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원(閔鎭遠)은 조선 후기의 척신으로 민유중의 아들이며, 민진후, 인현왕후의 남동생이었다. 노론(老論)의 영수로서 활약하였다. 본관은 여흥(驪興)으로 자는 성유(聖猷)이고 호는 단암(丹巖), 세심(洗心).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691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였으나 누님인 인현왕후가 유폐되면서 등용되지 못하였다. 1694년 갑술옥사(甲戌獄事) 이후에 등용되었다. 사복시정, 사헌부집의 등을 지냈다. 서인에서 활동하다 노소분당 이후 노론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1703년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 서원이 난립되자 지방재정의 낭비와 당쟁의 원인을 들어 이를 막았다. 1721년 《숙종실록》편찬에 참여하였고, 1725년 《경종실록》 등의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가족제복론(加足帝腹論)》을 찬하였다. 그뒤 좌의정을 거쳐 영중추부사에 이르렀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다 한다. 사후 영조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저서에 《단암주의(丹巖奏議)》 《연행록(燕行錄)》 《민문충공주의(閔文忠公奏議)》 등이 있다.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안금리에 있는 조선 후기의 문신 민진원(閔鎭遠)의 묘.
원래는 경기도 광주(廣州) 경안면(慶安面) 군월산(軍月山)에 있었으며 1976년경 지금의 쇠푸리마을 서쪽 구릉에 자리한 여흥민씨 세장지로 이장하였다.
봉분 주위로 혼유석(魂遊石), 상석(床石), 향로석(香爐石), 고석(鼓石), 망주석(望柱石), 문인석(文人石)이 배치되어 있다. 문인석은 금관조복(金冠朝服)을 착용했고 얼굴과 손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묘표가 없고 상석의 앞면에 ‘단암(丹巖) 민문충공(閔文忠公) 진원지묘(鎭遠之墓) 정경부인(貞敬夫人) 파평윤씨(坡平尹氏) 부(祔)’라고 새겼다.
숙종 17권, 12년(1686 병인 / 청 강희(康熙) 25년) 11월 24일(갑진) 3번째기사
감귤을 하사하고 유생을 시험하여 뽑고 수석을 한 민진원에게 급제를 내리다
성균관(成均館)에 감귤을 하사하고 유생(儒生)을 시험하여 뽑았는데, 수석을 한 민진원(閔鎭遠)에게 급제(及第)를 하사(下賜)하였다.
숙종 21권,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5월 9일(갑진) 3번째기사
민진후·민진원 등을 방면하다
민진후(閔鎭厚)·민진원(閔鎭遠) 등을 방면하였다. 임금이 처음에 박태보(朴泰輔)의 상소가 민진후 형제에게서 나온 것으로 의심하여 하옥(下獄)하여 물으니, 민진후 형제가 대답하기를,
“바야흐로 상중[草土]에 있어서 내왕이 끊어졌습니다. 더욱이 근일부터는 두려워하여 견책(譴責)을 기다리는 중이라 친지와 족당(族黨)도 모두 사절(謝絶)하였는데, 박태보에 이르러서는 본래 서로 혐의가 있음이겠습니까? 그 형 박태유(朴泰維)는 또 소(疏)를 올려 망부(亡父)를 속여서 모욕하였으니, 어찌 부추겨서 상소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 드디어 명을 내려 용서하였다.
숙종 28권, 21년(1695 을해 / 청 강희(康熙) 34년) 3월 20일(신사) 4번째기사
민진원을 검열로 삼다
민진원(閔鎭遠)을 검열(檢閱)로 삼았다. 민진원은 왕비(王妃)의 오빠인데, 스스로 화흔(禍釁)이 있은 뒤이고, 또 척완(戚畹)이란 혐의가 있으며, 또 장희재(張希載)의 옥사가 일어났으나, 왕비가 망극(罔極)한 무함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시의(時議)가 끝내 확실하게 조사하고 명백하게 밝히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벼슬에 종사하려 하지 않았다. 어떤 당시의 재상이 민진원에게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국청(鞫廳)의 자리에 참석했는데, 역적 민암(閔黯)이 납초(納招)할 때에 제 입으로 스스로 말하기를, ‘장동(壯洞) 김가(金家)【귀인(貴人)의 족당(族黨)을 말한다.】와 서성(西城) 민가(閔家)【왕비의 친속(親屬)을 말한다.】는 6년 동안에 조금도 오고 가는 잡된 말이 없었으니, 그들이 처신(處身)을 잘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내가 어찌 차마 이런 말을 지어 내었겠는가?…’ 하였다.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역적 민암의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도 또한 펼쳐서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자네는 어찌 지나치게 염려하는가?”
하였다. 그러나 민진원은 오히려 뜻을 바꾸지 않고 드디어 전리(田里)로 물러나 은거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강(講)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다시 취리(就理)하였다. 임금이 연중(筵中)에 하교하기를,
“민진원의 공사(供辭)는 나름대로 고집하는 바가 없지 않으니, 그 뜻은 존중할 만하다. 그러나 사국(史局)이 텅비게 되었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속히 강에 응하게 하라.”
하였다. 왕비(王妃)도 수찰(手札)로써 나오기를 권면하니, 민진원이 마지 못하여 명에 응하였다. 그 뒤에 신사년의 옥사(獄事)를 통해서 장희재가 중전을 모해(謀害)한 실상이 비로소 모두 드러나게 되었다 한다.
숙종 30권, 22년(1696 병자 / 청 강희(康熙) 35년) 2월 10일(병신) 1번째기사
서종태·최석정·유득일 등을 관직에 제수하다
서종태(徐宗泰)를 대사성(大司成)으로, 최석정(崔錫鼎)을 이조 참판(吏曹參判) 겸 홍문 제학(兼弘文提學)으로, 유득일(兪得一)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심권(沈權)을 부응교(副應敎) 겸보덕(兼輔德)으로, 민진원(閔鎭遠)을 겸설서(兼說書)로 삼았다.
숙종 30권, 22년(1696 병자 / 청 강희(康熙) 35년) 9월 21일(갑술) 2번째기사
신완·민진원·오명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완(申琓)을 좌참찬(左參贊)으로, 민진원(閔鎭遠)을 정언(正言)으로, 오명준(吳命峻)을 지평(持平)으로, 김시걸(金時傑)을 부응교(副應敎)로, 김창협(金昌協)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최계옹(崔啓翁)을 정언(正言)으로, 이익수(李益壽)를 교리(校理)로 삼았다.
숙종 30권, 22년(1696 병자 / 청 강희(康熙) 35년) 10월 2일(을유) 3번째기사
부제학 조상우 등이 홍문관 신록을 만들다
부제학(副提學) 조상우(趙相愚) 등이 홍문관(弘文館) 신록(新錄)을 만들었는데, 유봉서(柳鳳瑞)·민진원(閔鎭遠)·이광좌(李廣佐)·윤지인(尹趾仁)·이의창(李宜昌)·윤성준(尹星駿)·신임(申銋)·조태구(趙泰耉)·김창직(金昌直)·권성(權)·임윤원(任胤元)·박태항(朴泰恒)·조태동(趙泰東)을 뽑았다.
