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관 종류
제관은 제사 과정에서의 역할에 따라 현관, 조제관 및 기타의 제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관
원칙적으로는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제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사 과정에서의 역할에 따라 헌관, 조제관 및 기타 제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헌관은 초헌 . 아헌 . 종헌관과 배향공신헌관 . 칠사헌관 등 신주에게 술잔과 폐백을 드리는 사람을 말하고, 조제관은 헌관들이 제사를 진행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 관원을 말한다.
기타 제관은 제사 과정에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제사에 참여하는 문무관, 종친, 헌관 특히 국왕이나 세자를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무관과 근시 등을 통칭한 것이다.
헌관
헌관
헌관은 제사 과정에서 술잔을 올리는 제관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술잔을 올리는 순서에 따라 초헌관(初獻官).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으로 나뉘어지며 초헌관은 그 제사에서 대표격인 사람이 맡도록 되어 있다.
국가 제사에서 친제(親祭)할 경우에는 국왕이 초헌관이 된다. '국조오례의' 에 의하면 국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사직(社稷).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문소전(文昭殿).선농단(先農壇).문묘(文廟)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만약 국왕이 주제자로 초헌관이 될 때는 아헌관과 종헌관은 정1품 이상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부득이 국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왕세자나 대신을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초헌관
초헌관(初獻官)은 신위 앞에 제주를 드리는 세 사람의 헌관 가운데 첫 번째의 헌관으로 종묘, 사직 등의 친제(親祭)에는 국왕이 하도록 되어 있고, 섭사(攝祀)에는 정1품인 영의정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국왕은 대신이 섭행을 거행할 경우라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대향의 경우에는 제사 하루 전에 초헌관에게 향(香)과 축(祝)을 전달하는 의식을 시행함으로써 제사에 대한 경건함을 보이고, 간접적으로 제사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국왕은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원유관과 강사포를 갖추고 궁궐에서 출발하는데, 종묘 근처에 설치된 재궁에 들어가 의식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린다. 의식이 시작되면 면복을 갖추고 종묘로 들어온다. 예의사의 인도를 받고 근시의 시중을 받아 어세위에서 손을 씻고 초헌관으로서 각 실에 이르러 왕과 왕후 신위에 술잔을 올리고 이후에는 자리로 가서 기다린다. 모든 의식이 끝나면 재궁으로 들어가 기다렸다가 환궁한다.
아헌관
아헌관(亞獻官)은 신위 앞에 제주(祭酒)를 드리는 세 사람의 헌관 가운데 두 번째의 헌관이다. 종묘, 사직의 친제(親祭)에는 왕세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영의정이 담당하였다. 그런데 섭사시에는 정1품이 초헌관이 되는데, 이 경우 아헌관은 정2품 관원이 담당하였다.
아헌관은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국왕이 제사를 드리는 자리인 판위(版位) 뒤 길 남쪽에 설치된 자리에서 기다린다. 국왕이 초헌례를 끝낸 후에, 아헌관은 봉례(奉禮)의 인도로 관세위에 이르러 손을 씻고 각 실에 이르러 왕과 왕후 신위에 술잔을 올리고 이후에는 자리로 가서 기다린다. 이후 의식과정은 다른 관원과 같이 한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송신(送神)의 한 과정으로 축판과 폐백을 묻어 버리는 망예를 한다.
종헌관
종헌관(終獻官)은 제주(祭酒)를 드리는 세 헌관 중 마지막 헌관을 말한다. 친제에는 영의정이 하는데, 유고할 경우 차관이 담당하였다. 섭사시에는 종2품 관원이 종헌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종헌관은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국왕이 제사를 드리는 자리인 판위(版位) 뒤 길 남쪽에 위치한다. 아헌례가 끝나면, 종헌관은 알자(謁者)의 인도로 관세위에 이르러 손을 씻고 각 실에 이르러 왕과 왕후 신위에 술잔을 올린다. 이후 의식과정은 다른 관원과 같이 한다.
