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체포 의의
체포란 피의자를 단기간동안 수사관서에 인치하는 제도이다.
2. 구속 의의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처분이다.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상사필비) + 절차(사례 : 체포영장 청구시 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가?)
1. 범죄혐의의 상당성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로서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내지 충분한 범죄혐의를 말한다.
2. 체포사유 : 출석불응, 출석불응우려
3. 체포의 필요성
소극적 요건으로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필요성이 없다.
4. 비례성 원칙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는 주거부정 또는 출석불응시 가능
※ 절차(청발집조) ... 구속절차도 동일(실질심사만 다름, 청구와 발부 사이에 적는다)
1. 체포영장 청구 : 검사청구 또는 사경 신청에 의한 검사청구에 의한다
2. 체포영장 발부 : 지방법원판사 발부, 구속영장과 달리 영장실질심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체포영장 집행(주방) : 주체(검사 지휘로 사법경찰관리나 교도관이 집행)
체포방법(영장제시+범선이변,실력행사)
4. 체포 후 조치(통영) : 체포사실통지, 구속영장청구
Ⅲ . 현행범체포 요건(명필비)
1. 범죄 범인의 명백성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해야 한다. 범죄 불성립시 현행범 체포 할 수 없다
2. 체포의 필요성
(1) 문제점
긴급체포와 달리 명문규정이 없어 체포의 필요성을 요하는지 문제
(2) 학설(사도남)
⓵ 사인이 체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없다는 부정설
⓶ 도망염려와 달리 증거인멸 염려는 요건이 아니라는 절충설
⓷ 체포남용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긍정설이 견해대립한다
(3) 판례(가현시 명필)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죄 범인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긍정설 입장
3. 비례성 원칙 :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는 주거부정시 가능
Ⅳ. 긴급체포의 요건(중상필긴)
1. 범죄의 중대성
사형, 무기, 장기3년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
2. 범죄의 상당성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로서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내지 충분한 범죄혐의를 말한다.
3. 체포의 필요성
증거인멸 및 도망 또는 도망우려 있어야 한다
4. 체포의 긴급성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
5. 요건 판단
판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참고인조사를 받는 줄 알고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Ⅴ. 구속의 요건(상사비)
1. 범죄의 상당한 혐의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로서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내지 충분한 범죄혐의를 말한다.
2. 구속사유(도주인)
⓵도망 또는 도망우려 ⓶ 주거부정 ⓷ 증거인멸 우려
3. 비례성 원칙 :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는 주거부정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