숙종 30권, 22년(1696 병자 / 청 강희(康熙) 35년) 11월 9일(임술) 2번째기사
이인엽·최규서·조태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인엽(李寅燁)을 부응교(副應敎)로, 최규서(崔奎瑞)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조태구(趙泰耉)를 부교리(副校理)로, 이여(李畬)을 판윤(判尹)으로, 박권(朴權)을 교리(校理)로, 민진원(閔鎭遠)을 수찬(修撰)으로, 오명준(吳命峻)·이인소(李寅熽)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이탄(李坦)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숙종 30권, 22년(1696 병자 / 청 강희(康熙) 35년) 12월 21일(계묘) 4번째기사
조태동·서종헌·남정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태동(趙泰東)을 수찬(修撰)으로, 서종헌(徐宗憲)을 장령(掌令)으로, 남정중(南正重)을 헌납(獻納)으로, 오명준(吳命峻)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유득일(兪得一)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조형기(趙亨期)를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민진원(閔鎭遠)을 사서(司書)로 삼았다.
숙종 31권, 23년(1697 정축 / 청 강희(康熙) 36년) 3월 8일(기미) 1번째기사
남정중을 부수찬으로, 민진원을 문학으로, 김홍복을 대사간으로 삼다
남정중(南正重)을 부수찬으로, 민진원(閔鎭遠)을 문학(文學)으로, 김홍복(金洪福)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숙종 31권, 23년(1697 정축 / 청 강희(康熙) 36년) 8월 19일(병인) 3번째기사
김성적·정재희·이세화·민진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성적(金盛迪)을 승지로, 정재희(鄭載禧)를 대사헌으로, 이세화(李世華)를 판윤으로, 민진원(閔鎭遠)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숙종 32권, 24년(1698 무인 / 청 강희(康熙) 37년) 1월 19일(을미) 3번째기사
강현·민진형·이인병·여필용·민진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현(姜鋧)을 도승지로, 민진형(閔震炯)을 장령으로, 이인병(李寅炳)을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여필용(呂必容)을 보덕(輔德)으로, 민진원(閔鎭遠)을 부교리로 삼았다.
숙종 32권, 24년(1698 무인 / 청 강희(康熙) 37년) 6월 15일(기미) 1번째기사
권시경·서문유·이민영·정유점·민진원·이희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시경(權是經)을 대사헌으로, 서문유(徐文裕)를 대사간으로, 이민영(李敏英)을 사간으로, 정유점(鄭維漸)을 정언으로, 민진원(閔鎭遠)을 지평으로, 이희무(李喜茂)를 수찬으로 삼았다.
숙종 32권, 24년(1698 무인 / 청 강희(康熙) 37년) 6월 20일(갑자) 3번째기사
감진 어사 민진원이 복명하다
당시 호서(湖西) 지방의 흉년이 더욱 심하여 기근이 매우 혹독하였다. 감진 어사(監賑御史) 민진원(閔鎭遠)이 정성껏 구제하여 소생한 백성이 매우 많았는데, 이에 이르러 비로소 복명(復命)하였다.
숙종 32권, 24년(1698 무인 / 청 강희(康熙) 37년) 12월 6일(병오) 2번째기사
이희무·민진원·김시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희무(李喜茂)를 사간(司諫)으로, 민진원(閔鎭遠)을 지평(持平)으로, 김시걸(金時傑)을 부응교(副應敎)로 삼았다.
숙종 33권, 25년(1699 기묘 / 청 강희(康熙) 38년) 8월 15일(경진) 1번째기사
남정중·민진원·김창직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정중(南正重)을 수찬(修撰)으로, 민진원(閔鎭遠)을 부수찬(副修撰)으로, 김창직(金昌直)을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숙종 35권, 27년(1701 신사 / 청 강희(康熙) 40년) 8월 14일(기사) 11번째기사
왕비의 동생들인 호조 참판 민진후 등에게 항상 봉심하라고 하교하다
하교(下敎)하기를,
“호조 참판 민진후(閔鎭厚)·사복정(司僕正) 민진원(閔鎭遠)·유학(幼學) 민진영(閔鎭永)이 대렴(大斂)·소렴(小斂)할 때에 입시(入侍)하였으니,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항상 봉심(奉審)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민진영도 또한 왕비의 동생이었다.
숙종 35권, 27년(1701 신사 / 청 강희(康熙) 40년) 9월 4일(무자) 1번째기사
김재·이만성·민진원·오명춘·황일하·유명웅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김재(金栽)를 정언으로, 이만성(李晩成)을 부응교로, 민진원(閔鎭遠)을 겸필선(兼弼善)으로, 오명춘(吳命峻)을 수찬으로, 황일하(黃一夏)를 문학으로, 유명웅(兪命雄)을 보덕(輔德)으로 삼았다.
숙종 35권, 27년(1701 신사 / 청 강희(康熙) 40년) 12월 13일(을축) 1번째기사
박권·윤덕준·민진원·심택현·최창대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박권(朴權)을 승지(承旨)로, 윤덕준(尹德駿)을 대사간(大司諫)으로, 민진원(閔鎭遠)을 집의(執義)로, 심택현(沈宅賢)을 지평(持平)으로, 최창대(崔昌大)를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숙종 38권, 29년(1703 계미 / 청 강희(康熙) 42년) 1월 27일(계유) 1번째기사
민진원·심택현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민진원(閔鎭遠)을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심택현(沈宅賢)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숙종 41권, 31년(1705 을유 / 청 강희(康熙) 44년) 2월 28일(임진) 1번째기사
강선·민진원·권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도목 대정(都目大政)을 하여 강선(姜銑)을 도승지(都承旨)로, 민진원(閔鎭遠)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조태억(趙泰億)을 정언(正言)으로, 이집(李㙫)을 헌납(獻納)으로, 권환(權瑍)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삼았다. 권환은 기사년 흉당(凶黨)의 한 사람으로, 사람됨이 망령되고 악독하였으며, 해백(海伯)이 되었을 적에는 부용당(芙蓉堂)의 기문(記文)을 부수어 버렸다. 그리고 갑술년 초기에 이 일 때문에 귀양을 갔다. 이때에 이르러, 유득일(兪得一)이 일찍이 수재(守宰)가 되었을 때 방백(方伯)이 사정(私情)에 끌려 폐고(廢錮)된 것을 기용(起用)하였으므로 물의(物議)가 비난하였는데, 권환이 상소를 올려 사직(辭職)할 적에 말이 공손하지 않으므로 승지(承旨)가 연중(筵中)에 들어가 아뢰었더니, 연신(筵臣) 김진규(金鎭圭)·조태채(趙泰采)가 함께 말하기를,
“권환이 기문판(記文板)을 훼손한 것은 너무나 어려워하며 조심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또 상소한 말이 이와 같이 익기를 힘쓰니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고, 김진규가 이내 소매 속에서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부용당(芙蓉堂) 기문을 내어 올리며 말하기를,
“옛날 채변(蔡卞)이 사마광(司馬光)의 《자치통감(資治通鑑)》을 깨뜨려 훼손하려 하였으나, 신종(神宗)의 서문(序文)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깨뜨려 훼손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감히 깨뜨려 훼손하였으며, 지금 그의 상소 내용이 또한 매우 방자하니, 진실로 놀랐습니다.”
