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량진 서울, 강원, 인천조
원본 먼저 올려드립니다.
거의 완성된 답안들이며 추후 수정하는 경우 제목 앞에 [수정]이라고 표기해드리겠습니다.
Q. ‘스토킹’에 관한 처벌이 다른데, 스토킹 유형과 처벌규정 그리고 대책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사: 그 다음으로는 스토킹에 관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재를 요구하는 행위로써 지켜보고 따라다니기 등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의 유형으로는 연인, 사이버 괴롭힘, 이웃간 분쟁, 직업고용, 채권채무, 서비스불만 등 이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스토킹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 정도로 가볍게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였습니다. 그사이 스토킹 피해를 겪다 감금이나 살인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1년 「스토킹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처벌을 강화하자는 등의 찬반여론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과 대책 더불어 처벌 강화에 대한 찬성,반대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찬1: 네, 저는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최근 저는 스토킹 범죄로 인한 살인 사건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기사의 논점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이러한 이유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분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더불어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처벌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사: 반의사불벌죄의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찬성측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반대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반1: 저는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분들의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부분에서 저 또한 일부 공감합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피의자는 데이트폭력과 다르게 관계에 대한 망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피의자를 심리 치료할 수 있는 조치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처벌 강화 보다는 가해자에게 어떠한 이유에서 스토킹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4월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76명이 상담 치료를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범죄자의 심리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데이터로 활용한다는 방침에서 시작했습니다. 실제 상담자분들은 이 상담을 통해 자신이 한 행동이 스토킹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가해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관계에 집착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잘 운용되어서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고 전국적으로 실행된다면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의 심리를 치료하는 여건이 잘 갖추어 지게 되고 스토킹 범죄 예방에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처벌 강화에 반대합니다.
사: 네 사회적인 측면에서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정신적 치료는 물론 스토킹 범죄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한번 찬성측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2: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스토킹 범죄들로 인하여 처벌을 강화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고싶습니다. 긴급응급조치란 상대방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이 약해 이제도를 악용하여 보복을 마음먹은 가해자가 “돈 내면 그만 아니냐”, “신고할 테면 신고해라”라는 태도를 보이며 어떤 강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서 긴급응급조치의 효율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처벌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이 조항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 네, 잘 들었습니다. 현행법상 긴급응급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사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반대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반2: 처벌을 강화하여 예방을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일부 동의합니다.
과거에는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가해자 처벌에 더욱 중점을 두어 피해자의 트라우마 부분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기회가 적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사건발생 초기에 당사자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이전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해 주고 또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해 주어서 다시 평화로운 일상생활의 복귀를 돕고 가해자에게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정부와 전문기관이 협력한다면 2차피해를 막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회복적 대화모임이라는 제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복적 대화모임이란 당사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민간 대화전문가의 주재, 경찰관의 참여하에 가해자, 피해자 및 관계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 재발 방지 등을 논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 네 반대측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대화 기회를 제공하여 피해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측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찬반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과 처벌강화를 통한 해결 그 사이에 합의점을 점진적으로 찾아 나감으로써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를 존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스토킹 처벌규정과 대책 그리고 처벌 강화에 대한 찬반 토론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