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척추장애
(가)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나)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다) 강직성 척추질환(강직성 척추염 등)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하며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 또는
상지의 관절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정한다.
-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상 목뼈부,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범위(목뼈부 340도, 등 ․ 허리뼈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목뼈)와 체간(등 ․ 허리뼈)으로 나누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
<장애정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