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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
대구비행장과 예천공군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건축규제가 상당 부분 풀릴 전망이다. 국방부와 공군은 12일 전국 15개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에는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제한고도를 초과한 산 등 특정 영구장애물의 최고정점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기울기 5.7도의 사선을 그어 사선 아래의 높이까지 건축이 전면 허용되는 '차폐이론'이 적용된다. 다만 사선이 비행안전선과 만나는 지점부터는 기존 고도를 적용하게 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민원이 잦았던 공군 비행장 주변 일부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활주로 좌우 측면에 위치한 비행안전구역 제5구역의 고도를 일률적으로 45m로 제한했으나, 새 기준을 적용하면 이보다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동대구역 주변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지역이다. 국방부와 공군은 "수원·강릉·오산·청주기지는활주로를 모든 방향에서 차폐이론의 전면적인 적용이 가능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구·광주·사천·중원·예천기지는 계기 및 비상절차 영향으로 일부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대구비행장의 경우 수성구 만촌동 형제봉(해발 180m)과 동명야산(140m)이 제한고도를 초과한 장애물에 해당된다. 형제봉 및 동명야산 주변의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 셈이다. 국회 국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승민 의원(동을)은 "차폐이론을 적용하면 형제봉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10m 이동할 때마다 고도가 1m 낮아진다. 형제봉 주변에 최고 179m 높이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동대구역 주변은 형제봉에서 3㎞ 떨어져 있어 고도제한 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시아폴리스 조성과 대구무역회관 건립, 신서혁신도시 건설, 동대구역세권 개발, 동대구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신암 뉴타운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동대구 일대의 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 잠실 롯데월드처럼 특별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