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 발전 위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 추진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근거 마련 △보건의료 기술료 규정 마련 △중장기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총리주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의료연구원’ 설립을 추진키로 한 바 있으며,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명칭을 ‘한국보건의료 연구원’으로 명칭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 의료 R&D 수요 분석, 의료시장의 성과분석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며, 공익 특수법인으로 설립될 계획이다. 연구원은 최신 의료기술과 신약을 둘러싸고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임상연구와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어 향후 의료기술 발전의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법률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준비단을 운영해 2009년 말 또는 2010년부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조직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은 보건의료 기술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술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하고 있다. 문의 보건산업정책팀 031)440-9129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
게시일 2007-10-23 15:0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