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개구부 주변에서 도장 준비 작업중 추락
■발생월일 : 2004. 8. 20 12:00경
■소 재 지 : 울산시 남구
■시 공 사 : ○○인테리어
■공 사 명 : ○○뷔페 내부인테리어공사
■피 재 자 : 도장공, 43세
■사고유형 : 추 락
■피해정도 : 사 망
■뷔페 예식홀 내부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세척실의 소형 승강기 바닥개구부
주변에서 벽면 도장작업을 위하여 타일에 비닐을 덮는 작업중 개구부로 추락하여(4m)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상4층 [공사금액 : 300백만원 ]
2. 재해상황도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뷔페 예실홀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으로 도장 및 마무리 공사를 진행함.
o 12:00경 피재자가 세척실 내부벽체 도장작업을 위하여 소형승강기(음식물 운반전용
: 덤웨이터) 바닥개구부(1.2×1.25m) 주변에서 벽면 하부타일에 비닐을 덮는 작업
중 바닥개구부로 추락하여(4m)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단면도】
4. 원인.대책
【원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추락위험이 높은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전위 또는 탈락되지 않게 고정 설치하여야하나 미설치.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추락위험이 높은 개구부 주변에서의 작업시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나 미실시.
【대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추락위험이 높은 개구부에는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전위 또는 탈락되지 않게 고정 설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개구부 주변에서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