수업> / 2부) <상냥한 여우 씨와 식구들>
⋅ 전체 사회, 1부 사회와 낭독, 2부 사회와 낭독은 오산지회 회원들이 진행
⋅ 함께 한 회원들 :
③ 평가
연구실은 경기남부지부 오산지회 회원들과 기획 단계부터 진행 전 과정을 함께 공유하면서 동화 낭독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낭독회는 작가를 초대하지 않고 동화를 낭독하고 동화자체의 재미와 즐거움에만 집중했다. 동화를 귀로 들으면서 작품 자체로 즐겨보고 그 감상을 함께 나누었다. 앞으로 오산지회 회원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언제라도 동화 낭독회를 열고 동화 낭독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경험과 성과가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 전체에 알려져 동화 낭독회가 전국에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바란다.
6) 총회
(1) 개요
① 때 : 2015년 11월 13일(금) 이른 10시~
② 장소 : 서울여성프라자 2층 열린 마당
③ 사회 : 배현영/ 서기 : 소세진
(2) 진행 순서
① 성원보고
⋅ 연구실 회원 33명 중 19명 참석
② 사업보고
⋅ 2015년 사업 및 결산보고
③ 안건
⋅ 운영규정 개정안
연구실 운영규정 5. 운영회의 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려고 한다.
개정 전 |
개정 후 |
1) 연구실장과 모둠장으로 구성하며 연구실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
1) 연구실장, 총무, 각 모둠장과 연구실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모둠의 모둥장으로 구성하며 연구실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
결과
→ 회원들의 동의로 가결됨.
⋅ 연구실 운영위원회 성원에 관한 안
연구실 운영위원회 성원은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한다.
결과
→ 찬성 : 6, 반대 : 12, 기권 1로 부결됨.
④ 2016년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안
2016년 예산안은 활동지원금을 책정하여 이사회에 올린다.
결과
→ 찬성 : 13, 반대 : 3, 기권 : 2로 가결됨.
2016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⑤ 연구실장 선출에 관한 안
-연구실장 선출에 앞서 김주희 전 연구실장과 운영위원회는 연구실 회원들에게 연구실 운영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혼란과 차질을 빚게 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낭독했다.
-연구실장은 우리 회 임원 임기와 함께 함으로 보궐선거임을 밝힌다. 그러므로 새로 선출되는 연구실장은 남은 임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연구실장 후보로 한광애, 김연희, 배현영, 이명아 회원이 추천되었으나 후보자 모두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하였다.
-이혜수 회원이 자진 출마하였으나 반대하는 회원들이 있고 회의 진행상의 어려움이 있어 두 가지 안을 물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가) 회의를 진행하며 이혜수 회원의 찬, 반을 묻자. 나)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선출하자.
결과
→가) : 4, 나) : 8로 연구실장 선출은 다음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출한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보고 부연 설명 및 의견>
- 연구실 운영위에서 연구실장의 사퇴를 받아들이고, 총회에서 연구실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운영위에서 결정했다.
- 연구실장의 사퇴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실장과 실원의 소통과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임시운영위 녹취록에 들어있다. 연구실장은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 운영위원을 힘들게 했다는 연구실장의 판단이다. 연구실은 수평구조, 모둠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소통방식의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컸을 것이다.
- 연구실 회의록을 보면 한 모둠의 회원이 운영위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 소통이 어려웠던 건 아닌가?
- 연구실원들은 여러 단위에 걸쳐있어 각기 다른 모둠의 모둠장이기도 하다.
- 세 번의 운영위를 참석했는데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회원 배움의 날의 경우도 프로그램에 여러 회원이 참여 했지만 전체 행사 성격은 잘 몰랐다고 했다.
- 동화낭독회의 경우 동화동무씨동무의 일환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다. 교육국장, 사무총장과 의논한 일이고, 연구실에서 오해가 있어 운영위에서 해명했다. 그리고 잘 진행했다.
연구실 운영위에서 낭독회 보고를 할 때 회원 배움의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이사회 주최, 연구실 주관으로 낭독회를 개최했다고 하여 사무총장이 교육국 주관의 회원배움의 날 프로그램의 하나였음을 확인하고 수정 해달라고 하였으나 연구실 총회 자료집에 수정되니 않은 채 실렸다.
- 연구실 한 회원의 낭독회 관련 발언에서 보면 연구실에서의 공유가 가장 안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이해하기 어렵다.
-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다. 연구실장이 이사가 아니라는 점. 이사 중 한 명이 연구실을 담당하여 이사회의 지지와 보완 필요하다.
- 사퇴 이유는 복합적이라 이사회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9. 10기 2차 지부장회의
일시 : 2015년 10월 8일(목) 서울 합정동 사무실
참석 : 12개 지부장 모두 참석, 집행국장
1) 집행국
⋅ 사무국 :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내용 안내, 지부·지회 회계 공개
⋅ 교육국 : 회원 배움의 날 평가, 2016 대표자연수 계획, 2016 교육국 일정
⋅ 정책국 : 책읽어주기 현황조사 안내, 2015 동화동무씨동무 보고, 연대활동, 세월호 풀뿌리 토론회 안내
⋅ 편집국 : 25주년 기념 자료집 다시보기, 회보 꼭지변경, 2016 편집부장 회의 예정
⋅ 연구실 : 연구소설립추진 경과보고
2) 함께 나눈 이야기
(1) 2016년 대표자 연수 계획 논의
날짜 : 1월 23일 토요일
내용 : 2016 사업방향과 사업 안내, 신임지회장에게 필요한 안내사항 등
(2) 2016년 각 지부 사업 계획 논의
지부의 지회 지원, 지회와의 소통, 2016 사업방향에 맞는 지부 사업 방향 잡기.
(3) 그 밖
⋅ 지부별 특색자료 공유 논의
⋅ 회원 관리, 회원 교육의 규칙, 방식 등 공유(서울지부장 제안)
활동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의견, 저녁모임에 대한 이야기,
⋅ 목록에 대한 평가와 2016년 목록 제작 관련 의견 나누기(대구 경북 지부장 제안)
⋅ 지회 해산에 관하여
⋅ 회원 배움의 날 평가
⋅ 지회, 지부의 총회준비 : 총회 성원, 위임장의 해석, 의결 정족수, 총회 참석 대의원수 확인
⋅ 활동강사의 자격, 내용, 비용에 대하여
⋅ 자유학기제 시행과 다양한 활동 참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보고 부연 설명 및 의견>
- 지부장 단위가 함께 실행을 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 안건을 만드는 일 자체가 어려운 부문있다.
- 회 사업을 충분히 알리고 정보 교류하는 차원
- 지부장회의 성격은 앞으로의 고민
- 활동강사의 자격, 내용, 비용들에 대해 궁금해 했는데 전국교육부회의에서 의견 나눈 내용공유
- 강사, 활동가 프로그램 결합하는 일부 지부에서 생기고 있음
- 학교 프로그램의 결합이 있다. 수업이 아닌 다른 대체 방식이 필요.
- 우리 뜻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회원들의 참여가 있다.
-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회원들의 기본적인 역량으로 참여한다. 지부, 지회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하면 될 것
- 충분한 논의 단위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사례들을 공유하고 소통했으면 한다.
Ⅳ. 의논할 일
1. 2015년 하반기 정회원을 승인하는 안
2015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입교육을 마치고 가입한 정회원을 승인해 주십시오.
