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족구협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운 영 규 정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44조에
의거 종목단체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본 협회의 명칭은 “대전광역시족구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Daejeon
Jokgu Association(약칭DJA)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및 지위) ①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구기종목인 족구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대전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② 본 협회는 족구를 소관하는 국내 족구단체 등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족구의 유
일한 단체로서 대전광역시를 대표한다.
제4조(사 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족구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족구 경기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3. 자치구 족구협회의 지원 및 관리․감독
4. 족구대회의 개최 및 주관
5. 족구 선수․지도자․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6. 족구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및 안전교육 사업
7. 족구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통계 및 홍보
8. 족구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기타 체육활성화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본 협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② 본 협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체육회의 규약・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회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협회는 회원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본 협회가 제5조제2항의 의무를 해태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체육회는 본 협회에 대하
여 예산 및 지원 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체육회 규약 제12조제3항에 의거
제명할 수 있으며, 본 협회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본 협회가 다음 제1호 내지 제6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상
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또는 제7호에 해당될 때 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다.
1. 체육회의 규약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2. 체육회의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협회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본 협회와 관련한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6. 제7조에 따른 평가에 의거 부진단체로 2회 지정 시
7. 경기력향상을 위해 체육회의 직접 육성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③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조(평가 및 지위변경) ① 본 협회는 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본 협회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부진단체 : 1회 지정 시 지원금 삭감, 2회 지정 시 관리단체 지정, 3회 지정 시 단체지위
강등
2. 우수단체 : 지원금 증액, 단체지위 상승 등 인센티브 부여
③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조직
제8조(조직) ① 본 협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구에 지부(이하 “구 협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구 지부 족구협회는 대전광역시 족구협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자치구 체육회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에 관한 구 협회의 권리 및 의무사항은 이 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③ 구 협회가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본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체 및 임
원에 대하여 경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
제9조(가입․탈퇴) ① 구 협회 가입은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대의원 총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에 가입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본 협회 이사회를 거쳐 이를 차
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구 협회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협회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탈퇴하게 할 수 있다.
④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체육회 종목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임원
제10조(임원) ① 본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약간 명의 부회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이사
3. 감사 2명
② 본 협회의 임원은 본 협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임기 제한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부회장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경력을 포함하지 아니하나, 회장
으로 활동한 경력은 포함한다.
3.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각 호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
다. 임원 임기의 예외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임원 선출 총회 전에 미리 체육회에 심
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정기여, 주요 국제․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2. 국제스포츠기구, 중앙경기단체 임원 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④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같다.
2. 1차 투표에서 대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제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
인으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4. 제1차 투표결과 1위,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2위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한다. 결선 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
5.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인단의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제17조제2항의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2.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모두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 회장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본 협회의 임‧직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임‧직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
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이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징
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
에서 선임하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본 협회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단, 국가대표가 없는 종목은 선수출신자로 이를 대체한다.
3. 공모를 통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
적 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본 협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위원의 수, 기능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정하여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사업
결과, 예산․결산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 중에서 1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감사에 선임될 수 없다.
⑥ 임원의 취임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 사
항을 조회할 수 있다. 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⑦ 회장은 선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⑧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체육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체육회․생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경기단체․생활체육종목단체․장애인경기단체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체육회 또는 본 협회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
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체육회 또는 본 협회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이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5. 본 협회 관련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인 자
6. 체육회․생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경기단체․생활체육종목단체․장애인경기단체가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
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본 협회 임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
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5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본 협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인 및 약
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회장 및 고문에 위촉될 수 없
고, 재임 중 이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③ 명예회장 및 고문에게는 급여, 수당 및 기타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
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해당 종목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선임임원 중 회계전문가로서 감사로 선임된 자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
다.
