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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버드 경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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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관련 판례 체납처분 압류등기(공매 기입등기) 이후 점유이전에 의한 유치권행사는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버드나무 추천 0 조회 1,334 18.09.16 17:3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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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9.20 02:36

    첫댓글 맨마지막을 보니 양승태 재판장은 유치권을 인정했는데. 압류이후 공매 개시전이면 유치권효력이있고 제목처럼 개시 이후에는 유치권 주장을 할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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