2015년 하반기 신입회원 (총 100명)
강원지부 5명 |
경기남부지부 16명 |
경기북부지부 2명 |
경남지부 6명 |
대구경북지부 3명 |
대전충북지부 21명 |
서울지부 11명 |
전남지부 17명 |
전북지부 17명 |
제주지부 1명 |
인천지부 1명 |
|
원안대로 승인한다.
2. 2015년 1월~10월 결산을 심의하는 안 [붙임] 2,
2015년 1월~10월 결산을 심의해 주십시오.
<보고 부연 설명 및 의견>
- 지출에 기타항목을 보면 ‘연구실 15년 예산’ 있다. 하반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연구실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 사무국과 연구실 운위가 논의하고 합의하였다. 어도연 이름으로 통장개설을 했고 계좌이체 한 상황이다.
- 그림책 특강으로 입금하다보니 ‘어린이도서연구회(연구소)’ 이름이었다. 아직 논의 단계인데 공식적 통장 이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
- 각기 다른 단위들과 마찬가지로 연구실 회계도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 절차를 제대로 밟았으면 문제없었을 텐데 너무 서두른 것 같다.
- 항목이 기타로 되어있고 연구실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집행 후 남은 돈은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연구실 통장으로 사용하려면 재발행해야 한다.
- 연구실 예산을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할 것인가? 목록위나 다른 단위들처럼 건건이 지출하는 게 맞다.
- 연구실 상황은 다른 단위와 같지 않다. 다시 연구소 이름으로 만들기로 했다. 연구실예산은 연구소 추진위가 발족하면 그 예산이 어떤 형태를 띄게 될지 논의하는 게 맞겠다. 연구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어 어렵다.
- 회계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 별도의 계좌가 있을 필요 없다. 처리 부분이 아니라 별도의 통장 소유에 대한 이해 문제
- 지금 회계 운영방식으로 그대로 운영한다.
- 연구실 자체 자산을 가지고 싶어한다는 의사는 밝혔다. 하지만 지금의 회계에서는 어렵다.
- 연구소 통장은 폐기하고 새로운 통장 개설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전국 총회에서는 설명을 엑셀표와 항목별, 사업별로 나누어 했으면 한다.
원안대로 승인한다.
3. 2016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안 [붙임] 4
■ 목록위원회
1) 사업방향
(1) 2016년 목록 발간
① 신간중심의 목록, 후원금으로 발간
②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정보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확산
③ 어린이 주제목록 개발과 보급
④ 도서관의 목록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
⑤ 좋은 책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목록 제공 등 연구
2) 사업내용
(1) 신간평가
① 회보 ‘새로 나온 책’ 소개
② ‘방학에 권하는 책’ 소개
③ 월별 추천도서, 도서관목록 누리집 업로드
④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뽑은 어린이・청소년 책 발행
⑤ 외부기관 책 선정, 추천 작업 참여
⑥ 목록 관련 교육
3) 사업예산
항목 |
내용 |
세부내역 |
금액 |
목록제작비 |
인쇄, 기타 |
2015년 대비 10% 인상 |
22,285,000 |
회의비 |
회의 3회 |
회당 30만원 |
900,000 |
교육훈련비 |
목록위원회 연수 (팀별연수) |
자료집, 강사비, 대관료 등 |
900,000 |
연구지원비 |
지부 목록팀 활동지원 |
2개 지부 |
500,000 |
합 계 |
24,585,000 |
■ 집행위원회
1) 사업방향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설립목적을 되새기고 공익성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로서 기본을 충실히 한다.
2) 사업내용
(1) 조직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사업방향을 공유하고 주요사업을 안내하기 위하여 대표자연수를 개최한다.
공익법인으로서 예산사용의 공익성 추구와 공개에 대하여 안내한다.
목록, 소책자와 같은 발간 자료들을 제작하고 배포한다.
(2) 홍보
누리집을 수정 보완하여 활용성을 높인다.
상담실(누리집)의 내용을 정리하여 소책자를 발행하고 배포한다.
(3) 교육사업
회원의 다양한 활동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내용과 방식의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어린이도서연구회 기본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강화한다.
지부 교육부, 지부 강사와 활발히 소통하면서 회원교육에 대하여 함께 고민한다.
(4) 회보 발간 사업
회보 내용의 변화 새로운 기획을 지원한다.
지부 편집부와 편집국의 소통과 역할분담을 활성화 하고 편집국 운영을 강화한다.
3) 사업예산(일부)
항목 |
내용 |
세부내역 |
금액 |
독서문화사업 |
2016동화동무씨동무 |
아래 |
|
활동비 |
편집국 활동비 증액 |
활동비 5만원 증액 |
3,000,000 |
취재비 |
200,000 | ||
사업비 |
회보제작비 |
컬러 인쇄(그림책 기획기사) |
1,500,000 |
회의비 |
교육국 |
12개 지부 교육부, 강사대표 |
700,000 |
편집국 |
12개 지부 |
450,000 | |
일반관리비 |
외부 회계감사 |
|
|
■ 2016동화동무씨동무 사업예산
항목 |
내용 |
세부내용 |
예산내역 |
금액 |
|
사업설명회 |
-참가후보기관 홍보용 사업 리플렛 ※전시포스터는 디자인만 업로드, 참가기관 자체 출력 |
-A4 2면, 컬러, 300매 |
100,000 |
-10개 권역 |
-교통비 500,000 |
500,000 | ||
운영자교육 |
-10개 권역X3회 |
-자료집 200,000 -교통비 1,500,000 |
1,700,000 | |
|
운영보고서 |
-홍보용, 최소부수 제작 -어린이평가 취합, 운영자/기관담당자 설문 등 |
-200면, 60부, 330,000 -발송 70,000 |
400,000 |
도서선정토론회 |
-도서선정모임 -운영지원팀 -도서추천인 |
-장소, 자료집 100,000 -교통비 700,000 -간식 100,000 |
900,000 | |
|
회의비 |
-운영회의 3회 -도서선정모임 2회 |
-교통비 500,000X5회 -식비 100,000X5회 |
3,000,000 |
연수비 |
-사업의미, 내용, 경과 공유 -운영평가, 2016사업 세부계획 수립 -2017도서선정, 그 밖 읽기자료 선정 |
-자료집 100,000 -장소, 식비 260,000 -교통비 600,000 |
960,000 | |
합 계 |
7,560,000 |
■ 연구실
1) 사업방향
(1) 연구 역량 강화 : 탄력적 모둠 운영, 월례토론회 강화, 연구발표회 개최
(2) 연구소 설립을 위한 기반 확보 : 연구소추진위원회 확대 구성 및 활동 강화
(3) 연구 교류 및 대중과의 소통 확대 : 공개토론회 개최, 강좌 개발
2) 사업 내용
(1) 추천도서 평가와 신간 경향 연구
① 갈래별로 신간 평가 후 다양한 서평을 쓴다.
② 올해 신간 혹은 근래 출판 경향을 분석하고 연구물을 낸다.
③ 우리 회보 및 각종 서평지, 잡지 등 대내외 매체에 싣는다.
