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와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받아야 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 대상에 소화설비를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경감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35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중 “기초ㆍ지반 및 탱크본체”를 “기초ㆍ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