공신헌관
공신헌관(功臣獻官)은 각 왕의 묘에 배향되는 공신에게 술잔을 드리는 제관을 말한다. 종묘대제에서는 친제일 경우에 종3품 관원 1인을 임명한다. 그런데 섭사의 경우 겨울 제향에만 공신헌관을 임명하였다.
공신헌관은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국왕이 제사를 드리는 자리인 판위(版位) 뒤 길 남쪽에 위치한다. 제사가 시작되면 다른 관원과 같이 참여한다. 그러다가 칠사헌관이 술잔을 올리고 나면 관세위에 이르러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고 배향공신의 신위에 술잔을 올린다. 이후에는 다른 관원과 같이 제사에 참여한다.
칠사헌관
칠사헌관(七祀獻官)은 종묘에 제사를 지낼 때 칠사(七祀)에게 제사를 드리는 헌관으로 종3품의 관원이 담당하였다. 칠사(七祀)는 사명(司命), 사호(司戶), 사조(司竈), 사문(司門), 중류, 사려(司厲), 사행(司行)의 일곱 신을 말한다. 섭사의 경우 5품 관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칠사헌관은 제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판위(版位) 뒤 길 남쪽에 위치하였다가 종헌관이 모든 신위에 술잔을 올린 후 일곱 신에 술잔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제관
조제관
조제관은 헌관을 제외하고 제사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원을 말한다. 즉 제사를 준비하거나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헌관을 도와주거나 제사가 끝나고 마무리하는 등의 일을 담당한 관원으로 그 역할이 매우 다양했다.
감찰
감찰(監察)은 사헌부의 정6품 관원으로 모두 2인이 임명되었다. 감찰은 내외 관원의 비위를 규찰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감찰은 행동이 모든 관리의 모범이 되어야 하였으므로 청렴하고 명망이 있는 자로 임명되었다.
감찰은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찬인(贊引)의 인도로 제사 준비를 제대로 하였는지 규찰한다. 제사가 시작되기 전 감찰 2인 중 한명은 묘정(廟廷)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한명은 서남쪽에 동향으로 위치한다. 이후 의식과정에서 감찰은 다른 관원과 같이 참여하되, 제사를 진행하는 제관과 제사에 참여한 종친과 문무관을 규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사가 모두 끝난 후에는 찬인의 인도로 나간다.
관세위(盥洗位)
관세위는 제향 때 헌관이 손 씻는 자리를 지칭하는 용어이자, 동시에 그 자리에서 헌관이 손씻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 관원을 말한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에 각각 관세위가 설정되어 있고, 칠사와 배향공신의 관세위, 그 외에 여러 집사의 관세위가 따로 있었다.
술잔을 씻는 작세위가 서쪽에 있음에 비해 관세위는 동쪽에 위치하였다. 여기에는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쟁반과 대야를 준비해 놓았다.
친제일 경우 국왕 관세위를 담당하는 관원은 6품으로 임명하였으며, 그 위치는 조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였다. 아헌관과 종헌관의 관세위는 참외관으로 임명하였는데, 국왕 관세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였다. 그런데 영의정이 아헌을 하면 종헌과 같이하고 종헌관의 관세위는 따로 두지 않았다.
한편 칠사 공신 관세위를 담당하는 관원도 참외관으로 각 1인이 따로 임명되었는데, 신좌(神座)의 남쪽에 각기 북향하여 설치하였다. 여러 집사의 관세위(盥洗位)는 아헌과 종헌세위의 동남쪽에 북쪽으로 향하여 설치하였다.
초헌관관세위
초헌관관세위(初獻官盥洗位)는 초헌관이 손을 씻는 자리를 담당하는 관원을 말하는데, 6품의 관원 2명이 이를 관장하였다.
아헌관관세위
아헌관관세위(亞獻官盥洗位)는 제사 때에 아헌관이 손을 씻는 자리를 담당하는 관원을 말하는데, 종묘대제에서는 참외관(參外官)이 담당한다.