(2) 내부 연구 역량 강화
① 소규모 단위로 구성된 모둠의 탄력적 운영
② 갈래 또는 주제별 모둠 공부 강화
③ 연구자료 및 도서구입비 지원
(3) 연구교류 확대
① 외부 연구자 초청 및 공개토론회 개최
(4) 우리 회 사업과 연계한 연구 가동
① 책읽어주기, 동화동무씨동무 등 대상별 활동 사례 수집 등 연구의 초석 마련
② 연구실원, 전국 지회원 등으로 구성
(5) 자료 제작
① 학년별 읽기 목록의 자료집화
② 옛날옛적 갓날갓적2 활용 안내를 위한 소책자
(6) 공개강좌
① 동화 기획 강연회 개최 (4회)
②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워크숍과 자료집 활용 안내 (4회)
3) 사업예산
항목 |
내용 |
예산내역 |
금액 |
공개 강좌 |
동화 기획 강연 |
강사료 150,000×4회 대관 20,000×4회 현수막 40,000 자료집 200,000 사업진행 100,000 |
1,020,000 |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워크숍 및 자료집 활용 안내 |
강사료 150,000×2명×4회 대관 20,000×4회 현수막 40,000 자료집 200,000 사업진행 100,000 |
1,620,000 | |
자료 제작 |
≪옛날옛적 갓날 갓적 2≫ 활용을 위한 소책자 |
인쇄비(3천부)= 800,000 디자인비 200,000 진행비 100,000 |
1,100,000 |
서평지 |
준비 회의비 30,000×3회 제작 3,000×200부 |
690,000 | |
연구 지원 |
연구자료 및 도서구입비 |
|
500,000 |
연구 교류 |
전문가 초청 및 공개토론회 개최 |
초빙료 150,000×2명×2회 대관 20,000원×2회 사업진행 100,000 |
740,000 |
토론회 |
월례토론회 |
대관 20,000×10회 발제 및 사회자 식대 8,000×2명×10회 준비진행비 20,000×10회 |
560,000 |
회의비 |
운영위원비 등 |
30,000×12회 |
360,000 |
합계 |
6,590,000 |
○ 동화 기획 강연,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워크숍은 참가비가 있음
내용 |
수입 |
내역 |
동화 기획 강연 |
600,000 |
(5,000원 × 4회 + 10,000원) × 20인 |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워크숍 및 자료집 활용안내 |
1,200,000 |
(5,000원 × 4회 + 10,000원) × 40인 |
현재의 예산 안에 따르면 약 2,700만원정도 적자가 예상된다. 실질적으로 2015년 결산을 하고 나면 이월금이 발행하는데 그것을 적용하여도 약 1,70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어 조정이 필요하다.
2016년 목록제작을 특별후원금으로 사용하고 모금한 목록후원금은 다음해(2017년)로 이월하는 게 좋겠다.
예산안의 지출 중에서 목록제작비(22,285,000)와 동화동무씨동무 사업비(7,560,000)는 특별후원금으로 집행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차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승인한다.
4. 이사회가 ‘운영방식미숙으로 회에 어려움을 끼친 것을 인정하고 이사회 이름으로 사과한다.’ 는 안
이사장이 연구실 회의에 불참한 상태에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회의 내용 일부를 녹음한 일에 대하여, 연구실장이 이사회에서 ‘권한침해 및 조직차원의 사과 건’으로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사회는 5차 회의에서 이 건을 다루었습니다.
<의논한 사항>
여을환 이사장 : 개인사정으로 사퇴함을 밝힘. 이사장 직무대행을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의진행하길 바람(퇴장)
- 연구실장은 인사위원회와 감사에게 요청서를 보내고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사회에서 다루기를 요청함.
- 문제제기는 개인적 사과 받기 위함이 아니다. 조직안에서 인식하고 논의하는 것 중요
- 인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짚어야 할 것이다.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를 나눔방에 올렸는데 이후 이사장 행동이 용납 어려웠다. 회의 순서와 진행을 뽑아야 함
- 개인적 사정으로 사퇴했지만 전체를 다 끌어안고 사퇴했다고 생각
- 어제 이사회 회의자료와 15일자에 받은 자료로는 이 사안을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음. 어떻게 논의할지? 진행자를 뽑고 이 사안을 다룰 때는 이사장은 잠깐 자리를 비우고, 회의 순서를 정하자
- 이사회에 회의자료 보낼 때까지는 사퇴생각은 아니었다고 본다. 이 문제는 앞으로 조직운영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 이 회의에 계속 오게 하는 것 아닌 듯 함
- 이사장님이 대답할 부분있다.
-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인사위원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지
- 요청합니다.
- 이 회의를 진행할 임시의장을 뽑자. 김형애 이사가 해 주면 좋겠다.
- 이 사안에 대해서만 임시의장을 했으면 한다. 이 회의가 끝나기전에 이사장을 추대했으면 한다.
- 순서에 합의 이뤄지면 진행. 이사회에서 다루어졌으면 했던 거. 충분히 풀어지지 않은 것. 사과 또는 징계 어느 부분을 짚어야 할지 의논
- 이 사안에 인식을 하면서 사과 받아야 한다. 개인적 사과로 느끼는 것 같음. 조직의 질서 규칙 인식 필요. 이 사안을 안건으로 다루길 원함
- 문건의 핵심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자. 카톡 상황은 이해부족으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음. 보고 설명 이사장 대답 등으로 순서 정해
- 이사장의 경위서 내용 사실과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다.
- 인정. 이해 안되는 부분 충분히 의사개진 할 수 있도록 짚어가면서 하자
- 인사위원회는 연구실장의 요청서를 받았다. 연구실 운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위서는 없었다. 과정, 절차, 존중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함. 인사위원회 보고를 먼저 하고 싶다.
- 요청서나 경위서는 읽는 사람에 따라 핵심이 다르다. 이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
- 인사위원회 보고를 듣지 않고 진행하는 것 용납이 안됨
- 회의 주체는 이사회다. 추가질문으로 보안하자.
- 연구실장님 요청서는 공개하는데 동의 받았고, 위원회 회의록 회람하고 나눔방에 올렸는데 감사님이 내리라는 요청있었다.
- 회의를 마친 후 자료는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다루기 위함이다.
- 연구실장이 보낸 11월 3일 요청서의 수신인은 이사, 감사다. 그런데 이사들은 받지 못했음
11월 6일 인사위원회 회의 있었다. 감사님이 요청했는지?
- 사무총장과 먼저 이야기 하려 했으나 못했고 연구실장과 사과문에 관련하여 통화함. 연구실장직 사퇴 보류하고 자료정리해달라고 요청.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기보다는 이사회에서 다루기를 원함
- 파급을 다툴만한 사안 아니라고 생각. 비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 알려야 했었다. 이런 상황 등을 회의 전에 짚어야 한다고 생각
- 절차를 몰라 감사에게 전화를 한 거다. 수신은 이사 감사였지만 개인적으로 보내는게 맞는지 조차 형평성에 맞는지 어려움있었다.
- 인사위원회에서 다룬 이유.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회 역할을 고민하며 정관과 운영규칙을 바탕으로 안건화하여 사실 확인 과정을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 것이다. 우리회는 최고 의결 단위는 총회이다. 왜 이사회와 감사, 위원회를 두었는가, 또 일이 중첩되기도 한다. 이는 객관성 합리적으로 운영의 보완을 위해서다. 인사위원회에서 역할을 한 것이다.
- 카톡에 이사님들에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암묵적인 동의라고 생각. 인사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권한 있음
- 카톡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건 내용을 알 수 없어서다.
