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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요약서 QnA p.4-289 / 소득세법 / 기타소득 - 기타의 일시소득
rose 추천 0 조회 119 22.09.17 12:0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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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24 23:23

    첫댓글 소득세법 법문구상 노조법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위반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됩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노조전임자는 임금지급이 일체 금지되어 있었으나 최근들어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일정 한도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노동조합법
    종전규정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현행규정 :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근로시간면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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