아헌관관세위는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계의 동남쪽에서 북향으로 위치하여 쟁반과 대야가 비치되는데, 제사가 시작된 후에는 아헌관이 작헌례를 행하기 직전에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 일을 도와주었다. 만약 영의정이 아헌관을 하면 종헌관과 함께 세위를 같이 하고 쟁반과 대야는 두지 않았다.
종헌관관세위
종헌관관세위(終獻官盥洗位)는 제사 때에 종헌관이 손을 씻는 자리를 담당하는 관원을 말한다. 종묘대제에서는 참외관(參外官)이 담당하는데, 다만 영의정이 아헌관인 경우는 따로 설치하지 않았다.
종헌관의 관세위는 아헌관 관세위의 동남쪽에 위치하였다. 제사가 시작된 후 종헌관이 작헌례를 행하기 직전에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 일을 도와주었다.
칠사관세위
칠사관세위(七祀盥洗位)는 칠사헌관이 손을 씻는 자리를 담당하는 관원을 말하는데, 참외관 1명이 임명되었다.
배향공신관세위
배향공신관세위(配享功臣盥洗位)는 배향공신 헌관이 손을 씻는 자리를 담당하는 관원을 말하는데, 참외관 1명이 임명되었다.
작세위
작세위(爵洗位)는 제향시 쓰는 술잔을 씻는 자리를 담당한 관원을 말한다.
손을 씻는 관세위가 동쪽에 있음에 비해 작세위는 서쪽에 위치하였다. 여기에는 술잔을 씻을 수 있도록 쟁반과 대야가 놓여있었다.
작세위는 국왕의 작세위와 아헌관과 종헌관의 작세위, 칠사 공신헌관의 작세위가 따로 있었다. 친제일 경우 국왕 작세위를 담당하는 관원은 6품으로 임명하였으며, 그 위치는 조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였다.
아헌관과 종헌관의 작세위는 참외관으로 임명하였는데, 국왕 작세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였다. 그런데 영의정이 아헌을 하면 종헌과 같이하고 종헌관작세위는 따로 두지 않았다. 한편 칠사 공신 작세위를 담당하는 관원도 참외관으로 각 1인이 따로 임명되었는데, 신좌(神座)의 남쪽에 각기 북향하여 설치하였다.
천조관
천조관(薦俎官)은 제사의 과정에서 제기에 제물을 차려 올리는 관원이다. 친제에는 호조판서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고시에는 참판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그리고 섭사의 경우에는 3품 당상관이 담당하였다.
천조관은 제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판위(版位) 뒤 길 남쪽에 위치하였다. 그 후 제사가 시작되면 천조관은 각실의 신위에 찬물(饌物)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때 먼저 쇠고기를 올리고 다음은 양고기를, 다음은 돼지고기를 올렸다. 이후 국왕이 음복할 때에는 조두를 대축으로부터 받아 국왕에게 바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봉조관
봉조관(奉俎官)은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가 담긴 생갑을 받들어 옮기는 역할을 담당한 관원을 말한다.
친제나 섭사 때 모두 매 실마다 각 3인씩 참의관으로 임명하였다.
진폐찬작관
진폐찬작관(進幣瓚爵官)은 제사 때 폐백과 술잔을 왕에게 주어 신위에게 올리도록 하는 관원을 말한다. 종묘대제에는 이조판서가 담당하고, 유고 시에는 참판이 담당한다.
진폐찬작관은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알자의 인도로 판위(版位) 뒤 길 남쪽에 위치하였다. 그 후 제사가 시작되면 국왕에게 폐백과 술잔을 바쳐 국왕이 신위에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과 음복을 다한 술잔을 국왕으로부터 받아 대축에게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폐찬작관
전폐찬작관(奠幣瓚爵官)은 제사 때 폐백과 술잔을 신위에게 올리는 것을 담당한 제관을 말하는데, 종묘대제에서는 이조참의(吏曹參議)가 담당하였다.