- 인사위원회가 결론을 다뤘다기보다는 경과를 다룬 정도
- 소통과 절차는 우리의 큰 딜레마다. 인사위원회보고는 큰 흐름에서 하면 좋겠다. 연구실장님이 말한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먼저 듣자.
- ‘이사장 서면 사과 경위글’ 에 대한 '연구실장 의견' 서면으로 써온 것을 읽음.
- 어렵고 민감, 문장해석, 사식측면 이야기 어려움, 이사장의 이사회회의록 폐기부분 다름.
- 4차 이사회 기록정리에 대한 경위에 대한 설명. 이사장이 자신의 기록을 폐기해 달라는 말은 들은 바가 없다.
- 9월 연구실 운위 정황은 연구실 운위에서 연구소 관련 이사회 논의를 보고 하는 과정에서, 현장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일부 대목을 찾아보았다. 녹취록은 운영위원들과 공유하지 않았다.
- 이사장은 연구실장에게 전화하기 전 카톡으로 이사회 녹취록을 그대로 회원들과 공유할 것인지 물었고 연구실장은 ‘아니’ 라고 답신했다
- 이사장과 연구실장 두 차례 통화내용에는 연구실 운위에 이사회 보고 내용에 대해 이사장은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하셨어야죠.’라고 추궁했다. 연구실장은 연구실원이 생각한 현장성과 이사회에서 얘기됐던 현장성에는 차이가 있고 이는 활동해왔던 영역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며 공유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연구소 내용을 만들어 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생각이 아니고 주목했던 내용이 다른 것이며 서로 그 내용을 잘 공유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연구실운위도 이런 차원에서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내용을 이사장에게 전달함. 이사장은 동의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런 관점에서 4차 이사회후 이사회 카톡방에서 연구소 추진에 대해 이사님들이 충분히 말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다음 이사회때 연구소 성격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 나누길 바란다는 생각을 전했고 이사들은 처음 한 논의로서 충분하고 앞으로 해나가면 된다는 말들을 해 주었다. 이사장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한 단위의 장의 권한에 대해 침해하는 일이다.
- 현장성에 대해 발언한 이사와 직접 소통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 당장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사회와 연구실이 논의를 해나가며 풀어가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런 말은 연구실장과 이사회와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고 관계에 해를 입히는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 ‘동료들에게도 의견을 구해보겠습니다’ 는 이사장의 말은 이사장 스스로 동료들에게 묻는 방식을 갖겠다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사장이 운영위원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 묻겠다면 운위장인 연구실장에게 운위에 이 사안을 물어 달라고 요청해야하는 것이 상식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 이사장의 답신에서는 이사장은 입장의 차이일뿐 녹음건과 추궁건에 대해 인식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 카톡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더 심각해짐. 다른 이사님들은 궁금하지 않았는지?
- 자료 보면서 공적인 것 보다 개인적 영역으로 생각. 회의 장소에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면 회의 참관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회의 내용을 들어도 상관없다는 회의 구성원들의 암묵적 묵인으로 볼 수 있다. 공개가 안 된 타인과의 대화가 문제다. 모든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우리 시스템에서는 문제 아니다. 개인문제로 바라보다 조직적인 문제라고 해서 핵심을 잘못짚고 있다고 생각. 회의 내용이 이해 안되면 소통할 때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인식. 일을 하면서 개인으로 통화하기보다는 장으로 통화했다는 생각. 이 사안의 두 분의 신뢰가 없었던거 아닌가?
- 개인적 신뢰라면 이사회까지 요청하지 않았음
-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정리해야 함. 회의 참석자가 녹음하는 건 가능하나 불참자가 녹음하는건 어떤가?
- 당사자가 추궁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사과 있었어야 함
- 녹음할 때 사전 허락 받지 않음. 연구실원이 납득하기 어려움.
- 일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통합적이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으면 그 자리에 참석했어야 하고. 참관이라도 자리를 지켰어야 한다. 두 사람의 신뢰보다는 이사장의 역할이 섞여 있어.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본다. 의견을 나눴다보기에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전화라면 회의 진행 어려워 질 것. 잘못된 것 수정해야 되지만 먼저 존중이 있고 수정 의견 조율해야
- 과정이나 태도를 말하는건지? 추궁이 아닌 묻는 것이라 봄
- 녹음한 사실은 모두 모르고 있었고. 단위의 회의는 보고를 받는 게 맞다.
- 연구실장에게 물었을 때 두 분의 현장성에 대해 하는 말이 다름
- 현장성에 대한 내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녹음해서 듣고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추궁이라 생각한다. 말하는 과정 자체가 모욕감. 녹음하지 않고 단위장에서 물었어야하고 그래야 존중한다고 생각. 스스로 녹음해서 파악하고 의심하는 것을 물었을 때는 추궁. 이사회 때도 녹음을 하게 되면 동의를 받아야 함
- 이 사안이 끝나면 녹음에 대해서 최소한의 규정에 대해 정하자.
- 자리에 없으면서 녹음했다는 것에 더 놀람. 불참,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 잘못이다. 연구실장의 당혹감 알겠다. 이사장의 성향을 짐작했을 때 내용 모르는 것은 기록을 하더라. 인사위원회가 안건으로 삼는다고 해서 놀랐고, 이해를 구하는 건지? 진전이 있었는지? 연구실은 무엇을 원하는지? 이사장님의 정당화인가 경질의 문제인가? 이 사안이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다. 앞으로 기록 녹음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이사회의 역할이라 생각. 연구실원은 이사장님의 일하는 스타일을 더 잘 알지 않나?
- 녹음하는 것 직위 관계없이 기본적인 윤리 아닌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 몇 사람에게 물었을 때 모독, 사퇴감이다. 하는 반면 녹음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의견 팽팽하고 합의하지 못해 개인이름으로 이사회에 올리게 됨. 어떤 일을 할 때 연구실 운위에서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하여 힘들어하였고 이사장과 일하기 어려움 있었다.
- 연구실 운영위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이사회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 안건이 된다면 사과문을 해야. 징계에 대해서는 생각 못함.
- 이사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
- 이사회는 우리회 전망과 관점을 잡아가는 단위이다. 논의 자체가 중요
- 진행발언으로 정리하자면 세 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연구실에서 합의 도출 못한 것 이사회에서 정리 중요. 소통구조, 권한침해 있는지, 이사회 기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사회의 역할. 안건상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
- 양측 입장 이해하리라 본다. 지역 안에 모두 있는 일이다. 공식적인 자리까지 가지 않는다.
- 이사회 사과문을 절차 없이, 상황 없이 보낸 점. 이사회에 사안을 보낼 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양쪽 의견을 모두 받아 같이 보내야
- 느닷없고 친절하지 않았지만 장으로써 해야 한다고 느낌. 내용이나 시점이 좀 그렇긴 하다.
- 불참하면서 녹음한 내용은 빠져있었다. 연구실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고, 직분과 상관없이 불참하면서 녹음하는 건 윤리 어긋남
- 관행처럼 다루어진 일. 이번에 우리 문화를 되돌아보는 계기. 우리 관행이라고 보면 이사장 문제 뿐만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 이사회가 책일질 전반적인 문제
- 공식적인 사과를 원한다.
- 이사회 이름으로 해야 함
-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아쉬운 점은 사전에 이야기 하지 않고 갑자기 톡으로 전할 때 상당한 압력을 느낀다. 본인이 영향력을 만든 건 아니지만.
- 신변보고이니 더 이상 설명 할 것이 없다고 라고 하면서 인사위원회에서 판단 할 것이라고 했다.
