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망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 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 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 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 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 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호, 2020. 1. 7., 일부개정]
3조(구조 및 치수) 방망은 망, 테두리로우프, 달기로우프, 시험용사로 구성되어진 것으로서 각 부분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참조:그림 1).
1. 소 재 :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그물코 :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 크기는 1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3. 방망의 종류 : 매듭방망으로서 매듭은 원칙적으로 단매듭을 한다.
4. 테두리로우프와 방망의 재봉 : 테두리로우프는 각 그물코를 관통시키고 서로 중복됨이 없이 재봉사로 결속한다.
5. 테두리로우프 상호의 접합 : 테두리로우프를 중간에서 결속하는 경우는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한다.
6. 달기로우프의 결속 : 달기로우프는 3회 이상 엮어 묶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방법으로 테두리로우프에 결속하여야 한다.
7. 시험용사는 방망 폐기시 방망사의 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테두리로우프에 연하여 방망에 재봉한 방망사이다.
제4조(테두리로우프 및 달기로우프의 강도) 테두리로우프 및 달기로우프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테두리로우프 및 달기로우프는 방망에 사용되는 로우프와 동일한 시험편의 양단을 인장 시험기로 체크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장속도가 매분 20㎝ 이상 30㎝ 이하의 등속인장시험(이하 "등속인장시험”이라 한다)을 행한 경우 인장강도가 1,500㎏ 이상이어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 시험편의 유효길이는 로우프 직경의 30배 이상으로 시험편수는 5개 이상으로 하고, 산술평균하여 로우프의 인장강도를 산출한다.
제5조(방망사의 강도) 방망사는 시험용사로부터 채취한 시험편의 양단을 인장시험기로 시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등속인장시험을 한 경우 그 강도는 〈표 2〉 및 〈표 3〉에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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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지점의 강도) 지지점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계산값 이상이어야 한다.
1. 방망 지지점은 600킬로그램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보유하여야 한다(다만, 연속적인 구조물이 방망 지지점인 경우의 외력이 다음식에 계산한 값에 견딜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F=200B
여기에서 F는 외력(단위 : 킬로그램), B는 지지점간격(단위 : 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