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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 포레나 디아일랜드 입주자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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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회원님 게시판 아일랜드 (필독)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1월25일까지 부가세확정신고는 필수
블랙홀(A-2104) 추천 0 조회 733 18.01.15 14:4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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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1.15 17:24

    첫댓글 주택이 있으면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경우 다 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또한 숙박업으로 등록하는경우 은행 대출이 더 까다로운 것은 아닌지?

  • 18.01.15 18:06

    레지는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출도 주택과 별게입니다.

  • 18.01.16 08:28

    오피스텔은 어떻게 돼죠

  • 18.01.16 08:45

    오피는 주택으로 포함되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셔야합니다. 나머진 머리가 짧아 설명이 부족하구요
    링크 걸어놓을테니 보시고 확인하세요 ㅎ

    http://naver.me/xc6HVZ9W

  • @포세이돈 A120🐋 머리가 젤좋으신 시인님께서 겸손도 하셔라~~~

  • 작성자 18.01.16 17:54

    오피는 모두가능합니다 선택이죠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그냥 아무것도않고 이용등

  • 18.01.16 11:14

    지인이 18년 1월 10일날 전매로 매수했는데 이런 경우는 1,2차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안되는거지요?

  • 작성자 18.01.16 17:56

    매도자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했구 포괄양수도로
    계약했다면 환급신청가능하나
    그게아니라면 총10%인 1,2차 계약금에대한
    환급은 받을수없구 지금 일반사업자 등록해서 중도금부터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8.01.16 19:57

    @블랙홀(A-2104) 감사합니다~~^^

  • 18.01.16 16:20

    감사합니다...

  • 18.02.06 17:21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았는데 어떻게되는지요?

  • 작성자 18.02.10 23:12

    주택으로 사용 실거주 하실거면 사업자 등록 할 필요없습니다.
    다만, 숙박업으로 임대로 운영예정이거나 전매로 매도할 가능성도 있다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등록하지않으셨다면 계약금 10%에대한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레지던스 기준으로 본다면 약 460만원(면적에따라400~5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중도금 부터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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