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1월에 1-2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을 했고
부가세를 조기환급받았다고 끝난게 아닙니다.
다음 중도금 납입시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조기환급 신청하면 되는게 아닙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간이사업자는 1년에1회)
(7월25일까지 1기분 확정신고, 1월25일까지 2기분 확정신고)
따라서 아일랜드 계약 후 사업자 등록을 하신분들은 모두다
1월25일까지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받았든 받지않았던 관계없이 모두다입니다)
해당기간내 미 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일단 신고 후 틀렸을때는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
첫댓글 주택이 있으면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경우 다 주택자가 되는 건가요또한 숙박업으로 등록하는경우 은행 대출이 더 까다로운 것은 아닌지?
레지는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출도 주택과 별게입니다.
오피스텔은 어떻게 돼죠
오피는 주택으로 포함되요.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셔야합니다. 나머진 머리가 짧아 설명이 부족하구요링크 걸어놓을테니 보시고 확인하세요 ㅎhttp://naver.me/xc6HVZ9W
@포세이돈 A120🐋 머리가 젤좋으신 시인님께서 겸손도 하셔라~~~
오피는 모두가능합니다 선택이죠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그냥 아무것도않고 이용등
지인이 18년 1월 10일날 전매로 매수했는데 이런 경우는 1,2차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안되는거지요?
매도자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했구 포괄양수도로계약했다면 환급신청가능하나그게아니라면 총10%인 1,2차 계약금에대한 환급은 받을수없구 지금 일반사업자 등록해서 중도금부터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홀(A-210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았는데 어떻게되는지요?
주택으로 사용 실거주 하실거면 사업자 등록 할 필요없습니다.다만, 숙박업으로 임대로 운영예정이거나 전매로 매도할 가능성도 있다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는게좋습니다.그런데 아직 등록하지않으셨다면 계약금 10%에대한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레지던스 기준으로 본다면 약 460만원(면적에따라400~5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지금이라도 등록하면 중도금 부터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주택이 있으면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경우 다 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또한 숙박업으로 등록하는경우 은행 대출이 더 까다로운 것은 아닌지?
레지는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출도 주택과 별게입니다.
오피스텔은 어떻게 돼죠
오피는 주택으로 포함되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셔야합니다. 나머진 머리가 짧아 설명이 부족하구요
링크 걸어놓을테니 보시고 확인하세요 ㅎ
http://naver.me/xc6HVZ9W
@포세이돈 A120🐋 머리가 젤좋으신 시인님께서 겸손도 하셔라~~~
오피는 모두가능합니다 선택이죠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그냥 아무것도않고 이용등
지인이 18년 1월 10일날 전매로 매수했는데 이런 경우는 1,2차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안되는거지요?
매도자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했구 포괄양수도로
계약했다면 환급신청가능하나
그게아니라면 총10%인 1,2차 계약금에대한
환급은 받을수없구 지금 일반사업자 등록해서 중도금부터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홀(A-210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았는데 어떻게되는지요?
주택으로 사용 실거주 하실거면 사업자 등록 할 필요없습니다.
다만, 숙박업으로 임대로 운영예정이거나 전매로 매도할 가능성도 있다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등록하지않으셨다면 계약금 10%에대한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레지던스 기준으로 본다면 약 460만원(면적에따라400~5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중도금 부터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