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중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을 “취득세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으로 한다.
별표2의 제1호 “나”를 “다”로, “다” 내지 “바”를 각각 “마” 내지 “아”로 하고, “나”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별표2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 반 행 위 |
과태료 부과기준 |
가. 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취득세의 1배
권리취득가액의 1/100
취득세의 1배
권리취득가액의 2/100
취득세의 2배
권리취득가액의 4/100
취득세의 3배
권리취득가액의 5/100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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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규 제 영 향 분 석 서
2007. 5
건 설 교 통 부
(토지기획관)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구 분 |
신설 |
ㅇ |
강화 |
|
존속기한 연장 |
|
경제적 규제 |
ㅇ |
사회적 규제 |
|
기타 |
|
3. 소관부처명및
작성자 인적사항 |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부동산정보분석팀
기획관 박상우, 팀장 권대철, 사무관 안재각 |
4. 근거법령 등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항 |
관 련
규제수 |
1 |
5.규제의 구분 및
분석 방법 |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판단의 근거 및 사유>
규제영향비용이 없고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ㅇ 규제영향분석 방법
- 업계와 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사전수렴 |
6.종전 규제 및신 설(변경)규제의 내용 |
ㅇ 신설규제내용(제38조의제3항)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3항 관련) 제2호 법 제51조제1항 관련 사항
라. 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7. 규제 존속기한 |
ㅇ 규제존속 기한 미설정사유
법률에서 정해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존속기한 설정 불가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문제의 정의ㆍ내용 및 발생의 원인
- 법령개정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 현행법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대해서 신고사항이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임
․ 이에 따라, 거짓신고 혐의가 있어도 자료제출 요청을 하여 제출을 유도하고 있으나, 불복하는 민원인이 많아 업무처리가 어려움
- 시군구 담당자에게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권한의 부여가 필요
ㅇ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대해서 신고사항이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도록 하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실거래가신고제도의 조기정착을 지원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개정(법률 제8120호, ‘06.12.28)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규제의 목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대해서 신고사항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권한의 실효성을 보장함으로서 정확한 거래정보의 신고를 유도함과 동시에 투명한 부동산실거래신고 문화 정착
ㅇ 규제에 대한 기대효과
- 조사권한이 법제화됨으로써 정체될 수 있는 업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시군구 담당자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시군구 담당자와 민원인간 발생될 수 분쟁을 사전에 예방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 없음
ㅇ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여부
-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음
ㅇ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 기존규제와 중복된 사항 없음
ㅇ 규제의 확대재생산 가능성 여부
-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확대․재생산은 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규제의 비용분석
- 규제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음
ㅇ 규제의 편익분석
- 조사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업무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조사권한의 실효성을 보장
ㅇ 비용과 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규제사항이므로, 규제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시장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시장경쟁 제한적 요소는 없음
ㅇ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여부
- 정상적 기업 활동 저해요소는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규제기준ㆍ절차의 명확성 등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규제사항이므로 규제의 기준이 명확함
ㅇ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51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적근거가 명확하며, 규제의 존속기한은 없음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침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집행상의 문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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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규 제 영 향 분 석 서
2007. 5
건 설 교 통 부
(토지기획관)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2. 구 분 |
신설 |
ㅇ |
강화 |
|
존속기한 연장 |
|
경제적 규제 |
ㅇ |
사회적 규제 |
|
기타 |
|
3. 소관부처명및
작성자 인적사항 |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부동산정보분석팀
기획관 박상우, 팀장 권대철, 사무관 안재각 |
4. 근거법령 등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 |
관 련
규제수 |
1 |
5.규제의 구분 및
분석 방법 |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판단의 근거 및 사유>
규제영향비용이 없고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ㅇ 규제영향분석 방법
- 업계와 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사전수렴 |
6.종전 규제 및신 설(변경)규제의 내용 |
ㅇ 신설규제내용(안 제38조의 3)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3항 관련)
2. 법 제51조제3항 관련 사항
“가”를 삭제하고, 현행의 “나”를 “가”로 변경하고 내용을 개정한다.
가. 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세 1배(종전),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1(신설)
(2)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 1배(종전), 권리취득가액의 2/100(신설)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 2배(종전), 권리취득가액의 4/100(신설)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취득세 3배(종전), 권리취득가액의 5/100(신설) |
7. 규제 존속기한 |
ㅇ 규제존속 기한 미설정사유
법률에서 정한 부동산의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해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존속기한 설정 불가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문제의 정의ㆍ내용 및 발생의 원인
-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야 함
․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한하여 부동산의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취득세의 1~3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
․ 분양권 및 입주권 매매의 계약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필요함
- 분양권 및 입주권 매매에 대한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 내포
ㅇ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시 실제 거래가격을 포함한 거래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규제가 필요
※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개정(법률 제8120호, ‘06.12.28)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함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규제의 목표
- '07.6.29부터 분양권 및 입주권 매매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포함한 거래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정함으로서 정확한 거래정보를 신고토록 유도하여 투명한 부동산실거래신고 문화 정착
ㅇ 규제에 대한 기대효과
- 분양권 및 입주권 매매의 경우, 기존의 부동산 매매와 동일하게 실제 거래가격을 포함한 거래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고를 받을 수 있음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 없음
ㅇ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여부
-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음
ㅇ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 기존규제와 중복된 사항 없음
ㅇ 규제의 확대재생산 가능성 여부
-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확대․재생산은 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규제의 비용분석
- 규제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음
ㅇ 규제의 편익분석
- 권리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율을 과태료 기준으로 설정함으로 그에 따른 기준설정에 대한의견 조율이 원활이 이뤄질 것 임
ㅇ 비용과 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시 계약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규제사항이므로 추가비용은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시장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시장경쟁 제한적 요소는 없음
ㅇ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여부
- 정상적 기업 활동 저해요소는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규제기준ㆍ절차의 명확성 등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시 실제 거래가격을 포함한 거래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산정하여 과태료를 배분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기준이 명확함
ㅇ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51조제3항 “부동산의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적근거가 명확하며, 규제의 존속기한은 없음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침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집행상 예상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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