하니, 임금이 특별히 파직(罷職)하도록 명하였다.
숙종 41권, 31년(1705 을유 / 청 강희(康熙) 44년) 윤4월 16일(기유) 1번째기사
민진원을 대사성으로, 정필동을 장령으로 삼다
민진원(閔鎭遠)을 대사성(大司成)으로, 정필동(鄭必東)을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숙종 48권, 36년(1710 경인 / 청 강희(康熙) 49년) 1월 10일(병자) 4번째기사
유집일·이민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집일(兪集一)을 도승지(都承旨)로, 이민영(李敏英)·임윤원(任胤元)·김치룡(金致龍)·이언경(李彦經)·원성유(元聖兪)를 승지로, 민진원(閔鎭遠)을 개성 유수(開城留守)로 삼았다.
숙종 52권, 38년(1712 임진 / 청 강희(康熙) 51년) 9월 18일(무술) 1번째기사
원성유·김진규·민진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원성유(元聖兪)를 승지(承旨)로, 김진규(金鎭圭)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민진원(閔鎭遠)을 대사성(大司成)으로, 오명항(吳命恒)을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숙종 54권, 39년(1713 계사 / 청 강희(康熙) 52년) 7월 26일(신미) 1번째기사
박권·조도빈·윤지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권(朴權)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조도빈(趙道彬)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윤지인(尹趾仁)을 대사성(大司成)으로, 민진원(閔鎭遠)을 평안도 관찰사로, 윤세수(尹世綬)를 황해도 관찰사로, 이대성(李大成)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김간(金榦)과 유숭(兪崇)을 장령(掌令)으로, 이진망(李眞望)을 지평(持平)으로, 홍우서(洪禹瑞)를 헌납(獻納)으로, 남도규(南道揆)를 정언(正言)으로, 이택(李澤)을 교리(校理)로, 송성명(宋成明)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숙종 57권, 42년(1716 병신 / 청 강희(康熙) 55년) 3월 10일(신축) 1번째기사
사간원에서 탄핵하여 민진원의 관작을 삭탈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
간원(諫院)에서 탄핵하기를,
“전 대사성(大司成) 민진원(閔鎭遠)은 자신이 폐부(肺腑)라서 처지가 절로 다른데, 조정의 논의를 주장하며 마음대로 당(黨)을 이뤄 공격하였습니다. 저번에 윤봉오(尹鳳五) 등이 생각하는 바를 써서 바쳐 선정(先正)을 무함하고 욕하였으나, 정거(停擧)하여 가볍게 벌한 것은 실로 너그러운 은전인데, 민진원은 서둘러 상소하여 힘껏 해명하며 진가(眞假)의 논의를 권장하고 추켜세워 현혹시키는 바탕을 만들려 하였고 조금도 거리낌없이 성의(聖意)를 거슬러 억측하였으니, 청컨대 관작(官爵)을 삭탈하여 문밖으로 내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숙종 58권, 42년(1716 병신 / 청 강희(康熙) 55년) 8월 23일(기유) 2번째기사
안중필·민진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중필(安重弼)을 장령(掌令)으로 삼고, 민진원(閔鎭遠)을 탁배(擢拜)하여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숙종 59권, 43년(1717 정유 / 청 강희(康熙) 56년) 3월 26일(신사) 1번째기사
민진원·김수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진원(閔鎭遠)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김수(金洙)를 전라도 병마 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로, 이정익(李禎翊)을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숙종 59권, 43년(1717 정유 / 청 강희(康熙) 56년) 4월 24일(무신) 2번째기사
민진원·이교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진원(閔鎭遠)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교악(李喬岳)을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황선(黃璿)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숙종 59권, 43년(1717 정유 / 청 강희(康熙) 56년) 6월 15일(무술) 2번째기사
이덕영·이병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덕영(李德英)을 승지(承旨)로, 이병상(李秉常)을 대사간(大司諫)으로, 김상윤(金相尹)을 지평(持平)으로, 김재로(金在魯)를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조태구(趙泰耉)를 충청도 별견 시관(忠淸道別遣試官)으로, 송상기(宋相琦)를 함경도 별견 시관(咸鏡道別遣試官)으로, 민진원(閔鎭遠)을 평안도 별견 시관(平安道別遣試官)으로 삼았다.
숙종 60권, 43년(1717 정유 / 청 강희(康熙) 56년) 10월 13일(계사) 2번째기사
민진원을 원접사로 삼다
민진원(閔鎭遠)을 원접사(遠接使)로, 송상기(宋相琦)를 관반(館伴)으로 삼았다.
숙종 60권, 43년(1717 정유 / 청 강희(康熙) 56년) 12월 7일(정해) 1번째기사
민진원·김태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진원(閔鎭遠)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김태수(金台壽)를 장령(掌令)으로, 이덕영(李德英)을 승지(承旨)로 삼고, 특지(特旨)로 이조 참판(吏曹參判) 정호(鄭澔)를 초배(超拜)하여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정호는 나이 늙도록 독실히 학문을 연구하였고 또 벼슬에 나아가는 것은 어렵게 여기고 물러가는 것은 쉽게 여겼으므로 임금이 그의 강개(剛介)함을 가상(嘉尙)하게 여겨왔는데, 이때에 와서 종백(宗伯)에 발탁 제수한 것이다.
숙종 61권, 44년(1718 무술 / 청 강희(康熙) 57년) 3월 18일(정묘) 2번째기사
조도빈·김사옥·신임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조도빈(趙道彬)을 대사헌으로, 김상옥(金相玉)을 수찬(修撰)으로, 신임(申銋)을 우참찬(右參贊)으로, 민진원(閔鎭遠)을 공조 판서로 삼았다.
숙종 61권, 44년(1718 무술 / 청 강희(康熙) 57년) 4월 10일(무자) 1번째기사
김창집·권상유·민진원·유명웅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김창집(金昌集)을 복위 선시 도감 도제조(復位宣諡都監都提調)로, 권상유(權尙遊)·김흥경(金興慶)을 제조로, 민진원(閔鎭遠)·유명웅(兪命雄)을 봉묘 도감 제조(封墓都監提調)로 삼고, 각 도감에서 낭청(郞廳) 6인을 차출하였다.