③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
까지 본 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
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사한다.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⑦ 본 협회의 임원이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⑧ 본 협회의 임원이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본 협회의 임원이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⑩ 시 및 구체육회의 임원으로 본 협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체육회에서 직무가 정지 되
었을 경우에는 본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18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부회장,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
무 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
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본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의 이사회 안건으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원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제6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14조에 해당하는 때
3. 시 및 자치구체육회, 구 협회 임원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는 경우
제19조(체육회의 징계 요구)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
회(구 협회를 포함한다. 이 조항에서는 이하 같다) 임‧직원에 대해 구체적 징계수위를 정
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협회는 체육회의 징계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종목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본 협회에 중대
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 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 시
킨 자
4.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자
5. 본 협회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5조제3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5장 대의원총회
제20조(대의원) ➀ 본 협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구 협회의 장
2. 족구육성학교장
3. 족구육성기관장
② 구 협회의 장 및 족구육성학교, 족구육성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구 협회의 장 및 족구육성학교, 족구육성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 하는
경우에는 총회 5일 전에 본 협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동일인이 회장 및 구 협회의 장, 족구육성학교, 족구육성기관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⑤ 본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인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동
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전체회의에서 제6항과 같이 선출한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본 협회의 장은 등록팀의 장․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 조
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제5항
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조직 대표 4인 이내
⑦ 본 협회의 장은 등록팀과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별로 각각 소집
하여 제5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제6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당해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본 협회의 장이 제5항 및 제6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당해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21조(단체군과 동호인조직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체육회는 제20조 제6항에 따른 단
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22조(총회구성 불가 시 대체 기관) ① 본 협회는 지회의 수 및 단체군 별 등록팀 및 동호
인조직 등록 수가 적어 총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본 협회의 장 1인 이상 및 등록팀과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1인
이상을 각각 이사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제20조 제1항 각 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구 협회의 해산 및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구 협회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24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
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회장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
하고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및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구
체적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
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
축할 수 있으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한 후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중에
서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
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한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
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대의원총회의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
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이사회
제29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 협회의 최
고 집행기관이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8. 그 밖에 중요사항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한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
서를 포함한다) 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
다. 이 경우 의장은 출석이사 중 의결로 선출한다.
④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2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
신 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3조(각종위원회의 설치) ① 본 협회의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
로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한다.
②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장 구 협회
제34조(지위 및 명칭) ① 구 협회는 본 협회의 구 지회이며, 각 구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구 협회는 구 체육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구 체육회 관할 소재지에 둔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 협회는 각 동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5조(임원인준) ① 구 협회의 임원은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구 체육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사무국장이 구 협회의 임원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
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규정 승인) 구 협회는 체육회 종목단체 운영규정에 부합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구 체
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규정 개정 시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구 협회는 본 협회에 구 협회의 규약 및 임원 구성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본 협회는 규약 승인 사항에 대해 시정사항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구 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 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
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본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
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본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구 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구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체육회는 체육
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 운영
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제6조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구 체육회
는 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9장 구 협회의 총회
제39조(구 협회의 총회) ① 구 협회의 대의원은 동 족구협회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구 협회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구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5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 구성에 곤 란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전체
회의에서 선출한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구 협회의 장은 등록팀의 장․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 인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
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조직 대표 4인 이내
⑤ 구 협회의 장은 등록팀과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별로 각각 소집하
여 제3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제4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당해 구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구 협회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동호인 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당해 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
할 수 있다.
제40조(단체군과 동호인조직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구 체육회는 제39조제5항에 따른 단
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41조(총회구성 불가 시 대체 기관) ① 구 협회는 구 지회의 수 및 단체군 별 등록팀 및 동호
인조직 등록 수가 적어 총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구 협회의 장 1인 이상 및 등록팀과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1인 이
상을 각각 이사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2조(개최기한 및 규정준용) ① 구 협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기 총회를 회
장이 소집한다.
② 구 협회 총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규약 및 이 규정 중 대의원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자산 및 회계
제43조(재원) 본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시보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입금
5.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4조(자산의 구분 및 재정) ① 본 협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본 재산
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소유동산 및 부동산
3. 기금
4.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자산
② 본 협회의 자산 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자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5조(재산관리) 본 협회의 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 하고
자 할 때, 또는 본 협회가 업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의를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
에 대하여도 같다.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③ 결산대의원 총회 개최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7조(잉여금의 처리) 본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8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9조(회계처리) 본 협회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0조(경영공시) ① 본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시민
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기타 회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③ 공시항목 이외의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사무국
제51조(사무국) ① 본 협회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포함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④ 본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시 결격사유는 제14조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한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처의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되지
아니한다.
제52조(사무국 규정) 사무국의 구성,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12장 보칙
제53조(해산) ① 본 협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② 본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을 시체육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 또는 본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제54조(규정변경) 본 협회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
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체육회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55조(규정 제·개정) ① 본 협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본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
개정한다.
③ 본 협회의 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6조(정관의 해석) ① 체육회의 종목단체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본 협회의 규약은
체육회에 보고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된
정관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체육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
다.
② 체육회의 「종목단체 운영 규정」은 본 협회의 이 규정에 우선하며, 본 협회 규약을 체육회
종목단체 운영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규정과 체육회의 「종목단체 운영 규정」
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회의 「종목단체 운영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체육회 규약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대전광역시족구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본 협회가 포괄 승
계 한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이사회 임
원의 임기는 대한체육회의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로 하되, 임원의 중임 제한 횟수
산정시 해당 횟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회장의 선출) 이 규정 제12조제2항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회의 첫 번
째 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추대하여 선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전국족구연합회의 통합 후 변경사항이 생길 시 개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