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신축을 통하여 분양권이 없는 불법 분양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뉴타운이 해제된 것이 아닙니다.
제정비 촉진지구로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 분들은 분양권이 하나 밖에 안나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주위분들에게 널리 알려 주십시요!
※ 동의서는 계속 추진위 접수바랍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등) 안내문
□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에 따른 안내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구역이 해제된 마천2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거여새마을지역, 마천성당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 지역(마천2구역, 거여새마을지역, 마천성당지역)의 경우 향후 외부여건(부동산 경기 등)이 변동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다시 사업을 추진할 경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의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를 통하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 전체를 1세대로 간주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가 주어짐을 알려드리오니,개발행위(건축허가 등)에 따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일반분양 시에는 이 점을 분양받는 분들에게 안내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2147-2897)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권리산정 기준일 안내
- 마천2구역 : 2005.12.16
- 마천성당 및 거여새마을지역 : 2011.05.06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토지 등 분할거래)① 재정비촉진사업별로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5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이후에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4.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나대지(裸垈地)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첫댓글 권리산정기준일과/ 분양자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런글 올리실 때면 아실거 같은데요?
어떤점이 틀릴까요
저도 성당시역 소유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