숙종 62권, 44년(1718 무술 / 청 강희(康熙) 57년) 7월 15일(임술) 1번째기사
권엽·민진원·이관명·이건명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권엽(權熀)을 사간(司諫)으로, 민진원(閔鎭遠)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관명(李觀命)을 부제학(副提學)으로 삼고, 이건명(李健命)을 특별히 제수하여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숙종 62권, 44년(1718 무술 / 청 강희(康熙) 57년) 8월 24일(경자) 2번째기사
김상직·홍은·민진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상직(金相稷)을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홍은(洪蒑)을 장령(掌令)으로, 민진원(閔鎭遠)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숙종 64권, 45년(1719 기해 / 청 강희(康熙) 58년) 8월 11일(신해) 1번째기사
비국에서 민진원을 강화 구관 당상으로 삼다
비국(備局)에서 민진원(閔鎭遠)을 강화 구관 당상(江華句管堂上)으로 삼았다.
경종 1권, 즉위년(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7월 11일(병자) 1번째기사
홍치중·송성명·이광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치중(洪致中)을 도승지(都承旨)로, 송성명(宋成明)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이광좌(李光佐)를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이의현(李宜顯)을 판윤(判尹)으로, 조도빈(趙道彬)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홍계적(洪啓迪)을 호조 참의(戶曹參議)로, 민진원(閔鎭遠)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윤석래(尹錫來)를 사간(司諫)으로, 이덕영(李德英)을 함경 감사(咸鏡監司)로, 이재(李縡)를 강화 유수(江華留守)로 삼았다.
경종 1권, 즉위년(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7월 16일(신사) 1번째기사
한중희·민진원·이중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중희(韓重熙)를 우승지(右承旨)로, 민진원(閔鎭遠)를 겸 판의금부사(兼判義禁府事)로, 이중협(李重協)을 정언(正言)으로, 김상옥(金相玉)을 수찬(修撰)으로, 조상경(趙尙絅)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경종 1권, 즉위년(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8월 17일(신해) 1번째기사
민진원·조태구·조성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진원(閔鎭遠)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조태구(趙泰耉)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조성복(趙聖復)을 헌납(獻納)으로, 김상옥(金相玉)·조상경(趙尙絅)을 교리(校理)로, 조상건(趙尙健)을 부응교(副應敎)로 삼았다.
경종 1권, 즉위년(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8월 29일(계해) 1번째기사
송성명·민진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성명(宋成明)을 승지(承旨)로, 민진원(閔鎭遠)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송필항(宋必恒)을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경종 2권, 즉위년(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10월 15일(무신) 1번째기사
민진원을 호조 판서로 삼다
민진원(閔鎭遠)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심수현(沈壽賢)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경종 3권, 1년(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5월 29일(기축) 1번째기사
이재·신사철·홍계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재(李縡)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신사철(申思喆)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홍계적(洪啓迪)을 대사헌(大司憲)으로, 김재로(金在魯)를 대사간(大司諫)으로, 민진원(閔鎭遠)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조도빈(趙道彬)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심택현(沈宅賢)을 경기 감사(京畿監司)로, 한중희(韓重熙)를 승지(承旨)로, 권상유(權尙游)를 좌참찬(左參贊)으로 삼았다.
경종 5권, 1년(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12월 12일(무진) 3번째기사
민진원·이우항 등을 성주목·강진 고금도 등지로 귀양보내다
민진원(閔鎭遠)을 성주목(星州牧)으로, 이우항(李宇恒)·서종급(徐宗伋)을 강진(康津) 고금도(古今島)로, 홍석보(洪錫輔)를 영암군(靈巖郡)으로, 김제겸(金濟謙)을 울산부(蔚山府)로, 황선(黃璿)을 무장현(茂長縣)으로 귀양보내고, 김창집(金昌集)은 거제부(巨濟府)에, 이이명(李頤命)은 남해현(南海縣)에, 조태채(趙泰采)는 진도군(珍島郡)에 안치(安置)하였다.
경종 9권, 2년(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7월 29일(임자) 1번째기사
민진원을 방면하게 하다
명하여 특별히 원찬 죄인(遠竄罪人) 민진원(閔鎭遠)을 방면(放免)하게 하고, 전교하기를,
“민진원이 부범(負犯)한 것은 비록 중하지만, 예대(禮待)하는 도리에 있어 한결같이 폐기(廢棄)함은 마땅하지 못하니 특별히 석방(釋放)하도록 하라,”
하였으니, 대개 이명언(李明彦)의 상소(上疏)로 인한 것이었다.
경종 12권, 3년(1723 계묘 / 청 옹정(雍正) 1년) 6월 22일(기사) 1번째기사
민진원에게 율을 더하지 말고 도로 정배하도록 하다
부제학(副提學) 이진유(李眞儒)가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청대(請對)하여,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頤命)을 육시(戮屍)하고 김성(金姓) 궁인(宮人)을 찾아내어 정법(正法)할 일을 번갈아가며 일어나 아뢰었다. 오랫동안 다투어 그치지 않았으나, 임금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헌부(憲府)에서 전계(前啓)한 민진원(閔鎭遠)의 일을 거듭 아뢰자, 이진유가 말하기를,
“가율(加律)할 필요는 없고 종전대로 도로 정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정청(庭請)할 때에 응락했던 여러 사람의 일도 임금이 역시 윤허했으니, 이진유가 힘써 다투었기 때문이었다. 민진원에 대하여 가율(加律)하라는 청은 오래도록 윤허를 내리지 않았는데, 이진유가 겉으로 ‘필요는 없고[不必]’란 두 글자를 빌어 속으로 찬배(竄配)하려는 계획을 성취시켰으니, 교활한 정상을 스스로 가릴 수가 없다. 이게 어찌 임금을 섬기는 성실한 도리이겠는가? 사람들이 모두 놀랍고 분하게 여겼다.
영조 1권, 즉위년(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10월 8일(무인) 1번째기사
특명으로 민진원을 석방하다
특명으로 민진원(閔鎭遠)을 석방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작년에 특명으로 석방하게 했던 것은 선왕(先王)이 의도한 바가 있었던 것이다. 아! 성후(聖后)의 형제가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 당시 대간(臺諫)이 논계(論啓)를 준엄하게 내었으므로, 선왕이 비록 내린 명령을 도로 거두기는 하였으나 성심(聖心)은 무척 슬퍼하여 반드시 부부인(府夫人)이 살아 계실 적에 특별히 석방해서 서로 의지하게 해야 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말로 나타냈었다. 아! 인산(因山)이 이미 정해졌으니, 석방시켜 서울에 와서 한 번 곡(哭)할 수 있게 한다면 어찌 내가 선왕의 뜻을 따르는 도리일 뿐이겠는가? 아마 하늘에 계신 성후(聖后)의 영령(英靈)께서도 생각건대, 반드시 명명(冥冥)한 가운데에서 기뻐하실 것이다. 전 판서(判書) 민진원(閔鎭遠)을 특별히 방면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조 3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1월 12일(신해) 5번째기사
민진원 외 37명을 서용하거나, 직첩을 돌려주거나, 관직을 회복시키다
민진원(閔鎭遠)·김재로(金在魯)·김취로(金取魯)·김희로(金希魯)·김조택(金祖澤)·황선(黃璿)·정형익(鄭亨益)·조정만(趙正萬)·이의천(李倚天)·조상경(趙尙絅)·이의현(李宜顯)·어유룡(魚有龍)·이중협(李重協)·박치원(朴致遠)·김유경(金有慶)·정호(鄭澔)·신사철(申思喆)·김고(金槹)·박태준(朴泰俊)·조영복(趙榮福)·신임(申銋)·장붕익(張鵬翼)·윤정주(尹廷舟)·강욱(姜頊)·오중한(吳重漢)은 서용하고, 이의종(李義宗)·이교악(李喬岳)·박사익(朴師益)·이명희(李命熙)·강계부(姜啓溥)·권경(權炅)·윤봉의(尹鳳儀)·윤득인(尹得仁)·이현록(李顯祿)·이징귀(李徵龜)는 직첩(職牒)을 돌려주고, 송상기(宋相琦)·임방(任埅)·이희조(李喜朝)의 관직을 회복하라고 명하였다
영조 3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1월 13일(임자) 3번째기사
윤봉조의 정사로 유명홍 외 4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명홍(兪命弘)·정석삼(鄭錫三)을 승지로, 민진원(閔鎭遠)을 사복 제조(司僕提調)로, 윤석래(尹錫來)를 판결사(判決事)로, 이기진(李箕鎭)을 교리(校理)로 삼았는데, 윤봉조의 정사였다.
