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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계법 제2조에서는 『법계는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며 종단 위계서열의 기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수행단계에 맞는 법계를 품서하기 위해서는 4급에서부터 1급까지의 승가고시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 각 승가고시는 스님들의 수행기간과 교육과정에 따라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며, 승가고시에 합격하셨을 경우에 한하여 아래 표와 같은 각종 지위와 자격,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법계를 품서 받게 됩니다.
○ 승가고시 및 법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승가고시 |
승납 |
지위/자격 |
시행시기 |
시험방법 |
법계 |
비구 |
비구니 |
특별전형 |
40년 이상 |
종단 최고 지위 부여
종정, 전계대화상, 원로의원, 법계위원장, 기타 최고위자격 부여 |
특별전형 |
특별 전형 |
대종사 |
명사 |
특별전형 |
30년 이상 |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고시위원장, 호계원장, 계단삼화상, 법계위원 등 고위지도자자격 부여 |
특별전형 |
특별 전형 |
종사 |
명덕 |
1급 승가고시 |
25년 이상 |
본사 주지, 계단위원, 법규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등 주요지도자자격 부여 |
2014년 시행 예정 |
2014년 시행 예정 |
종덕 |
현덕 |
2급 승가고시 |
20년 이상 |
중앙부실장, 중선위원장, 종정예결실장, 칠증사, 중앙종회사무처장, 소청심사위원, 중선위원, 교선위원, 고시위원, 교육기관책임자 등 자격부여 |
매년10월 또는11월 |
수행이력평가 1교시:논술 2교시:논술-과목선택
3교시:면접 |
대덕 |
혜덕 |
3급 승가고시 |
10년 이상 |
사승권한 인증, 본사국장, 중앙국장 자격부여 |
매년10월 |
수행이력평가 1교시:논술(조계종사) 2교시:논술(과목선택) 3교시:면접 |
중덕 |
정덕 |
4급 승가고시 |
구족계 |
정식 승려로서의 자격부여 |
매년3월 |
1교시:논술 2교시:객관식 3교시:면접,
기본의례시연 |
견덕 |
계덕 |
5급 승가고시 |
사미 사미니계 |
종단의 예비승 자격부여 |
매년3월, 9월 |
논술과 면접 1교시:논술
2교시:객관식 3교시:면접,
기초의례시연 |
사미 |
사미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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