전폐찬작관은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알자의 인도로 판위(版位) 뒤 길 남쪽에 위치하였다. 그 후 제사가 시작되면 국왕으로부터 폐백과 술잔을 받아 신위 앞에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사관
전사관(典祀官)은 제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관원을 말한다. 사직, 종묘, 문소전, 석전 등의 제사에는 정3품의 봉상시정(奉常寺正)이 담당하였는데, 연고가 있으면 종3품의 봉상시 부정(奉常寺 副正)이 담당하였다. 그리고 종묘 속절과 삭망에는 종4품의 봉상시 첨정(奉常寺 僉正) 이하의 관원이 담당하였으며, 중류에는 종6품의 봉상시 주부(奉常寺 主簿) 이하의 관원이 담당하였다.
전사관(典祀官)은 제삿날 행사를 치르기 전 묘사(廟司)와 함께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각종 제기를 설치하고 각 세위(洗位)를 배치하는 역할과, 제사 직전에 전사관과 함께 들어와 찬구(饌具)를 채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사가 끝난 후에 전사관은 묘사와 함께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는 일을 담당하였다.
장생령
장생령(掌牲令)은 종묘대제 하루전에 희생을 잡는 과정에서 희생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한 관원을 말한다. 종묘대제에서는 종6품의 전생서 주부(典牲暑 主簿)가 담당하는데, 유고하면 종7품의 전생서 직장(典牲暑 直長)이 담당한다.
궁위령
궁위령(宮闈令)은 제사과정에서 왕비의 신주를 받들어 모시는 환관을 말한다. 종묘대제의 경우 친제일 경우 내시부 6품 관원이 담당하였고, 섭사일 경우와 속절(俗節) 및 삭망(朔望)에 제사지낼 때에는 내시부 관원이 담당한다.
궁위령은 제사 당일 행사를 치르기 전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신실(神室)을 열어 신악(神幄) 포연(鋪筵) 설궤(設几)를 정돈한다. 그리고 모든 제사가 끝나고 나면 묘사 대축과 함께 평시 의식과 같이 신주를 갈무리한다. 그리고 전사관.묘사가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면, 궁위령은 문[戶]을 닫고 내려와 퇴장한다.
대축
대축(大祝)은 제사 때에 축문을 읽는 관원이다. 친제에는 종묘의 매 실마다 각 1명씩 임명되었는데, 4품 이상의 지제교(知製敎) 관원이 담당하였다. 섭사일 경우에는 6품 관원 2명이 담당하였다. 그리고 속절(俗節) 및 삭망(朔望)에 제사지낼 때와 중류에는 참외관이 담당하였다.
대축이 담당한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왕이 술잔을 올린 후에 신위의 오른쪽에 나가 동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 것이다. 그러나 대축은 이외에도 국왕이 찬물(饌物)올리는 일을 돕고, 국왕이 음복하는 것을 도우며, 변두를 걷거나, 제사가 모두 끝난 후에 축판과 폐백을 묻고, 묘사.궁위령과 함께 신주를 갈무리하는 등의 일도 담당하였다.
축사
축사(祝史)는 축문을 담당하는 관원을 말한다. 친제 시에는 종묘 각 실(室)에 각각 1명씩으로 4품관이 담당하였으며, 칠사 공신에도 각 1인씩 참외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칠사에는 문관이 임명되었다. 섭사시에는 각 실마다 참외관으로 각1명씩 임명되었으며, 칠사에는 문관 참외관이 임명되었고, 공신 축사는 겨울 제향에만 임명되었다. 그리고 속절과 삭망에 제사지낼 때에도 참외관이 임명되었다.
축사는 종묘대제 때 찬과 작을 준소의 받침대 위에 놓는다던가, 모혈반과 간료등을 신위 앞에 놓는다던가, 간(肝)을 취해 문[戶]을 나와 노탄(爐炭)에서 태운다던가, 변두를 거두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칠사캙공신 축사가 담당한 가장 중요한 일은 헌관이 술잔을 올릴 때 축문을 읽는 것이었다.