영조 3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1월 15일(갑인) 3번째기사
민진원을 내국 제조, 신필현을 병조 참의, 정광제·이태징을 정랑, 좌랑으로 삼다
민진원(閔鎭遠)을 내국 제조(內局提調)로, 신필현(申弼賢)을 병조 참의(兵曹參議)로, 정광제(鄭匡濟)·이태징(李台徵)을 정랑(正郞)과 좌랑(佐郞)으로 삼았다.
영조 3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1월 22일(신유) 1번째기사
민진원을 이조 판서로 삼다
민진원(閔鎭遠)을 이조 판서로 삼았다.
영조 3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2월 8일(병자) 1번째기사
심택현의 정사로 김고 외 8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고(金槹)를 승지(承旨)로, 김여(金礪)를 집의(執義)로, 민진원(閔鎭遠)을 판의금(判義禁)으로, 김흥경(金興慶)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이병상(李秉常)을 참판(參判)으로, 신사철(申思喆)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이인징(李麟徵)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조영복(趙榮福)을 참의(參議)로, 권성(權)을 사직 제조(社稷提調)로 삼았는데, 이조 참판 심택현(沈宅賢)의 정사(政事)였다.
영조 3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2월 18일(병술) 2번째기사
이병상 외 6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병상(李秉常)을 도승지(都承旨)로, 김재로(金在魯)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황귀하(黃龜河)를 병조 참지(兵曹參知)로, 김고(金槹)를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김간(金榦)을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민진원(閔鎭遠)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교악(李喬岳)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삼았다.
영조 3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2월 20일(무자) 1번째기사
민진원 외 4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진원(閔鎭遠)을 예조 판서로, 황일하(黃一夏)를 호조 참판으로, 홍우전(洪禹傳)을 예조 참의로, 김취로(金取魯)를 형조 참의로, 이만직(李萬稙)을 강원 감사(江原監司)로 삼았다.
영조 3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2월 26일(갑오) 2번째기사
신임 외 29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임(申銋)을 우참찬(右參贊)으로, 심택현(沈宅賢)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김재로(金在魯)를 부제학(副提學)으로, 권적(權)을 정언(正言)으로, 민진원(閔鎭遠)·홍치중(洪致中)·김재로(金在魯)·이병상(李秉常)을 빈객(賓客)으로, 조언신(趙彦臣)을 보덕(輔德)으로, 신방(申昉)을 겸문학(兼文學)으로, 유복명(柳復明)을 필선(弼善)으로, 이유(李瑜)를 문학(文學)으로, 조명택(趙明澤)을 설서(說書)로, 이이근(李頤根)을 자의(諮議)로, 이병태(李秉泰)를 사서(司書)로, 이재(李縡)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민익수(閔翼洙)·조명익(趙明翼)을 세마(洗馬)로, 이세환(李世煥)·윤봉오(尹鳳五)를 시직(侍直)으로, 채지홍(蔡之洪)·심육(沈錥)을 부솔(副率)로, 박사한(朴師漢)·유학기(兪學基)를 위솔(衛率)로, 홍우해(洪禹諧)·김성운(金聖運)을 익찬(翊贊)으로, 이병정(李秉鼎)·송문상(宋文相)을 사어(司禦)로, 김시좌(金時佐)·박필문(朴弼文)을 익위(翊衛)로 삼았다.
영조 4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3월 3일(신축) 1번째기사
우상 정호에게 복상하게 하고, 민진원 외 10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우의정(右議政) 정호(鄭澔)를 명하여 불러서 복상(卜相)하게 하였다. 민진원(閔鎭遠)·신임(申銋)·이의현(李宜顯)을 복상하였는데, 민진원을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으로 삼고, 김흥경(金興慶)을 대사헌(大司憲)으로, 홍현보(洪鉉輔)를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이기진(李箕鎭)을 겸문학(兼文學)으로, 이봉상(李鳳祥)을 훈련 대장(訓鍊大將)으로, 장붕익(張鵬翼)을 어영 대장(御營大將)으로, 신광하(申光夏)를 총융사(摠戎使)로, 김유경(金有慶)을 함경 감사(咸鏡監司)로, 김여(金礪)를 의주 부윤(義州府尹)으로 삼고, 홍치중(洪致中)을 특별히 발탁하여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처음에 임금이 대신(大臣)에게 명하여 정2품 가운데서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의 의망(擬望)을 더하도록 하므로, 대신이 이의현(李宜顯)과 신임(申銋)으로 명령에 응(應)하였는데, 임금이 임용하지 않고 홍치중(洪致中)을 발탁하였다.
영조 5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4월 23일(경인) 2번째기사
복상하여 정호를 영의정, 민진원을 좌의정, 이관명을 우의정으로 삼다
복상(卜相)하였는데 이의현(李宜顯)과 이관명(李觀命) 중에 이관명에게 낙점(落點)하였다. 정호(鄭澔)를 영의정으로, 민진원(閔鎭遠)을 좌의정으로, 이관명을 우의정으로 삼았다.
영조 8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11월 14일(무신) 3번째기사
좌의정 민진원을 실록 총재관으로 삼다
좌의정 민진원(閔鎭遠)을 실록 총재관(實錄摠裁官)으로 삼았다.
영조 9권,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1월 4일(정유) 2번째기사
민진원을 영중추부사로 삼다
민진원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삼았다. 민진원에게 상직(相職)을 풀고 서추(西樞)에 붙이니, 곧 들어가 은명(恩命)을 숙사(肅謝)하였다.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경의 다투는 바와 나의 고집하는 바가 이미 서로 모순(矛盾)되니, 억지로 명을 받게 함은 예경(禮敬)의 도(道)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면부(勉副)하는 것이다.”