- 여럿이 일할 때는 먼저 상대 배려가 필요. 작은 부분에서 문제 일어 날 수 있는 것까지 신경 써야한다
- 객관적으로 보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함. 운위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 날 회의는 이사회 마치고 첫 회의로 연구소 추진에 중요한 자리. 이사장님이 회의에는 1분인지 5분이내인지는 모르겠고 참석했고 옆 자료실에 있었다. 녹음에 대한 불순한 의도 전혀 생각지 않았고. 불법도청과 전혀 달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함. 어느 누구라도 가능하다. 두둔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이다. 연구실장의 보고 내용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낌. 이사회의 연구소에 대한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이야기 했더라면 아쉬움있었다.
- 그럼 그 자리에서 말해 줄 수 없었나?
-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른 해석을 하는 것 경계하여 될 수 있으면 말을 자제. 4차 이사회 때는 고무적이라 느꼈다. 녹음건은 나중에 들었고 생각이 달랐다.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힘든점 많았지만 믿음이 있었다. 어린이문학을 하는 사람으로 관점이 다르더라도 즐겁게 이야기 할 수 있었다. 상처를 주고받는 것도 동료고 치유하는 방법도 동료에게 있다. 이렇게까지 오지 않길 바랐다. 연구실장님은 전체 사과 받는 것을 원하는데 사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 회 전체를 봤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았으면 한다. 녹음에 대한 비윤리적인 점은 논의하는데 찬성
- 회의 내용은 개인마다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본다. 현장성에 대한 이야기 듣자마자 화를 낸 사람이 있었고 그만큼 긴장하고 깊은 고민이 많았다. 김형애 이사님 말씀 듣는 거 중요하게 생각했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았다. 그 문제만 가지고 이사회를 진행하기는 시간상 어렵다고 생각. 이사회가 공유한 내용이 합의한 내용 아니라 본다. 생각이 다를 거라 보지 않았고 연구실 또는 우리회 내용 등을 확산할 것인가? 연구실원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중. 김형애 이사님의 생각까지 하지 못한 것 있다.
- 문건만으로 현장성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지 못함
- 녹음시점이?
- 운영위 다른 사람은 녹음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다. 회의라는 것은 대부분 논의과정으로 논점, 방향이 생긴다. 어떤 영향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우리회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이사장이 왜 녹음을 했는지 궁금하고. 단위 대표 책임자로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개진해야 단위에 돌아가서 이야기 할 수 있음
- 이사장이면 녹음이 가능한지.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치유방식, 절차방식은 자율적 성장. 이사장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오게 된 것. 개인의 치부를 들추는 거라면 이야기 하지 못한다.
- 이사회 이사로써 객관적 판단하려 노력 함. 자리에 없었다는 상황 나중에 앎. 연구실장 굉장히 큰 문제로 인식했고 중요한 문건이 빠진 건 아쉬움. 이사들이 판단하는데 혼란을 야기시킨 부분. 소통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 왜 녹음했을까? 생각 했고 이사장의 경위서를 보니 예상대로 개인적, 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 중요한 문제 나누기 위함이었다고 봄. 목록위 일을 하다보면 추궁당한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불쾌하고 감정이 상할 수 있지만 개인적 추궁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 소통구조와 맞닿아 있다고 본다. 단위가 없고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불분명하다. 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 사과문에 정확하게 알렸으면 좋았을 것. 이사로써 해결의 장을 만들지 못한 점
- 인사위원회, 감사, 이사회 누구의 역할로 중재했어야 하나? 임시 이사회라도 열어서 문제해결 했어야 함. 공개적인 사과를 담아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고 조심하도록 하는
- 징계수위는 모른다. 이 사안으로 사퇴는 아니라고 본다.
- 이사장의 행동이 실수 이상으로 느끼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인식차이가 크다는 것. 회의장에 핸드폰을 둔 자체가 나쁘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리에 참석했어야 함. 이사회에서 다룬다면 연구실에서 더 이상 나눈다는 것 의미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 사무총장은 연구실 운영위에 참관한 것인가?
- 운영규칙 확인하고 왔다. 모둠장과 연구실원 누구나 가능하다.
- 연구실원으로 인식. 이사회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중요하다. 앞으로 일을 하는데 신뢰와 관계가 중요하다.
- 월권이라 생각한다. 지회에서는 지회장에게 다시 물어야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 평회원만 했으면 몰랐을 것.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조금 억지라는 생각. 이사장이 오랜 활동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 이사장이 경험이 없어서 잘 몰랐다고 생각. 모두를 볼 수 없다
- 조직안에서 개인적 성장, 단위 장의 고민 범위 등를 성장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음
- 녹음했을 때 상황, 마음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있어야. 왜 그랬는지? 소통에 문제라 안타까움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통 잘하고 함께 더불어 나갈 수 있도록 회가 나아갈 방향이라 생각. 같이 일어설 수 있 수 있는 자리였으면 한다.
-신뢰기반의 문제다 이 부분을 집중적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아니다 이 문제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잘 짚고 넘어가고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미연의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되었다.
-인사위원회의 보고가 끝나고 나면 안건상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루는 순서로 가자
-앞에서 내용이 공유되기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좀 나누어서 마음이 편하다.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 구성인원설명과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를 간단히 설명하심
-연구실장님의 요청서를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인사위원회의 안건으로 정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해 인사위원회로 요청되었다고 판단. 두가지 문건을 같이 읽고 사실 확인만 하겠다고 결정(나머지 내용 회의보고 참고)
-이 사안을 급하지 않다기보다 급하지 않게 처리하고 문제인식을 하고 최종목표는 진정어린 사과 그리고 과정 속에서 역할들을 제대로 찾아가자는 것임을 부연 설명한다.
-중요한 것은 문제인식을 하고 우리과정에서 방식과 절차에 대해 충분히 고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실 확인서를 보냈다.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다음 인사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결정하기로 하였다.
-사실 확인 내용을 보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닌 데 왜 인사위에서 채택을 하셨는지 회의록 보면서 궁금했다
-이사장과 연구실장의 문건을 기반으로 했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날(요청서로) 알았기 때문에 다시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믿음 신뢰 이런 것을 떠나서 절차 과정에 대해 모르고 만연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하고 있다고 이사님들 말도 있고 이사장 사과문에서도 그렇게 읽혀서 이 부분에 대해 이런 계기로 확인하고 수정보완 할 수 있게 이렇게 했다.
-정리하자면, 가장 큰 목적은 진정어린 사과인데 진정한 사과라는 것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인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과 되어야하고 그 인식이라는 것이 과정을 통해 우리 회 조직이나 운영체계에서 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이런 것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인사위원회가 다룬 것은 이사장의 처음 사과문이지요?
-이사회에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비밀을 약속하고 두 문건을 살폈다. 인사위에서 두 분을 모셔 대면으로 하나, 서면으로 하나 논의했으나 일단 연구실과 이사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따로 있고 인사위원회가 연구실장의 요청에 대해서 녹음한 것,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확인받고 나머지는 확인받고 나서 인사위에서 무엇을 할지 논의하자 하였고 더 깊이 다루지는 못했다.
-나눔방에 회의록 올린 것에 대해 내리라고 한 것 기준이 없어. 일상적으로 구성원이 회람하여 올리고 질문이나 수정요청이 있으면 확인하고 설명하고 다시 논의가 필요하면 다음에 다시 다룬다. 마음이 급했던 건 이사회 보고도 있고 이사회 자료로 들어가니 같이 회의결과를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했다.