묘사
묘사(廟司)는 종묘의 관리를 담당한 종묘서(宗廟署)의 관원을 말한다. 종묘서는 종5품아문으로 영(令, 종5품), 직장(直長, 종7품), 봉사(奉事, 종8품), 부봉사(副奉事, 정9품)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묘사는 종5품의 종묘서령(宗廟署令)이 담당하는데, 종묘서령이 유고할 경우 종7품의 종묘서직장(宗廟署直長)이 담당하였다.
묘사(廟司)는 전사관(典祀官)과 함께 제삿날 행사를 치르기 전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각종 제기를 설치하고 각 세위를 배치하는 역할과, 제사 직전에 전사관과 함께 들어와 찬구(饌具)를 채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사가 끝난 후에 묘사는 대축이 축판과 폐백을 묻는 것을 감시하고, 대축 . 궁위령과 함께 갈무리하며, 전사관과 함께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었다.
예의사
예의사(禮儀使)는 대제 때 국왕이 제사를 위해 재궁에서 나오면서부터 모든 의식과정을 마치고 다시 재궁으로 돌아갈 때까지 국왕을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관원이다.
예조판서가 담당하되 유고하면 예조참판을 임명하였다.
근시
근시(近侍)는 모두 4인이었는데 승정원의 승지가 담당하였다. 근시는 국왕이 제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국왕이 손을 씻도록 대야에 물을 따라 준비한다던가, 국왕이 향을 올리도록 향로를 바친다던가, 국왕이 술잔을 올리는 것을 도와주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봉례
봉례(奉禮)는 조선시대 통례원의 정4품 관원으로 정원은 1명이다. 세조 12년(1466) 1월 통례문을 통례원으로 승격하고 관제를 '경국대전(經國大典)' 과 같이 고치면서 통례문부지사(通禮門副知事)를 봉례로 명칭을 바꾸었다. 봉례는 왕세자(王世子)의 시종관(侍從官)이 담당하였다.
알자
알자(謁者)는 제향 때 임시 벼슬로서 종헌관(終獻官), 진폐찬작관(進幣瓚爵官), 전폐찬작관(奠幣瓚爵官), 천조관(薦俎官) 등을 인도하는 관원이다. 대제에는 친제일 경우 6품 관원으로 2명이 임명되었고, 섭사일 경우에는 참외관으로 임명되었다.
알자는 제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당 아래 집례의 뒤로 조금 남쪽으로 서향하여 위치하였다가, 아헌관과 진폐찬작관 전폐찬작관 천조관을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알자는 영의정이 아헌관이 된 경우에만 인도하였다.
찬인
찬인(贊引)은 제향 때 임시 벼슬로서 감찰 및 여러 집사자를 인도하는 관원이다. 친제에는 모두 2명인데 1명은 6품관이, 1명은 참외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섭사시에는 참외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찬인은 종묘대제 때 제단 내에서 당 아래 집례의 뒤로 조금 남쪽으로 서향으로 위치하였다가, 감찰.전사관.대축.축사.재랑.묘사.궁위령.협률랑.봉조관.집준.집뢰.집멱과 칠사(七祀). 공신(功臣)의 감찰.전사관.대축.축사.재랑.집준.집뢰.집멱 등을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인의
인의(引儀)는 통례원 소속의 종6품 관원이 담당하였다. 인의는 배향관을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집례
집례(執禮)는 제향할 때 의식을 진행시키는 임시 벼슬로 홀기(笏記)를 읽는다. 친제에는 집례가 2명으로, 단상에서는 3품 당상관이, 단하에서는 4품 관원이 하도록 되어 있다. 섭사시에는 당상 3품 1명과 당하 5품 1명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집례는 제사 하루 전에 국왕의 판위(版位)를 조계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음복위(飮福位)는 전영(前楹)의 바깥쪽 약간 동쪽으로 서향으로 설치하였다. 그 후 제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종묘에 들어와 한명은 당상(堂上)의 앞 기둥 바깥에, 하나는 당하(堂下)에 위치하되, 모두 약간 동쪽에 서향으로 위치하였다. 이후 집례는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절차의 시작을 말함으로써 제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찬자
