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야구소프트볼협회 내규집
제1조(선수 클럽 팀 등록 및 제명)
① 선수(클럽,팀)의 등록은 1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감독, 코치, 총무, 운영위원을 표시하고
선수 서명하여 소정양식으로 광양시 야구협회에 등록한다.
② 클럽(팀)의 제명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하고
선수의 제명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선수의 자격은 광양시에 거주 또는 주소, 직장을 두거나 동일 직장 소속으로서 협회에
등록된 각 클럽(팀) 선수들로 구성한다.
④ 각 클럽(팀) 내에서 선수 자격이 상실 되었을 경우에는 협회에 보고, 등록하고
팀 현황게시판에 수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⑤ 현역 선수(중재, 고재, 대재 및 프로선수) 및 미성년자는 등록할 수 없다.
⑥ 선수 출신은 대한야구협회 및 4개 대회(청룡기, 황금사자기, 대통령배, 봉황대기)
등록여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선수출신이라도 만 45세 이상이면 결격사유에서 면제된다.)
⑦ 신입선수는 등록(승인)일 기준 15일 이후에, 이적선수는 이적(승인) 등록일 기준 30일
이후에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선수출신 및 이중등록 선수는 신입으로 등록 시 등록 승인일 기준 30일 이후, 이적 시
60일 이후에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 다만, 비시즌 중에는 선수의 신규등록 및 이적에 날짜제한을 두지 않는다.
⑧ 선수이적 발생 시 양 팀 합의 후 협회 협의, 승인 후 선수 이적을 한다.
- 선수가 이적(또는 탈퇴)을 하려하나 기존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을 시 선수는 광양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선수가 구제신청절차에 따라 이적 또는 탈퇴할 경우 그 절차가 완료된 날을 이적(또는
탈퇴)일로 한다.
- 선수가 이적이 아닌 기존 소속팀을 탈퇴할 경우 탈퇴일로부터 60일간은 광양시
야구소프트볼협회 타팀에 가입할 수 없다.
⑨ 양 팀이 합의는 되었으나 협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으면 이적할 수 없다.
⑩ 기타 사항은 각 대회 대회요강에 따른다.
제2조(각 팀의 운영)
① 광양시 대표팀은 광양시야구소프트볼협회 소속하에 있으며 협회에 의해 모든 운영 및
대회 참가권이 결정된다.
② 각 클럽(팀)의 운영은 팀 자율로 맡긴다.
③ 각 클럽(팀)은 선수, 감독 및 대의원(1명)을 선정하여 소정양식으로 광양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각 클럽(팀)은 선수 탈퇴와 감독 및 대의원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즉시 광양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각 클럽(팀)은 협회 운영비를 년 초 선수 등록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⑥ 각 클럽(팀)은 협회 정관 및 내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⑦ 경기 중 심판에 어필할 시에는 감독 (감독 부재 시 감독대행)만이 할 수 있다.
⑧ 각 클럽(팀)은 자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단, 미가입시 각 클럽(팀)에서 책임을 진다.)
⑨ 경기 진행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요구할 시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당해 심판의 서명을
받아 경기이사에게 직접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⑩ 각 클럽(팀)은 년간 모든 대회에 3게임 연속 무단 경기 불참시와 년간 7경기 무단 불참
시 팀의 자격상실 여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수익 사업)
① 본 협회의 수익사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예산 집행 및 청구 방법)
① 각 부서의 예산 요청은 전무이사에게 지출결의서를 작성, 요구한다.
② 재무이사는 현금 변동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현금 출납부를 작성한다.
③ 모든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사전보고 후 결재를 빋아 지출하도록 한다.
④ 통장은 재무이사가 보관하고 인감도장은 전무이사가 보관한다.
제5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각 부서의 임원은 연 초 연간 예산을 편성하여 전무이사에게 제출한다.
② 예산 편성은 회장의 책임 하에 전무이사가 이사회의 의결 및 동의를 받아 확정한다.
③ 각 부서의 임원은 연말에 예산을 결산하여 재무이사에게 보고하고 재무이사는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2013.12.18. 제정
2015.02.07.일부 제정
2015.03.20.일부 개정
2017.01.23.일부 개정
2019.01.09.일부 개정
2023.10.17.일부 개정
2024.02.14.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