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 내용 "녹음/재생/공유/삭제"하기 =
통화할 상대와 내용이 중요할 경우에 통화 내용을 녹음 저장하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각 기종에 따라 용법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한 방법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각종 기능이 모든 스마트폰에 동일하게 제공되지 않음을 유념하세요.
통화할 때 녹음 버튼을 누르기가 번거롭거나 깜박하여 잊을 수 있으므로,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 저장하는 어플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Play스토어에 '통화자동녹음기'입력하여 표시되는 여러 어플 중에서 선택 설치하여 이용하세요.
설치한 어플이 사용하기에 불편, 복잡하면 기존 설치한 어플은 삭제 후 다른 어플을 설치하시고,
같은 기능의 어플이 많을 경우 오류 및 버그(Bug), 어플간 충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화 내용 녹음하기
# 전화 걸때 녹음
통화할 상대 연결 후 표시되는녹음(●), REC 버튼을 누르면 통화 내용이 녹음되기 시작하며,
녹음(●) REC버튼을 다시 누르면 녹음이 정지됩니다.
상대 연결→녹음 시작은 녹음(●),또는 REC 터치→녹음 정지는 녹음(●) 또는 REC 터치
※ 상대가 전화를 받기 전에 녹음 버튼을 누르면 벨소리부터 녹음이 시작됩니다.
# 전화 받을 때 녹음
수신 벨소리가 들리면 상대를 확인한 후 걸때와 같은 방법으로
녹음 시작은 녹음(●),또는 REC 터치→녹음 정지는 녹음(●) 또는 REC 터치
※ 전화 걸때/받을때 위 설명대로 실행하면 통화 내용이 녹음기 어플과 파일탐색기(=File Manager)어플,
뮤직플레이어 등에 자동으로 저장되므로,
녹음기 어플, 파일탐색기(=File Manager)어플, 뮤직플레이어 등은
저장된 파일을 [재생/공유(전송)/삭제/이름변경]시에 실행합니다.
Android폰(삼성/LG/Pantech)은 모든 기종에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 녹음가능하지만,
각 기종에 따라 제공/표시되는 화면의 구성 및 버튼 '종류/모양/배열/명칭'은 다릅니다.
iPhone은 미국 국내법상 각 주에 따라 통화 녹음이 불법이므로 아이폰에는 기본으로
통화 녹음 기능을 탑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어플을 설치하면 '통화녹음'이 가능합니다.
* 녹음 파일 재생하기
녹음기 어플 아이콘 녹음 재생 화면 녹음 목록화면
# 삼성 갤럭시 기종 재생하기
방법 1. 녹음기(=음성녹음)어플→상단 목록 버튼(≡)→파일 선택→재생 버튼(▶)
방법 2. 내파일 → Sounds → 통화녹음 파일(확장자 amr)을 선택 터치
방법 3. 사용자가 설치한 각종 파일탐색기→'내부저장공간(sdcard0)→
voicerecorder에서 callrec폴더→통화녹음 파일 선택
# Pantech 등 기타 기종 재생하기
방법 1. 녹음기(=음성녹음)어플→상단 목록 버튼(≡)→파일 선택→재생 버튼(▶)
방법 2. 뮤직플레이어 → callrec 폴더 → 통화녹음 파일(확장자 amr)선택
방법 3. 파일매니저 또는 사용자가 설치한 각종 파일탐색기→'내부저장공간(sdcard0)→
voicerecorder에서 callrec폴더→통화녹음 파일 선택
※ 위 여러 방법 중 사용자의 기기에 편리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행하세요.
※ 파일탐색기 종류 : 파일 매니저, 파일 매니저 베타, 파일탐색기, Es파일 탐색기,
Astro파일 관리자, AndroXplorer파일관리자, 등등.....
파일탐색기 어플에 대한 설명은 아래 글주소를 클릭하여 참조하세요.
글주소 : http://cafe.daum.net/mb7603/RUBP/68
* 파일 '이름 변경'하기
저장된 '통화녹음'파일 이름이 자동으로 "통화녹음_140814_190704"형식으로 표시되므로
녹음 완료 후 파일 이름을 변경해야 나중에 파일 이름을 확인하여 재생 및 전송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에 표시된 숫자의 의미는 녹음 정지(완료)한 '년/월/일_시/분/초"를 뜻합니다.
방법 : 녹음기→화면 상단 목록 버튼(≡)→파일 선택→선택한 파일을 길게 누른 후
표시되는 '통화녹음'창에서 [이름변경/전송/벨소리로 설정/삭제]중 '이름변경'선택
→이름변경 창에서 기존 이름 삭제 후 새 이름 입력→완료
※ 음성 녹음(일반 녹음)기능으로 녹음한 파일은 '음성녹음_140814_190704'형식으로 표시되며,
저장 위치는 '통화녹음'은 callrec폴더에, '음성녹음'은 voicerec폴더에 저장됩니다.
※ 기존 파일 이름의 '년월일시_시분초'를 기록에 남기려면 삭제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파일 이름을 추가 입력해도 됩니다.
※ 뮤직플레이어(Pantech VEGA 기본 제공 어플)에서 직접 '이름변경'은 할수 없으며,
'파일탐색기'에서 파일'이름변경'하면 '뮤직플레이어, 각 탐색기'와 동시에 연동됩니다.
* '통화내용/오디오'녹음 확인 경로
File Manager
내장메모리(emulated)→ Voicerecorder→[Callrec(통화) / Voicerec(오디오)]
※ Callrec(통화)는 통화내용를 녹음한 폴더, Voicerec(오디오)란 방송 및 음악을 녹음한 폴더
Music Player
통화녹음 : Callrec→통화녹음 파일 선택
오디오 녹음 : Voicerec→음성녹음 파일 선택
* 녹음 파일 '공유(=전송)/벨소리로 설정/삭제'하기
저장된 녹음 파일을 필요할 경우에 '공유(=전송)'기능으로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공유 및 삭제'하기는 '녹음목록'화면에서 실행하며,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경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경로는 기본적인 방법이므로 참조, 응용하세요.
공유 : 공유할 파일 Long Press→공유 버튼(또는 전송)→SNS선택 후 안내 경로대로 터치~터치
삭제 : 삭제할 파일 Long Press→삭제 버튼(휴지통)→확인
벨소리로 설정 : 통화내용을 벨소리로 설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벨소리로 지정도 가능합니다.
※ Long Press? : 파일 선택 시 실행할 파일을 1~2초간 길게 누르기
※ 전송 가능한 SNS : 네이버 메일(N드라이브), 다음 메일(클라우드), 카카오톡, 메시지(?) 등등....
메시지로 전송하기는 용량 초과로 인하여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스피커폰(=한뼘통화), 소근소근]통화 기능
● 스피커폰(=한뼘통화) : 폰을 귀에 대지 않고 바로 앞에 놓은 상태로
통화하는 기능으로, 주위 소음으로 통화 음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소근소근 : 주위에 통화 내용이 들리지 않게 작은 음성으로 통화해도
통화가 가능합니다.
타인이 자신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면 불법이지만, 통화를 한 사람들은 통화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더라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 발생 시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1항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타인간의 대화내용의 녹음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위의 행위로 얻은 내용은
재판절차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통화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내용을 얻어내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이며,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123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 당사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이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매우 유익한 기능을 처음 알게됬습니다. 익혀두면 요긴할 때가 있겠습니다.
카페지기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