-통상 회의록이라는 것은 참여구성원이 회람하고 올리는데 이사회 때문에 올렸다는 것은? 절차를 따지고 들면..
-다시 설명할께요.
-절차를 따지고 들면 인사위원회가 톡에 내용을 올리고 답이 없었는데 이후에 추진하겠다 이야기도 없었고.. 중재를 위한 적절한 단위가 없어 주재를 위해 나섰다고 했으나..전화 온 회원들 이야기와 제 생각에는 싸움을 붙이자는 건가, 뭐지 이렇게 큰일이었나? 가슴이 두근 거리며. 사과문만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요청서를 보고 놀랐다. 아무리 속상해서가 공식적인 소통구조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감안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 사람들이 봤을 때 공정하지 않다. 인사위원회 기록도 한쪽 자료만 첨부했다. 이사장 사과문을 모르는 상태인데 한쪽의견만이기 때문에 첨부자료는 당연히 내렸어야 맞다고 본다. 그 자료를 본 회원들이 톡을 해줘서 맘이...다들 걱정을 한다. 그런 회의 영향이나 파장을 고려했다면 좀 더 신중했어야. 차라리 산하위원회인 인사위원회에서 하기보다 임시 이사회를 요청했으면 우리도 심각함을 알고 처리 했을 텐데.
-충분히 그 안에서 할 수 있는데 한사람을 표적하는 것처럼..왜냐하면 비일비재하다고 다들 이야기 하지 않나. 그런데 하필이면 이사회의 수장인 이사장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다들 좀더 신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중재이야기는 장외에서 이야기 한 것이고 인사위원회는 신중했다. 장외이야기 전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데 중재는 감정으로 충분히 대화 소통이 안 될 때 중재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단위가 인사위원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다른 이사들은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이사회 참여하면서 두 가지 충격이 있는데 하나는 시작하면서 이사장이 사퇴한 것이고 하나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회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다루고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회의에 와서는 인사위가 다루어서 괜히 분란을 일으켰다는 느낌이 든다. 제 느낌이예요.
-계속 신뢰, 소통 이야기 하는데 소통에 갈등이 생길 때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차분히 다뤄야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고 그게 인사 위원회이고. 이사님들이 눈치로 알았다 회원들에게 들었다 이야기 하시는데 중요한 건이라면 전화..전 전화 할 수 없었어요. 의견 달라고 했을 때 아무도의견주지 않았다. 침묵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사위원회 전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고 의견 달라고 부탁했고.
-이사장이 계속 전화를 주셨어요. 감사님도 주셨고요. 개인사정으로 밖에 있어서 고려하겠다 집에 가서 내리겠다. 단톡에도 그렇게 올렸다. 집안사정으로 이사장 전화를 못 받았고 월요일날 통화하자고 했는데 급한 사안이면 문자를 줄 수 도 있는데 이사회 카톡에 올려서 당황했고 답글을 달다가 사정상 전달력 떨어지고 카톡이니 월요일에 통화하자고 했는데 그러 부분이 애매하다. 일을 같이 이야기하려는 태도로 적합하지 않다.
-통화 했을 때 이사장 건인데 어떻게 이사장과 통화하나 궁금하다고 보고 바란다고 톡에 물었을 때 아무 답이 없다가 회의결과 올라간 후 전화해서 왜 미리 전화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개인적으로 왜 해야하느냐고 되물었다.
-당연한 것 아닌가 안건의 중심이니까.
-안건의 중심 아니었고 그 당시 판단으로는 당사자가 인사위원장에게 전화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사무총장이나 감사나 다른 분이라면 모를까
-확인하는 과정으로 전화 할 수 있다. 기록에 대한 확인이잖아요.
-확인하는 과정으로 전화한 것 아니다. 이야기를 들어 달라. 사실 확인서는 메일로 발송했다고 했다. 그것을 받으면 된다.
- 그러니 통화가능 한 것 아닌가 아직 어떤 결정이 나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결정난게 아닌데 왜 통화가 불가는 한가.
-불쑥불쑥 자르면 당황스럽고 답이 어려우니 들어 달라
-인사위는 사실 확인만 필요하니 메일에 답하시면 된다하니 나눔방에 회의록 내리는 것 때문에 전화하셨다. 내리는 것도 아니라 생각했는데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함.
-인사위에서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 맞냐고 물었고 (이사회에)경위서 보냈으니 그 안에서 알아서 취합하라고 했다. 이사장님께 인사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존중해서 회의결과 방식대로 하겠다고 하고 마쳤다. 이런 방식이 힘들게 하는구나 생각했다 이게 인사위 회의결과를 올리면서 느낀점이다.
-정관규칙은 모르겠으나 이사장님은 이상한 방식으로 접근하셨다. 운영방식, 민주적...민주적은 누구나 실수 할 수 있고 우리는 완벽을 기하기보다 열심히 같이 힘모아가는 단체라 생각한다. 시행착오에 대해 질타가 아니라 같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서로 알고 잘해보자 라고 생각한다.
- 인사위원회는 고유권한이 있고 인사위가 확인서를 내보낸다면 당연히 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알아서 취합하라는 말은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고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것도 납득 되지 않는다.
-생각의 차이인가 사안이 걸려 있을 때 그것을 담당해서 해결해야하는 단위가 있다면 그것에 응해야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접촉이 아니라 공식적인 접촉안에서 그 사안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감사님께 이사장이 걸려 있어 절차를 물었고 그렇게 전화한 것이지 개인접촉 아니었고 진행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심해야한다고 생각.
-일반적으로 이사장과 인사위원장의 통화는 공식적인 접촉이다. 그걸 따지면 힘들고 공감되지 않는다. 이 모든 사안이 절차가 확실하지 않는 단체에서 절차를 걸고넘어지기 시작하니까...
-왜 우리가 절차 없는 단체인가. 우리회가 35년간 건강하게 지켜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절차와 방식 안에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돌아봐야한다고 생각한다.
- 동의하는데 우리가 너무 경직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사안을 다루면..
-경직된 기준 아니고요.
-오히려 민감한 사안일수록 경직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긴하다.
-인사위원회를 한다고 했을 때 의견을 주시 못했다. 어떻게 다루려하지 생각하며 운영규칙과 정관을 열심히 살폈는데 인사위가 이사회 요청으로 여는게 아니고 인사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는 것인가? 그런 내용은 없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 한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나눔방에 올렸을 때 회원들에게 공지하기 전에 이사회로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이사회를 거쳐서 공지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인사위와 이사회 일정이 가까웠지만 몇 개월 차이가 날 때도 이사회를 거쳐야 하나 사안이 민감하다는 것에 동의하여 내렸으나 회의록은 회람후 올리는 건데 이사회를 거치라 하면 검열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 이사회에서 먼저 이야기 나눴으면 했다.
- 인사위 열리기 전에 의견주지 않았다. 인사위원회가 안건을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 인사위원회에서 이사장과 연구실장을 불러 이야기를 들을 거라 생각
- 이번에는 궁금한 것을 서면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 천천히 논의하기로 했다. 수정 보안 할 수 있는데 벌에 대해서는 너무 유연하게 대처한다.
- 첫 회의였고, 천천히 다룬다고 했다. 그러면 조금만 시간을 두고 나눔방에 올리고 알렸으면 좋았겠다. 회원들은 쌍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것.
