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법 제45조 및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0.2.18, 2023.10.18]
1. 법 제4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공인중개사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인장의 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자 지정 및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무
10. 삭제 [2014.7.28]
11.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법 제37조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등에 관한 사무
가. 법 제22조에 따른 일반중개계약
나. 법 제23조에 따른 전속중개계약
다.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라. 법 제26조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
마. 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2. 법 제46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13. 법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