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이런 공공 게시판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담당하시는 분에게 죄송함을 전합니다.
저는 부산 서면의 H학원을 다니면서 9급 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 , 2월에 같이 수강했던 분이 계셨는데 학원에서 한참 안 보이시다가 4월 13일 토요일 아침에 강의실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찾아오셨더군요.
말씀을 들어보니 설 연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강했던 국사 강의를 보강하러 오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듣고 싶어하시던 강의가 한 주전에 끝나버렸더군요.
그 분이 몇 가지 학습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보셔서 가르쳐 드렸는데 확인해 보니 틀려있더군요. 사실 틀리게 가르쳐 준 부분은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확인해 보려던 참이었습니다.(근데 그것을 제가 생각한데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렸거든요. 강의를 두 번이나 듣고 모른다는 사실이 아마 부끄러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틀린 사실을 확실히 확인하고 한참 뒤에 다시 가르쳐주려고 할 때는 강의실에 이미 안 계시더군요. 전화 번호도 이름도 모르는데 '메일주소라도 알아둘걸.....' 하는 후회가 생겼고 드문드문 겁도 났습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를 접한 지 얼마 안됐지만 한 두 문제 때문에 울고 웃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장황하게 글을 쓰게 된 연유도 그 때문입니다. 부디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시지 않길 바라면서요..
연락처라든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제가 쓴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라는 분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적인 부분을 몇 가지 적겠습니다.
4월 13일,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분의 언니가 공무원이고 동생은 군에 있다고 했고(그 때 동생은 휴가 중이었던 걸로.....) 동래 쪽에 있다가 해운대 쪽으로 이사한지 얼마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13일날 봤을 때 모자를 하나 쓰셨더군요.(색깔은.....?)
1 , 2월 학원 강의를 수강하실 때는 일찍(오전 6:50 ~ 7:10즘)나와서 학원 자습실(제가 알기에는 주로..)아니면 학원 강의실에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칠판 쪽을 바라보면 왼편으로, 칠판에 가까운 책상들 1열이나 2열 중 한 자리에 앉아 계셨으며 티백 녹차를 즐겨 드시는지 녹차 컵이 제 눈에 잘 띄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모르는 것도 서로 물으면서 이름도 몰라서 이렇게 땀을 흘립니다.^_^:)
조선 후기의 세제 개편 중 영정법(전세 제도의 개편)에 대한 것인데 학원에서 받은 책을 보면 그 제도의 실시 결과 전세율이 종래보다 다소 낮아 진 것은 사실이나,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호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전세 외의 여러 가지 세가 추가 징수되어 오히려 조세 부담이 증가되어 실제 납부액는 법정세액의 몇 배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책 368p. 확인 할 것, 375p. 11번 문제 확인 할 것, 제가 가르쳐 줄 때는 농민 부담이 줄었다고 얘기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노트필기를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작미(지주에게 1결당 2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조선 후기의 세제 개편 중 균역법(군역제도의 개편)에 의해 줄어들은 군포 수입에 대한 보충책 중 하나입니다.(책 371p. 확인 할 것, 이건 제가 노트를 제대로 보지 않고..) 또 영정법은 효종 때 양척 동일법으로 이름이 바뀝니다.(1결당 4두라는 내용은 그대로)
조선 후기의 세제 개편 전체는 농민들의 부담을 일시적으로(다소) 감소시켰고 조선 후기의 농업 기술 발달은 농민에게 득(이득)이 아닌 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 (설명한 학습 내용은 학원 선생님의 말씀, 책, 노트를 종합 및 조정했음)
이런 글을 적는 것이 멍청하고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절대 기우(杞憂)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