하니, 민진원이 말하기를,
“주상(主上)께서 처분이 엄격하지 않고 상벌(賞罰)이 밝지 않으면서도 한갓 탕평(蕩平)의 이름을 내세우고 관인(寬仁)의 다스림을 하기에 힘쓰시는 까닭에, 전년(前年) 봄 무렵에는 흉당(凶黨)이 매우 두려워하여 비록 동류(同類)의 사이에서도 감히 칭원(稱冤)의 말을 하지 못하였는데, 근일(近日)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아니하여 더욱 기세(氣勢)를 부린다고 하니, 어찌 통분(痛憤)하지 않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않았다.
영조 11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윤3월 1일(무오) 3번째기사
민진원이 휴가를 청하여 휴양하러 가다
영중추부사 민진원(閔鎭遠)이 걸가(乞暇)하여 휴양(休養)하러 갔다.
영조 11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4월 14일(경자) 3번째기사
민진원을 낮추어 판중추부사로 삼고 정호를 영중추부사로 삼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민진원(閔鎭遠)을 낮추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삼고, 정호(鄭澔)를 영중추부사로 삼았다.
영조 13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10월 24일(병오) 4번째기사
양사에서 전의 일로 합계하니 민진원은 관작만 뺏고 정호는 부처하게 하다
양사(兩司)에서【대사간(大司諫) 송진명(宋眞明), 지평(持平) 유엄(柳儼)이다.】 전일에 아뢴 합계(合啓)를 다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민진원(閔鎭遠)의 일은 그것이 어찌 삭출(削黜)에까지 이르겠는가? 갑자기 죄인이라는 이름을 민진원에게 가하는 것은 그것이 오르내리며 보살피는 성모(聖母)의 영령(英靈)에 대해 어떠하겠는가? 대계(臺啓)를 한번 따르면 또 가율(加律)시키라는 계사(啓辭)가 있을 것이니, 따를 수가 없겠다. 민진원은 다만 관작(官爵)만 빼앗으라. 정호(鄭澔)는 한번 보고도 이미 그가 노쇠(老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원찬(遠竄)시켰다가 죽게 된다면 대신(大臣)을 죽였다는 이름이 있게 될까 염려스럽다.”
하고, 인하여 근처(近處)에다 부처(付處)하였다. 대관(臺官)들이 그 처벌이 가볍다는 것을 극력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을 삭출(削黜)시키는 것이 어찌 가벼운 처벌이겠는가? 이밖에 더 가중시킬 수는 없다.”
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전일에 아뢴 것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동남쪽의 여러 병영(兵營) 가운데 물력(物力)이 풍부한 곳은 다만 통영(統營)과 전라 병영(全羅兵營)뿐인데, 작년과 금년에 창고의 저장이 탕갈되어 기록된 장부(帳簿)가 전혀 모양을 이루지 못하므로 전하는 이야기가 낭자하게 퍼지고 있으니, 특별히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장부를 명백하게 조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법금(法禁)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법사(法司)의 계방(稧坊)의 폐단에 연유된 것입니다. 금리(禁吏)들이 미포 아문(米布衙門)에 소속된 사람과 각전(各廛)의 시민(市民)들과 계방(稧坊)을 만들고는 뇌물을 받고 금제(禁制)를 면제해 주고 있으니, 삼사(三司)에 출금(出禁)을 신칙시키고 잘못된 법규를 파기시킨 다음 드러나는 대로 무겁게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사헌부에서 전일에 아뢴 것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전일에 아뢴 것 가운데 이봉상(李鳳祥)의 일에 대해 임금이 말하기를,
“그때에 나이가 찼었는가? 그가 망명(亡命)한 것이 어찌 그의 한 짓이겠는가?”
하고, 이어 대신(大臣)에게 하문하니, 영의정(領議政)은 인혐(引嫌)하고 대답하지 않았으며, 좌의정(左議政) 조태억(趙泰億)과 우의정(右議政) 심수현(沈壽賢)은 대계(臺啓)를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대답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응당 죽어야 할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 또 죽인다는 것은 왕자(王者)의 관대한 형벌이 아니다. 감사(減死)하고 절도(絶島)에 안치(安置)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무신(武臣)이 당론(黨論)을 하는 것은 망국(亡國)의 근본이라는 전후의 성교(聖敎)가 매우 엄준하였는데도 이재항(李載恒)은 이에 품계가 높은 무신(武臣)으로서 자기 아들에게 벼슬을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화(更化)한 처음에 병을 핑계하고서 기필코 군문(軍門)의 직임에서 체직되는 등 멋대로 무엄하게 굴었습니다. 이재항을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인물의 진퇴(進退)는 전지(銓地)에 달려 있는 것인데, 신진(新進)의 견품(甄品)을 오로지 병필(秉筆)의 관원에게 책임지우고 있습니다. 지난번 새로 통의(通擬)한 두 사람은 세덕(世德)과 가벌(家閥)이 화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혹은 부랑(浮浪)에 가깝기도 하고 혹은 소암(疎闇)에 관계되기도 하여 물정(物情)이 흡족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데도 갑자기 통의(通擬)하여 조금도 어렵게 여기고 신중히 여기는 뜻이 없었으니, 해당 당상관과 낭청(郞廳)을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광좌(李光佐)가 말하기를,
“성덕윤(成德潤)은 선정신(先正臣) 성혼(成渾)의 손자이고 임광(任珖)은 고(故) 참의(參議) 임수간(任守榦)의 아들입니다. 가세(家世)가 이러한데다 전랑(銓郞)이 이미 통의(通擬)하고 난 뒤 하자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데도 이에 부랑하다느니 소암(疎闇)하다느니 하고 논하는 것은 실로 과당(過當)한 것입니다.
하고, 조태억(趙泰億)·심수현(沈壽賢)도 잇달아 진달한 것이 이광좌의 말과 같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규경(規警)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윤허한다.”
하였다.