찬자(贊者)는 제향 때 집례가 읽는 홀기(笏記)를 창(唱)하는 관원을 말한다. 친제에는 2명인데, 통례원 관원이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 외의 종묘제사에는 참외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찬자는 제사 하루 전에 각 제관과 배향관의 자리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제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제단의 당 아래 집례의 뒤로 조금 남쪽에 서향으로 위치하였다가, 제사가 시작되면 집례가 제사를 진행하는 말을 하면 찬자는 모두 전해 받아 크게 말하여 의식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상서원관
상서원관(尙瑞院官)은 조선시대에 새보(璽寶) . 부패(符牌) . 절월(節鉞) 등을 관장하던 정3품 아문인 상서원의 관원을 말한다. 상서원에는 정(正, 정3품 당하) 1인, 판관(判官, 종5품) 1인, 직장(直長, 종7품) 1인, 부직장(副直長, 정8품) 2인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상서원관은 국왕이 종묘에 이를 때 대보(大寶)를 받들어 옮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좌우통례
좌우통례(左右通禮)는 통례원의 정3품 관원이다. 통례는 근시집례(近侍執禮)하는 관원을 뜻한다. 세조 12년 관제개정 때에 판통례문사 겸판통례문사가 각기 좌통례 . 우통례로 개칭된 것이다.
종묘대제에서는 예의사(禮儀使) 이하 응봉관(應奉官)이 좌캙우통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좌 . 우통례는 종묘대제 때 궁궐에서 재궁에 이르기까지 국왕을 인도하여, 국왕의 명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좌통례(左通禮)는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알자와 찬인이 각기 향관들을 인도하여 모두 동문 밖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국왕이 면복(冕服)을 갖추고 나갈 것을 아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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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
전악(典樂)은 조선시대 장악원에서 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의 하나로 정6품의 직명으로 체아직인데, 악사(樂師)로 임명되었다. 임시로 봉급을 주기 위해서 두었던 체아직 녹관이었으므로, 장악원으로부터 1년에 네 차례 추천서를 이조에 보고하여 사령서를 받았다. 1409년(태종 9년) 전악이라는 체아직 녹관이 처음으로 생겼는데, 그 당시 종5품의 사성랑(司成郞) 전악 1명씩을 두어서 전악서(典樂署)와 아악서(雅樂署)에 두었다.
성종 때에는 정6품의 전악 1명을 장악원에 두었고 1505년(연산군 11년)에는 이를 협궁(協宮)이라 고쳐 부르고 정5품의 품계로 한 등급 올렸다.
영조 때에는 전악 1명을 추가하였는데 전악은 체아직 녹관 중에서 우두머리로서 전율(典律, 정7품) 부전율(副典律, 종7품) 전음(典音, 정8품) 부전음(副典音, 종8품) 전성(典聲, 정9품) 부전성(副典聲, 종9품)을 거느리고 교육과 연습에 관한 책임을 맡았다.
영조 이후 장악원 소속의 전악이 증원된 듯하며, 맡은 바 직책에 따라서 여러 명칭의 전악이 있었는데 감조(監造) 집사(執事) 집박(執拍) 풍물차지(風物次知) 선창(先唱) 대오(隊伍) 권착(權着) 등이 그 실례들이다. 그 뒤 1865년(고종 2년)의 전악은 정6품이었고 인원은 2명이었으나, 관제가 개혁된 이후 아악수장(雅樂手掌)으로 바뀌었다.
전악(典樂)의 자리는 헌현(軒懸)의 북쪽에 북향으로 설치되었다. 전악은 제사 2일 전에 그 소속을 거느리고 당(堂)위의 기둥 사이에 등가의 악[登歌之樂]을, 묘정(廟廷)에 헌가(軒架)를 설치하였는데, 모두 북향으로 하였다. 그 후 전악(典樂)은 공인(工人)과 이무(二舞)를 거느리고 들어와 헌현의 북쪽으로 북향하여 있다가 제사가 끝난 후 공인(工人)과 이무(二舞)를 거느리고 나갔다.
