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인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 ~ 1천300만원 미만
7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400분의 70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170만원-(총급여액 등-1,200만원)×900분의 170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210만원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21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1,200분의 210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소개 ]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6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