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달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아파트와 5층짜리 상가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상속세 부담이 걱정됩니다. 특히 상속재산 중에 현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현금이 없어서 세금을 낼 돈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는 없는지요?
A. 가능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 다른 세금과는 달리 세금을 나누어 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납부세액을 3년간에 걸쳐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담자의 경우 만일 상속세납부세액이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은 상속세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먼저 내고 나머지 3000만원은 3년간 매년 1000만원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를 연부연납(年賦延納)이라고 합니다. 연부연납은 국가가 조세채권회수를 늦게 하는 것인 만큼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도 함께 받습니다. 이자율은 매일 원금의 10만분의 12입니다.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연 4.38%에 해당합니다. 연부연납시에는 연부연납금액과 함께 그 이자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4.38%의 이율은 시중의 차입이자율보다 조금 낮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연부연납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일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상속재산을 상속세신고기한인 6개월 내에 무리하게 처분하게 되면 오히려 상속세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시가(時價)가 불분명한 경우, 그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간주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그 처분가액을 시가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처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아 세금이 높게 산출됩니다.
연부연납은 국가가 세금을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게 대출하는 것과 같은 만큼 상속인은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담보로 제공해야 할 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미리 신청을 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