영조 33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1월 21일(계묘) 1번째기사
봉조하 민진원이 어미의 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다
봉조하(奉朝賀) 민진원(閔鎭遠)이 어미의 병으로 인하여 차자(箚子)를 올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영조 42권, 12년(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11월 28일(정사) 1번째기사
봉조하 민진원의 졸기
봉조하 민진원(閔鎭遠)이 졸(卒)하였다. 임금이 몹시 슬퍼하면서 하유하기를,
“민 봉조하는 휴척(休戚)을 함께 하는 신하로서, 고집하는 것은 막힌 점이 있으나 나라를 위하는 단심(丹心)은 변함이 없었으니, 내가 전후에 간격없이 대우했던 것은 그것 때문인 것이다. 몇 년 간 고심(苦心)하면서 조정하려 애썼던 두 봉조하의 뜻이 깊었었다. 아! 성후(聖后)의 동기로는 오직 이 사람이 있었을 뿐인데, 작년에 부부인(府夫人)이 입궐했을 적에 함께 자위(慈闈)를 모셨었다. 그 자리에서 그가 노쇠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가인(家人)처럼 자상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었는데, 어찌 갑자기 졸서(卒逝)할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 녹봉(祿俸)은 3년 동안 그대로 지급하고, 시호(諡號)를 내리고 예장(禮葬)하는 것을 모두 준례대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민진원은 성품이 집요(執拗)한데다가 당(黨)에 대한 병통이 가장 고질이었다. 그러나 벼슬에 있으면서 청렴하고 검소한 것으로 일컬어졌다. 효장 세자(孝章世子)가 훙서(薨逝)했을 적에 원임 대신(原任大臣)으로 입대(入對)하여 송 인종(宋仁宗) 때의 고사(故事)처럼 종신(宗臣)을 간택하여 양육할 것을 청하였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였다고 했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민진원은 폐부(肺腑)처럼 가까운 친척으로 시례(詩禮)의 교훈을 받았으며, 조정에 벼슬하여서는 유독 풍재(風裁)를 지켰으므로 명망이 일시에 무거웠었습니다. 신축년 ·임인년에 화환(禍患)이 일어났을 적엔 멀리 귀양갔었는데, 을사년에 제일 먼저 정승에 임명되자, 수차(袖箚)를 올려 경종(景宗)에게 병환이 있었다는 것을 중외에 반시(頒示)하여 저사(儲嗣)를 세운 의리를 밝힐 것을 청하였다가, 한쪽 사람들에게 크게 공척(攻斥)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미년 이후에는 마침내 조정에 있는 것을 불안하게 여겨 이광좌(李光佐)와 함께 동시에 치사(致仕)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졸서(卒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신(史臣)이 집요한데다가 당에 대한 병통이 있다고 기록한 것에서도 이광좌의 무리들이 기필코 비난하여 헐뜯으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조 42권, 12년(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12월 1일(경신) 1번째기사
고 봉조하 민진원에 대해 ‘단심’이란 말을 하교하여 진심으로 애도함을 밝히다
임금이 상참을 행하였다. 대신이 봉조하 민진원(閔鎭遠)의 상(喪)을 위하여 애도(哀悼)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일전의 하교에 나의 마음을 다 말하였다. 고집하는 것이 막힌 바가 있다고 말한 것은 추후에 제론(提論)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그가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어떻게 가차(假借)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나라를 위한 단심(丹心)이란 말로 결론지은 것 또한 나의 충심에서 나온 말이다. 근래에 시법(諡法)이 모두 폐기되어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시호만을 얻으려 하고 있는데, 나의 이 말은 한편으로는 원로(元老)에게 성실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조정의 겉치레를 계칙하려는 것이었다. 엊그제 두 봉조하를 거론하여 유시(諭示)한 것에 대해서는 졸서한 사람이나 생존한 사람이나 모두 반드시 싫어할 것이다. 같은 날 함께 치사(致仕)를 허락한 것은 실로 내가 고심(苦心)하여 조정하기 위한 것에서 말미암았으니, 그들의 아들과 손자들이 이런 뜻을 안다면 반드시 다시는 감히 시기하고 저해하는 것을 일삼지 못할 것이다. 진실로 나의 이런 뜻을 본받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로 아비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 될 것이다.”
하였다. 장령 이익정(李益炡)이 전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영조 54권, 17년(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8월 20일(임자) 3번째기사
서명구·원경순·정휘량·이제원·박문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서명구(徐命九)를 대사간으로, 원경순(元景淳)을 부교리로, 정휘량(鄭翬良)을 수찬으로, 이제원(李濟遠)을 겸문학(兼文學)으로, 박문수(朴文秀)를 영성군(靈城君)으로, 민응수(閔應洙)를 판윤(判尹)으로, 정우량(鄭羽良)을 좌윤(左尹)으로 삼았다. 고려 충신(高麗忠臣) 길재(吉再)의 시호를 ‘충절(忠節)’로, 증(贈) 영의정(領議政) 황정욱(黃廷彧)의 시호를 ‘문정(文貞)’으로, 봉조하(奉朝賀) 민진원(閔鎭遠)의 시호를 ‘문충(文忠)으로, 증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변(權忭)의 시호를 ‘문정(文貞)’으로 내렸다.
영조 86권, 31년(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11월 26일(을미) 3번째기사
고 판서 민진후·고 봉조하 민진원에게 치제케 하다
고(故) 판서(判書) 민진후(閔鎭厚)와 고(故) 봉조하(奉朝賀) 민진원(閔鎭遠)에게 치제(致祭)할 것을 명하였다. 원경하(元景夏)가 아뢰기를,
“경묘(景廟)의 인현 왕후(仁顯王后)에 대한 성효(誠孝)는 천성(天性)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또 인현 왕후의 동기(同氣)인 민진후 형제를 돌보심은 심상(尋常)한 데에서 멀리 뛰어났습니다. 《천의소감》에 이미 경묘의 성효가 실려 있어 지금 책이 완성되었으니, 마땅히 두 신하에게 치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정조 5권, 2년(1778 무술 / 청 건륭(乾隆) 43년) 2월 25일(병진) 2번째기사
영묘에 배향할 공신을 빈청에서 회권하여 김창집 등을 삼다
빈청(賓廳)에서 회권(會圈)하여 영묘(英廟)에게 배향(配享)할 공신(功臣)을, 영의정 최규서(崔奎瑞)·좌의정 민진원(閔鎭遠)·좌의정 조문명(趙文命)·영의정 김재로(金在魯)를 9점(點)씩으로 하여 입계(入啓)하니, 하교하기를,
“이는 곧 더없이 중요하고 더없이 큰 일인데, 과연 취사(取捨)의 혐의가 없겠는가? 경들은 깊이 더 생각하여 양만리(楊萬里)로 하여금 송(宋)나라에서 아름다운 명성을 혼자 독점하게 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소견하고 말하기를,
“회권이 이미 공의(公議)에서 나왔으니, 위에서 그 사이에 가타부타 할 필요는 없겠으나, 아까 ‘양만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명성을 독점하게 함이 없도록 하라.’는 하교는 내가 마침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한 말이다. 고 상신(相臣) 김창집(金昌集)이 결책(決策)했던 대의(大義)와 순신(殉身)한 위충(危忠)은 진실로 선대왕이 묘정(廟庭)에 배식(配食)하기에 합당한 것이었으나, 의난(疑難)하게 되는 소이(所以)는 특히 미처 선조(先朝) 때에 섬기지를 못했기 때문인데, 이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는 것이다. 고 중신(重臣) 민진후(閔鎭厚)는 비록 미처 섬기지를 못했었어도 또한 배향의 반열에 들어갔었으니, 이는 역시 가까운 선례(先例)로서 참조(參照)해야 할 일이다.”
하매, 김상철(金尙喆) 등이 말하기를,
“지금 내리시는 분부를 받들건대, 과연 참조해야 할 가까운 사례가 있으니, 신들이 어두워 착각(錯覺)한 잘못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들이 청대(請對)하여 이미 아뢴 말이 있었으나, 조금 상례의 격식과 다르게 되었으니, 마땅히 그 가부를 순문(詢問)해 보아야 하겠다. 고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을 영묘(英廟)의 묘정에 배향하는 것이 합당한지 않은지를, 와서 모인 대신 및 육경(六卿)·삼사(三司)·관각 당상(館閣堂上)·정부 서벽(政府西壁)의 여러 신하들에게 수의(收議)하여 주문(奏聞)하라.”
