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개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산(遺産)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이 세목은 다른 것에 비해 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많아 과중한 세금부담이 예상된다면 미리 사전 증여 등의 대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설계(Tax Planning)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은 추후 예측되는 세금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세부담을 축소시키는 계획적인 활동을 말한다. 물론 이 작업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실무적으로 상속.증여 Tax Planning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재산가액의 수준별로 나눠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참고로 여기서 상속재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물론 상속세는 상속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시가를 현재가 아닌 미래의 것으로 고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0억원 이하 대의 상속.증여 Tax Planning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현행 세법 하에서는 상속세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공제를 최소한 5억원 받을 수 있고, 기초공제(2억원)와 기타 인적공제 대신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이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증여할 필요성은 떨어진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사전 증여를 하면 애꿎은 증여세와 취득세만 날아간다.
10억원 ~ 20억원 이하 대의 상속.증여 Tax Planning
재산규모가 10억원~20억원 대는 다른 층보다 다양한 대안을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층들은 자산의 일부를 사전에 증여하거나 상속준비 기간 중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재산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실제 상속발생시 배우자공제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축소시킬 수 있다. 참고로 상속준비기간 중에 재산을 인출한다는 것은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내에 재산종류별로 2억원(5억원) 이하의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상속추정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앞에 언급된 사전 증여는 당장 증여세나 취득세 등의 현금지출이 발생하고, 또 상속 전에 상속재산을 인출하는 것은 편법적인 자산은닉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재산규모에서는 배우자공제를 활용해 보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다음과 같이 상속세가 예상되었다고 하자. 단, 상속인으로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다.
o 과세표준=상속재산 20억원-상속공제 10억원(배우자공제+일괄공제)=10억원 o 산출세액=10억원×30%-6천만원(누진공제액)=2억 4천만원
그런데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많이 받으면 이 세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배우자공제는 원래 실제 상속받은 것을 공제하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한정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30억원과 법정산식에 의한 것 중 작은 것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단, 배우자에게 상속개시 전에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었다고 하자.
- 최저 : 5억원 - 최고 : 실제 상속 분(한도 : 30억원, 20억원×1.5/3.5=857,142,857원 중 작은 금액)
여기에서 ‘1.5/3.5’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상속인인 자녀는 1,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갖는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면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사망자)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세가 산출된다. 여기서는 신고세액공제나 단기재상속공제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구분
재산 규모
상속공제
과세 가액
상속세 예상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금융
재산 공제
계
피상속인
20억
857,142,857
5억
-
1,357,142,857
642,857,143
132,857,142
피상속인의 배우자
857,142,857
-
5억
-
5억
357,142,857
61,428,571
20억원 대의 상속.증여 Tax Planning
상속재산이 20억원 대를 넘어서면 미리 증여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상속세 예측 등을 통해 사전 증여액의 규모나 증여시기 등을 꼼꼼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0년 후 쯤에 상속이 발생하고 그 때의 상속재산이 30억원 쯤 된다고 하자. 그리고 이 중 5억원 정도의 상속재산을 덜어낸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구분
당초
변경
차이
상속재산 상속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30억원 -10억원 =20억원 ×40%(누진공제 1억 6천만원) =6억 4천만원
25억원 -10억원 =15억원 ×40%(누진공제 1억 6천만원) =4억 4천만원
2억원
표를 보면 상속재산 5억원이 사전 증여되면 향후 상속세는 2억원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지금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데 증여 전에 반드시 고려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증여세와 취득세 등의 과세문제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의사결정시에는 사전 증여에 의해 증가하는 금액과 추후 상속세 절감액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증여를 부담부 증여방식(빚과 함께 증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최소한의 세금만을 부담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증여세는 현재 시점에서의 현금지출을 의미하므로 이 금액에 대한 기회비용(증여세 현금지출분을 다른 투자 상품에 투자했을 때 최소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사전 증여가 오히려 해보다 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앞의 상속재산이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30억원에서 35억원으로 증가되었다면 상속세 예상액은 6억 4천만원에서 8억 4천만원{과표 25억원×상속세 세율 40%-1억 6,000만원(누진공제)}으로 2억원이 뛰게 된다. 따라서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2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사전 증여가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