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이 200여개가 있는데
전기절약을 위하여 LED등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LED등을 공장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여
관리소직원들이 직접 교체하려 하는데
약 8백만원 가량의 구입비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업자선정지침의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대상이 되는지요?
발생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조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