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살 때 중고차 가격을 자동차 업체가 보장해 주거나 아예 원금에서 중고차
가격을 빼고 할부금을 내는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다음달 30일까지 모닝 구매 고객이 3년 후 기아차를 재구매할 경우
차량 상태에 따라 차값의 50 까지 중고차 가격을 쳐주는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중고차 가격을 50 까지 보장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모닝이 경차 혜택을 받게
되는 2008년에는 중고차 가치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일단 신차 모닝을 625~882만원에 구입 3년 동안 탄 뒤 새 차를 사면 312~44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모닝은 지난해 총 9만5 000여대가 수출됐고 내수도 총 1만8 530대가 팔려
소형차(배기량 1.5ℓ 미만) 판매 1위(점유율 40 )를 차지한 모델이다.
쌍용자동차는 3월부터 중고차 보장 할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3년 후의 중고차 가격(신차 가격의 30~40 )을 보장하고 보장되는 중고차 가격
만큼을 할부 원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선수금 900만원을 내고 뉴 렉스턴(판매가격 3 000만원)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할 경우 정상 할부금은 67만원이지만 중고차 보장 할부를 적용하면
월 37만원만 내면 된다.
할부 기간이 끝나면 유예 금액은 차량으로 반납하거나 재할부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뉴렉스턴 로디우스 무쏘 코란도가 대상이다. (위에서 부터)기아자동차 모닝
쌍용자동차 뉴 렉스턴 GM대우차 뉴 라세티 사실 중고차 보장 할부의 원조는
GM대우차다.
차값에서 예상 중고차 가격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할부금만 내면 된다.
마티즈 칼로스 라세티 등 3개 차종에 대해 대상차종 판매가격의 30~45 를
할부기간 동안 유예하고 나머지 가격에 대해서만 36개월(마티즈는 24개월)
할부금을 내면 된다.
할부 만료후 유예금액에 대해서는 고객 선택에 따라 중고차로 반납하거나
잔액을 일시불 또는 재할부로 갚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보장할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자동차 업계의 고육지책”
이라며 “새 차를 산 뒤 3년 정도만 탈 생각이라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