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법원 민사2부의 도가니사건입니다. 2
대법원 2011마1470 관련 민사2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03968호 손해배상사건에서 담당재판장인 민사50단독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03968호 사건에서 제기된 특별항고 대법원 2011그87 사건이 재판중에 있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않고 2011.4.6. 변론기일의 변론진행을 하여 민사소송법 제448조,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하였고, 대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였으며,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2429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피대상법관인 민사50단독 단독부에서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2429 재판하여 각하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2.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2429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법원조직법 제28조에 의해 그 관할이 서울고등법원임에도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에서 재판하는 것은 법원조직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2011라818 사건의 배당(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은
서울고등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3. 위법한 배당에 의해 실시되는 서울중앙지법 2011라818 사건에서 담당재판부 제51민사부에 대한 법관기피사건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311 법관기피 사건은 기피대상법관인 제51민사부에서 재판하여, 다시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4.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311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대법원 2011마1470 사건으로 등재되었으나,
5. 대법원 민사2부는 법관의 위법을 이유로 한 대법원 2011마1470 사건을 기각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를 위반하였고, 대법관이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임에도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아 법관징계법 제2조를 위반하였으며,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6. 그리고, 즉시항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준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의해 그 제기기한이 1주일이고,
재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25조 준용, 동법 396조 준용에 의한 동법 443조에 의해 그 제기기한이 2주이므로
즉시항고는 재항고가 될 수 없습니다.
7. 즉시항고사건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심리불속행기각한
대법원 2011마1470 기각결정(양창수, 김지형, 전수안, 이상훈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311 각하결정), 2011마1181 기각결정(신영철, 박시환, 차한성, 박병대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2699 각하결정), 대법원 2011마1180 기각결정(신영철, 박시환, 차한성, 박병대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2698 각하결정), 대법원 2011마1179 기각결정(신영철, 박시환, 차한성, 박병대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2582 기각결정), 대법원 2009마1748 기각결정(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9카기8276 각하결정), 대법원 2009마1279 기각결정(안대희, 박시환, 신영철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9카기5749 각하결정), 대법원 2009마1244 기각결정(안대희, 박시환, 신영철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9카기5391 각하결정), 2009마201 기각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8카기9876 각하결정), 대법원 2009마25 기각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8카기9452 각하결정), 대법원 2008마1818 기각결정(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1심 서울고등법원 2008카기1557 기각결정), 대법원 2008마1354 기각결정(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8카기5840 각하결정), 대법원 2006무71 기각결정(전수안, 고현철, 양승태, 김지형 대법관, 1심 서울고등법원 2006아140 기각결정), 대법원 2006무47 기각결정(김지형, 강신욱, 고현철, 양승태 대법관, 1심 서울고등법원 2006아98 기각결정)
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3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