재랑(제관)
재랑(齋郞)은 종묘대제때 주로 찬과 작을 씻는 역할을 담당한 관원이다. 재랑은 매실마다 각 1명씩 임명되는데, 친제일 경우 4품 관원이, 섭사일 경우 참외관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칠사 공신 재랑도 따로 임명되었는데, 친제일 경우 각 1인씩 참외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섭사일 경우 칠사 재랑은 참외관으로 항상 임명되었지만, 공신 재랑은 겨울제향에만 임명되었다.
재랑은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찬인의 인도로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 찬(瓚)과 작(爵)을 씻고 닦아 이를 광주리에 담아 축사들에게 넘겨주는 역할과, 축사로부터 모혈반(毛血盤)을 받아 옮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칠사 공신의 재랑은 축사와 함께 각기 변두를 거두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재랑(악공)
재랑(齋郞)은 조선 전기 봉상시(奉常寺)와 관습도감(慣習都監)에서 임시로 연주활동을 맡았던 어린 소년을 말한다. 원래 이조에 소속되었던 20세 미만의 소년들이었으며, 서반(西班)에 들었던 이들은 모두 양인 출신이었다. 이들은 제례의식 때 등가(登歌)의 노래와 문무(文舞)를 담당하였는데, 이 점이 무무(武舞)를 맡았던 무공의 임무와 구분되었다.
협률랑
협률랑(恊律郞)은 종묘 제사에서 휘(麾)를 들고 내리며 의식절차에 맞추어 음악을 시작하고 그치게 하는 관원을 말한다. 정7품 관원으로 봉상시(奉常寺)에 소속되어 있었다.
협률랑은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단 내 당상의 앞 기둥 바깥 약간 서쪽으로 동향에 미리 위치하였다. 이후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악공이 의식절차에 따라 연주하는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풍안지악(豊安之樂)>.<흥안지악(興安之樂)>.<옹안지악(雍安之樂)>등의 음악 연주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였다.
집사자
집사자는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각 헌관과 진폐찬작관, 천조관, 전폐찬작관의 뒤에 위치하였다가, 아헌관.종헌관.칠사헌관.공신헌관이 신위에 술잔을 올릴 때 술을 채운 술잔을 헌관에게 넘겨주었다가 다시 헌관으로부터 술잔을 받아 신위에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모든 제사가 끝나면 집사자는 축판을 예감에 놓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집뢰
집뢰(執罍)는 술을 담는 제기인 뇌(罍)를 담당하는 관원을 말한다. 제사의 과정에서 뇌를 잡고 술을 받아 헌관에게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뇌는 세위의 동쪽에 두게 되고, 집뢰는 그 뒤에 위치한다.
집멱
집멱(執冪)은 준을 덮는 덮개의 일종인 멱(冪)을 담당하는 관원을 말한다. 제사의 과정에서 멱(冪)을 잡는 임무를 맡았는데, 집멱의 자리는 멱의 뒤이다.
집준
집준(執尊)은 준(尊)을 잡고 술을 따르는 관원으로 6품 관원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매실마다 각 1명씩 임명되었는데, 집준의 자리는 준(尊)의 뒤였다. 집준은 국왕이 각실에 이르러 진폐찬작관이 울창주를 따를 때 준을 받들어 근시에게 주는 역할을 하고, 그 외의 헌관이 술을 올릴 때에는 앙제를 따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기타 제관
문관
종묘대제에 참석하는 문관은 우선 승지(承旨)는 6승지가 전부 참여하며, 기록을 담당할 사관(史官)은 2명이다. 그리고 집사관으로 통례원의 전의(典儀), 선전관(宣箋官), 선전목관(宣箋目官), 대치사관(代致詞官), 협률랑(恊律郞) 등이 참여한다. 1품에서 9품에 이르는 관원들 중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제사에 참여했던 것 같다.