- 인사위에 지난 기수 이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일하는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궁금. 진정어린 사과가 목적
- 진정한 사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무엇으로 삼은 것인지?
- 연구실에서 사과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기준이라 생각
- 인사위원회는 회원의 상벌 잣대가 필요하지 사과를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니지 않나?
- 운영규칙에 상벌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 필요
- 어떤 안건으로 처리 할지? 이사회에 어떤 결론 가져올 거라 생각. 장기적으로 갈 것처럼 느껴진다.
-운영규칙 제 7조 2항 인사위원회 4번 인사위원회는 회원의 상벌과 직원의 복무규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해 이사회에 재출한다. (이사회에서 읽음)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재출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 하였으므로 운영규칙에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 한 것이다.
- 인사위원회에서 하겠지라는 이사장의 말이 있었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나눔방에 올랐을 때 연구실장의 요청서가 자료로 마땅한 건지 이사장이 물었을 때 대답하기 곤란했다. 인사위원회에서 안건화를 했으니 안건의근거로 첨부했다고 생각했다. 판단근거가 필요한데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 누구와 논의해야 하나. 이사장은 자문위나 이사회에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충분히 상황이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논의해야하는지 어려웠다.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하셨는데 사무총장이 위원회의 회의록을 내리라고 할 수 있나. 사무총장의 단위 회의에는 어떤 자격으로 갈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상임이사지만 실무 집행위를 관장하고 있는 집행위 장으로서 역할이 더 크다. 그렇게 소통해야하고 지금 바로 잡을 수는 없지만 식사하고 와서 국장님들의 의견도 많을 거라 생각하며 충분히 들어봤으면 좋겠다.
- 연구실장이 안건 상정 요청했다. 안건 상정하는 것 동의, 재청 있어야 가능하다. 안건으로 다뤄야 하는 구체적 이유와 제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징계수위까지 밝혀주고, 안건상정에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와 해결방안까지 이야기 해 주세요.
- 안건으로 다뤄주십시오.
- 동의, 재청
- 연구실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녹음한 사안을 다뤄주십시오
- 포괄적인 내용으로 논의하는 것 어떨지? 이사장의 문제라기보다는 회 전체로 보고 유연하게 갈수 있도록
- 포괄적이기보다 이 사안으로만 해야 가능
- 포괄적 합의는 어려울 것 같다.
-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와 회 전체 조직의 미숙한 점을 사과문 형태로 했으면 한다. 우리로부터 잘못했다고 생각
- 연구실장이 이미 개인문제가 아닌 조직에서 해결하기를 이야기했다. 인사위원회도 회의를 통해 밝힘
- 안건의 제목은 운영방식 미숙으로 회에 어려움을 끼친 것을 인정하고 이사회이름으로 사과한다.
- 안건이 디테일하면 어려워진다. 동의하는가요?
- 모두 동의
- 이사장의 사퇴의사는 어떻게 처리할지도 논의. 사과문에 꼭 들어갈 내용만 이 자리에서 합의 했으면 한다. 한 사람이 만들고 회람한 후 회보 등에 알리면 좋겠다. 큰 틀은 운영방식 미숙으로 하고 어떻게 풀지 제안하고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1. 동의 받지 않은 녹음 2. 조직체계 잘 마련하는 계기
- 권한침해 부분은 이사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 표현을 다르게 했으면 한다.
- 연구소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한다. 운영미숙에 대한 내용으로
- 상황 언급은 간단히 하고 사과문에 들어갈 내용과 구조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나누어야 한다.
- 정리하면, 사무총장과 임시의장인 김형애 이사가 내용을 만들고 이사회에 회람을 마친 후 이사장에 전하고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듣는다.
- 이사회 보고자료 첨부파일들을 공식자료로 할 것인지 고려해봤으면 한다.
이사장 사과문과 경위서, 연구실장 요청서, 연구실 기명자료 등 첨부 여부
- 첨부자료는 안건4 논의과정에서 공식자료로 다루었다. 다만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의록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단, 이사회카페에 자료를 보관하여 내용이 궁금한 회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
- 이사장 사퇴에 대해서 의견 모아주라. 분명한 의사와 의견필요하다.
- 사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
- 이사회에서 책임을 함께 하기로 한 이상 임기를 마치는 것이 좋겠다.
- 사퇴 철회 해 주셨으면 한다.
- 사퇴라는 방식조차 신중했으면 했다. 회 생각 인식이 제대로 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 회의 녹음하는 문화와 개선방법 찾아보고, 사퇴철회 하였으면 한다.
- 이 사안으로 사퇴까지 가는 건 무리. 이사장님만의 문제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퇴가 능사는 아니다. 소통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
- 6기 이사회 때 서울지부 집단 탈퇴 때 6기 이사장과 사무총장은 강경희 이사와 서울지부장집을 밤 늦은 시각에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다. 문제를 인식을 했던 것이다. 그것은 서울지부 재건의 힘이 되었다.
여을환 이사는 문제인식을 못하였다고 본다. 사퇴가 마땅하다.
- 사퇴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본인의 의사 존중하고 싶다.
- 이사회 의견전달하고 그래도 사퇴한다면 의견 존중해야 한다. 인사위원장님이 이사회 합의 사항에 동의해주면 이사장에게 언제 전할지 시한을 정해주시면 좋겠다.
- 총회이전에 정리해야 할 것
- 이 사안의 서기록 정리되면 바로 이사장에게 전달
- 이사장에게 우선 구두로 전달하고 의사를 듣는다. 이사회 회의록 전달 후 그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사장은 본인 의사를 결정하기로 한다.
- 사과문은 어디에 실을 것인가?
- 회보에 싣는 게 좋겠다.
- 다른 매체는 생각하지 않나?
- 회보<알립니다> 앞에 편집국에서 정해 싣기로 하자
- 지부장 회의에서 이사회 결과보고가 2주일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누리집에 이사회 보고가 미리 게재되면 회보와 시간차이가 크다. 누리집에 이사회 보고를 올릴 때는 사과문을 첨부하는 것이 좋겠다.
- 사과문은 회의 결과 앞이나 뒤이면 좋겠다.
- 앞에 있으면 좋겠다.
- 회보는 앞에 있는 게 맞으나 누리집에는 앞에 있는 게 이상하다. 제일 중요한 안건은 아니므로 회보에는 앞에, 누리집 회의 결과는 뒤에 배치한다.
- ‘그 밖’에 박스처리하여 사과문을 넣는다.
* 회의 마무리 진행 발언
1.연구실장이 이사장의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 받지 않고 일부 내용을 녹음한 건에 대한 조직적 차원으로 다루기를 요청한 부분
→이사회 전체 이름으로 '동의 받지 않은 녹음. 조직체계 잘 마련하는 계기'의 뜻을 담아 사과문을 만들어 회보에 싣고, 나눔방에 올린다.
2.이사장의 사퇴표명에 관하여 이사회는 사퇴철회를 요청한다.
→회의록을 회람하고 이사장에게 구두로 전달하여 의사를 듣는다. 이사장은 일주일 이내에 본인 의사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사회는 그 의견을 존중한다.
-사퇴철회 요청에 관하여
6명은 회의 당시, 2명은식사 후 회의 속개에서 여기에 따른다 로 의사 표명.