하였다. 영의정 김상철 등이 헌의하기를,
“신들이 이미 연석(筵席)에서 진달한 바가 있었거니와, 고 상신이 선왕(先王)을 위하여 한 번 죽었음은 진실로 선대왕의 묘정에 배식하는 것이 합당하기는 하나, 상례의 격식과 다르게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미처 초계(抄啓)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미 고 중신 민진후를 참조해야 할 선례가 있었으니 지금 하문(下問)하시는 마당에 어찌 딴 의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병조 판서 이휘지(李徽之)는 헌의하기를,
“고 영의정 김창집은 이미 정책(定策)한 공로가 있었으니 선대왕의 묘정에 배향함은 진실로 정리(情理)와 예문(禮文)에 합당한 일입니다. 비록 더러는 미처 섬기지를 못했다는 의논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일은 상례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참조할 가까운 사례가 없지 않으니, 성상의 분부가 내린 마당에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형조 판서 채제공(蔡濟恭)은 헌의하기를,
“신축년에 정책한 신하를 묘정에 배식함은 정리나 예문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고, 또 고 판서 민진후에게 이미 시행한 사례가 있으니, 내리신 전교(傳敎)가 지극히 합당하여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공조 판서 홍낙성(洪樂性)은 헌의하기를,
“고 영의정 김창집의 정책한 공로는 마땅히 선대왕의 묘정에 배식하는 예절이 있어야 했으나 미처 섬기지를 못한 것 때문에 주저하는 의논이 없지 않았었는데, 지금 삼가 성상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받들건대, 진실로 정리와 예문에 합당한 일이니,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우참찬 황경원(黃景源)은 헌의하기를,
“충헌공(忠獻公)은 정책한 공로가 있는데, 어찌 선왕의 묘정에 배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섬기는 여부는 논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신의 생각에는 묘정에 배향하는 것이 예법에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하고, 예조 판서 이경호(李景祜)는 헌의하기를,
“고 영의정 김창집은 이미 정책한 공로가 있었으니, 묘정에 배식하는 것이 진실로 정리와 예문에 합당합니다. 비록 사례에 구애되어 당초에 초계(抄啓)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고 판서 민진후를 배향한 선례가 있어 지금 내리신 전교가 지극히 합당하니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대제학 서명응(徐命膺)은 헌의하기를,
“당초에 고 상신 김창집은 정책하고 입근(立殣)하였기에 진실로 배향해야 마땅함을 들어 대신들과 서로 의논했던 것인데, 초계할 적에 정당(停當)하게 된 것입니다. 미처 섬기지 못한 사람을 배향함은 아래에서 앞질러 먼저 거행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들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결단하지 못하여 마음에 매우 애석하게 여겼었는데, 지금 삼가 분부를 받들고 보니 진실로 합당한 일입니다. 또 고 판서 민진후를 이미 그렇게 한 선례가 있는데 어찌 딴 의논이 있겠습니까?”
하고, 호조 판서 구윤옥(具允鈺)은 헌의하기를,
“고 상신이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충성은 진실로 선대왕 묘정(廟庭)의 배향하는 반열에 합당한 일이어서, 미처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구애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분부를 내리어 순문(詢問)하는 마당에 신은 다시 의논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이조 판서 김종수(金鍾秀)는 헌의하기를,
“고 상신 김창집을 선대왕의 묘정에 배식함은 공로에 있어서나 충절(忠節)에 있어서나 진실로 정리(情理)와 예법에 맞는 일로서 문득 온나라 사람들의 공통된 의논이 되었습니다마는, 오직 미처 섬기지 못한 신하를 묘정에 배향함은 전례를 고찰해 볼 적에 이미 의거할 수 있는 데가 없는 일이어서, 마침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바가 아니니, 오직 성상께서 깊이 생각하고 널리 고찰하시어 처결하시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대사헌 윤동섬(尹東暹)은 헌의하기를,
“고 영의정 김창집이 정책하고 목숨을 바친 공로는 진실로 선대왕의 묘정에 배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일에 섬기지 못한 것을 들어 회의(懷疑)한다면 고 판서 민진후의 고사(故事)가 인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되니, 내리신 전교대로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대사간 서유방(徐有防)은 헌의하기를,
“고 상신 김창집이 결책(決策)한 대의(大義)와 목숨을 바친 위충(危忠)은 비록 선조(先朝)께서 등극(登極)하신 뒤에 미처 섬기게 되지는 못하였으나, 가까운 사례를 고찰해 볼 적에 또한 참조할 수가 있는 것이니, 지금 이처럼 하문(下問)하시는 마당에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응교(應敎) 임시철(林蓍喆)은 헌의하기를,
“고 상신은 이미 결책한 공로가 있으니, 섬기게 되었거나 못 되었거나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할 것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고 상신 김창집의 일은 그만둘 수 없는 것이고 또 의거할 만한 사례가 있는 것이니, 순문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대신이 비록 ‘특별한 분부로 배향한 예가 있었다.’고 했다마는, 육경(六卿)과 삼사(三司)가 이미 와서 모여 있으니, 당초의 별단(別單)에다 회권(會圈)하여 입계(入啓)하라.”
하였다. 이어 이조 판서 김종수에게 분부하기를,
“송(宋)나라 신하 장 위공(張魏公)을 효종(孝宗) 때 건책(建策)한 일에 공로가 있다고 하여 묘정(廟庭)에 배향하자는 논이 있었는데, 그때에 여러 의논이 다른 임금 때에 있은 일임을 들어 가타부타하는 말이 있었다. 유독 양만리(楊萬里)가 ‘이 사람은 이미 건책한 공로가 있었으니, 비록 다른 임금 때에 있은 것이라 하더라도 묘정에 배향하는 것이 불가할 것이 없다.’고 운운했었다. 이 일은 비록 고 상신의 일과 아주 다른 점이 있는 것이기는 하나 족히 예로 들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우리 국조(國朝)의 가까운 사례도 의거할 데가 있는 것이겠는가?”
하니, 김종수가 말하기를,
“성상께서 분부하신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또 고 상신은 세워 놓은 바가 우뚝하여 〈동강(桐江)의〉 한 오라기 실이 한(漢)나라 운명을 붙들었던 공[一絲扶鼎志功]과는 동등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빈청에서 회권하여, 10점(點)에는 영의정 김창집으로 하고 9점에는 영의정 최규서·좌의정 민진원·좌의정 조문명·영의정 김재로로 하였다.
정조 44권, 20년(1796 병진 / 청 순치(順治) 1년) 3월 13일(기미) 4번째기사
민유중·민진원에게 사제하다
여양 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과 은성 부부인(恩城府夫人) 고 봉조하 민진원(閔鎭遠)에게 사제(賜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