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問 公叔文子於公明賈 曰 信乎夫子 不言不笑不取乎
공자께서 공명가에게 공숙문자에 대해 물으셨다. 그 분은 말씀도 없으시고 웃지도 않으시며 재물을 받지 않는다는데 정말입니까?
※여기서 공자가 말하는 夫子는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을 물을 때 쓰는 호칭이다.
※公叔文子, 衛大夫公孫枝也. 公明姓, 賈名, 亦衛人. 文子爲人, 其詳不可知, 然必廉靜之士, 故當時以三者稱之(공숙문자는 위나라 대부 공손지라. 공명은 성이고, 고는 이름이니 또한 위나라 사람이라. 문자의 사람됨이 그 자세함은 가히 알지 못하나 그러나 틀림없이 청렴하고 정숙한 선비이니, 그러므로 당시에 세 가지(不言 ․ 不笑 ․ 不取)로써 일컫는다.)
公明賈對曰 以告者過也 夫子 時然後言 人不厭其言 樂然後笑 人不厭其笑 義然後取 人不厭其取 子曰 其然 豈其然乎
공명가가 대답했다. 전해 드린 사람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그는 말할 때가 되어서야 말하니 남들이 그의 말을 싫어하지 않으며, 즐거워해야 할 때 웃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웃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며, 의롭다는 것을 안 후에 재물을 취하므로 그가 재물을 취함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렇지, 어찌 말하지 않고 웃지도 않으며 재물을 취하지도 않았느냐? 厭(염)싫다.
※厭者, 苦其多而惡之之辭. 事適其可, 則人不厭, 而不覺其有是矣. 是以稱之或過, 而以爲不言 不笑 不取也. 然此言也, 非禮義充溢於中, 得時措之宜者不能. 文子雖賢, 疑未及此, 但君子與人爲善, 不欲正言其非也. 故曰 其然豈其然乎, 蓋疑之也(싫어한다는 것은 그 많은 것이 괴로워 미워하여 하는 말이다. 일이 그 옳은데 맞으면 사람이 싫어하지 않으면서 그 옳은 점을 깨닫지 못한다. 이로써 일컬으니 혹 지나치게 불언불소불취라고 하나, 이 말이 예의가 충일하여 때를 얻어서 마땅히 두는 자가 아니면 능치 못한다. 문자가 비록 어지나 아마도 이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다만 공자 같은 군자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선을 함에 그 그릇됨을 바로 말하고자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가 어찌 그러한가 하시니 대개가 의심함이다.) 溢(일)넘치다, 惡(오)미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