2명은 사퇴의사 존중하자. 사퇴해야 한다 의견 냈고, 진행자는 의사를 물어 합의로 정리했다고 기억. 회람에서 이사 한 분이 그렇지 않았고 ‘사퇴해야 한다.’로 이야기 했다고 기억함.
-위 의결에 관하여 임시 의장이 연구실장에게 마무리 진행 발언함
1.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지 물었고, 연구실장은 우리 회 이사회의 논의 과정과 합의를 존중하여 '이사회 합의를 받아들인다' 고 답변함.
사무총장과 임시의장인 김형애 이사가 내용을 만들고 이사회 회람을 마친 후 일주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듣는다.
<사과문>
어린이도서연구회 10기 이사회는 회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이사장이 연구실 회의에 불참한 상태에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회의 내용 일부를 녹음한 일에 대하여, 연구실장이 이사회에서 ‘권한침해 및 조직차원의 사과 건’으로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사회는 5차 회의에서 이 건을 다루었습니다.
이사회는 이번 사안의 발생과 경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해 회의 운영에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회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알맞은 절차를 통해 논의하고 뜻을 모아가도록 이끌지 못했음을 회원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사회는 앞으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로 어려움을 겪은 연구실 회원들에게 사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12월 00일 이사회 드림 ( 이사장 여을환, 상임이사 정혜숙, 이사 강경희 김라영 김형애 박경희 신민경 신성희 신은영 이붕희 이원경 ) |
V. 협의할 일
1. 연구소설립준비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연구실 임시운영위에서 당장 연구소를 설립할 상황 아님을 공유했다. 하지만 연구실은 연구실의 연구소추진위원을 올해처럼 구성해서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 연구소 추진기반이 모두 무너진 상황인 것 같다. 이사회에서 어느 수위까지 다룰 것인가 고민. 연구소는 연구실이 연구소로 재편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 이후 그간 회 전체에 쌓인 연구역량을 잇는 단위가 되야 하므로 연구소 기본 사항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연구실에 소속 되어 있는 이사가 꾸준히 연구실과 소통하면서 연구실장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면 좋겠다.
- 연구실의 조직기반이 약한 건 사실. 연구실 안에 추진위원 없이는 핵심역할이 어렵다. 연구실 추진위가 구성되고 난 후 다른 추진위를 구성해야 하는지?
- 연구실에서는 실장이 뽑히면 추진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 추진위의 구성 폭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 연구실 기본 구조가 불안하다고 느낀다. 연구실 운위조차 특별한 규정 없이 운영되는 게 놀랍다.
- 규정이 없지 않다. 모둠의 형태가 다양하게 바뀌니 논의가 지속적이기 어렵다.
- 정확한 구성원으로 운영위가 형성되어야 하고 자율적 참여회원은 참관으로 하는 것 필요
- 연구실이 지부 지회와 조직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운영위는 인원 확정해서 구성해야 함
- 최소 1년 단위로 구성해야 한다.
- 연구실의 특수상황을 인정해야 한다. 사무국과 함께 있으면서 독립된 예산도 없다. 연구실 역사가 길지 않고 2011년 운영규정을 만들었다. 예산을 세우기 시작한 것도 불과 2~3년 전이다. 연구소로 가기위해서는 사무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스스로 집행하고 결산보고 하면서 준비하자는 의미
- 독특한 조직 구조가 현재 역량을 키워 온 바탕이기도 하다. 추진위가 생기고 연구소 개소 후의 어려움을 연구실에서 모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느긋하게 생각하고 천천히 간다는 생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냉정한 평가는 개소 후 3년부터 가능하다.
- 안정적 연구 환경을 위한 조직 구조를 만들면 되겠다.
-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요청으로 오는 일은 일 년에 한 두가지로 제한해서 하는 건 어떤가?
- 일의 분량보다는 협의 하는 방식에 문제였다고 생각함. 연구기능 지속적으로 유지
- 많은 일을 했는데 연구실 회원마다 느끼는 정도는 다를 것이다. TV유치원, 안데르센 등 보람있게 활동하고 있다.
- 이사회와 연구실이 생각하는 연구소 차이가 크다. 연구실장이 혼자서 소통을 맡기엔 어려웠겠다.
- 추진위 구성을 연구실 3명, 이사회 추천 3명, 당연직으로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 추진위가 넓은 폭으로 구성되어 충분히 의견 나눌 수 있도록 하자. 연구실장에게 의사 물었으면 좋겠다.
- 추진위의 배경, 필요성도 이야기해야 한다.
- 이사회에서 추진위를 구성한다고 하면 연구실은 어려운 상황인데 괜찮을지?
- 이사회에서 뚜렷하게 명시하면 연구실도 이해할 것이다.
결과 : 연구소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연구실 3인(연구실장 포함), 이사회 추천 2~3인,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전국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2. 2016년 목록제작에 관한 건
결과 : 목록제작비는 특별후원금에서 집행하기로 한다.
다양한 주제목록을 만들 수 있다.
3. 특별후원금 사용에 관한 건
<의견>
- 목록제작에 사용하는 것은 뚜렷한 명분이 있다.
-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씨동무와 교육국 사업의 일부일 것 같다.
- 학급문고 목록 만들기 등에도 사용할 수 있을 듯 하다.
- 지부, 지회에 공모사업으로 책정하여 일정부분 사용할 수 있을 듯 하다.
- 단위들에서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일이 늘어나는 만큼 함께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감당할 수 있을지. 공모는 치밀한 기준과 준비가 필요하다.
- 2016년 예산에서는 목록제작비와 씨동무를 특별후원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결정한다.
결과 : 목록제작, 동화동무씨동무 사업, 교육사업 기획하여 특별후원금으로 운영한다.
4. 그밖에
●이사회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무총장 의견 요약)
관리, 역할분담, 자료의 전달과 수집을 하는 효율성 중심에서 기획, 연구, 전망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것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사업기획단계에서의 회원 참여 방안 모색과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여주는 정보공개 필요.
사업의 목표와 의미를 충분히 공유하기 위해서 회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고 사업 운영시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 세심한 평가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지역의 특색사업과 지역의 역랑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임기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기본적인 협의구조를 안정화 하는 것 : 함께 의논할 단위가 있고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논의가 보장된다면 리더의 부담이 적다.
예산과 회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여 전문가의 조언과 자체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전망, 조직운영, 사업의 방향을 집중해서 고민하는 단위가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내부와 외부(교육, 출판, 도서관, 독서 실태들) 환경에 대한 경향과 정책들을 분석해서 발표하면 좋겠다. 연구소가 설립되면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사회와 일상적이고 신속한 소통이 부족하다. 이사회 진행시 보고의 내용이 많은데 소통이 잘되면 보고는 간단히 하고 논의에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신설하는 이사회 카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카페내용은 이사들과 집행위원회의 국장, 연구실장이 공유한다.
각 위원회와 보고가 필요한 단위들이 회의결과나 의논사항들을 카페에 올리고 공지한다.
매주 진행되는 집행위원회 회의 결과를 이사회 카페에 공유한다.
●각 위원회나 동화동무씨동무 운영지원팀, 연구실과 사무총장이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지, 회의마다 참가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예전과는 상황이 다른데 어느 정도 관여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된다.
직접 회의에 참여하는 것보다 각 위원회와 운영지원팀, 연구실에서 보고를 충분히 해주는 게 우선이다.
필요한 역할은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조정하면 된다.
VI. 회의록 낭독
Ⅶ. 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