'경국대전' 의 규정상에는 경관직이 모두 741과(窠)로 나타나지만, 과연 이중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조하의 경우에 세조 14년 5월 초하루에 182명이 참여했다고 보고된 경우가 있다. 물론 이 때는 정지(正至)와 같은 큰 조하가 아닌 삭일조하(朔日朝賀)에 불과했고, 세조가 그 인원이 적다고 비난하는 상황이고 보면, 대제인 종묘제사에서는 훨씬 더 인원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관
무관은 종묘 제사에 참여한 1품에서 9품까지의 무관을 말한다. 이들은 제사과정에서 왕을 호위하거나 종묘 안팎에서 시위하는 무관을 제외한 인원을 말하는데 묘정(廟庭)에서 왼쪽의 문관과 상대되어 오른쪽에서 위치한다.
'경국대전' 의 규정상에는 무관 중 경관직은 3,324과(窠)로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참여 인원은 세조 14년 5월 초하루의 삭일조하(朔日朝賀)에 6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는 정지(正至)와 같은 큰 조하가 아닌 삭일조하(朔日朝賀)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제인 종묘제사에서는 훨씬 더 인원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친
종친의 경우에 종묘제사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중종 20년 2월 두 차례의 조하가 끝난 후 사헌부에서 조하의 반차에 들어갈 종친의 정원이 500명인데 겨우 100명밖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는 것을 볼 때 종묘대제에 참여한 인원을 대략 추측할 수 있다.
호위관원
1) 근시(近侍) : 왕이 행차하거나 의식을 행할 때 왕의 가까이에서 시종하는 관원으로 근신(近臣)과 시신(侍臣)을 통칭하는 말이다. 근신은 승정원의 승지, 시신은 사관(史官)과 경연관(經筵官)의 임무를 맡고 있는 홍문관 관원을 말한다. 원래 세종 때에는 근신으로 규정되어 있었다가 시신까지 부르도록 확대된 것이다. 종묘대제에는 승정원의 승지(承旨) 4인이 시종하였다.
2) 호위무관 : 호위무관의 숫자는 '국조오례의' 에 그 정확한 숫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五禮)에 의거하면, 도진무(都鎭撫) 1인, 내금위 절제사(內禁衛 節制使) 2인, 충의위(忠義衛).충순위(忠順衛).별시위(別侍衛) 절제사 각각 1인, 운검(雲劍)을 찬 중추(中樞) 4인, 갑(甲)을 받든 상호군(上護軍)과 주(胄)를 받든 상호군 각각 1인, 궁시(弓矢)를 받든 상호군과 운검(雲劍)을 받든 대호군(大護軍), 책(策)을 잡은 대호군(大護軍), 궁시를 가진 호군(護軍)이 각각 8인, 사복관(司僕官)이 6인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도진무는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도총관(都摠管)으로 직함이 바뀌었으나, 나머지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가 편찬된 뒤에도 변화가 없었다.
3) 내시(內侍) : 조선시대 궁중 안의 식사 감독, 왕명의 전달, 수문(守門) 수직(守直) 및 청소의 일을 맡은 관청인 내시부의 관원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환관(宦官)이 임명되었으며, 4품관 이하는 다른 문무관(文武官)과 같이 계급이 올라가고, 3품 이상은 왕의 특지(特旨)로 올라갔다. 정원은 140명으로, 관원은 상선(尙膳).상온(尙醞).상다(尙茶).상약(尙藥).상전(尙傳).상책(尙冊).상호(尙弧).상탕(尙帑).상세(尙洗).상촉(尙燭).상훤(尙烜).상설(尙設).상제(尙除).상문(尙門).상경(尙更).상원(尙苑) 등이 있었다. 그 뒤 정조(正祖) 때 대전장번(大殿長番), 대전출입번, 왕비전출입번, 세자궁장번, 세자궁출입번, 빈궁(嬪宮)출입번 등을 두었다
출처/ 문화원형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