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가 선택품목 계약 |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구 분 | 금 액 | |||||||
74.9861A | 74.9939B | 84.9899A | 84.9134B | 84.9915C | 102.9490 | 144.8945A | 144.1555B | |
발코니 확장 | 무상(분양가 포함) |
(2)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아파트는 전세대(마이너스옵션세대 제외)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일괄 시공하여 공급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실내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실내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005.12.2 개정시행)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 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함.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능함.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예: 옆세대 비확장시 단열에 의해 내부벽이 단열두께만큼 돌출될 수 있음)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새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로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대피공간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방화문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행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자세한 확장공사 내역은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확장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문의 바람.
■ 추가 선택품목(무상옵션)
(1) 주방 바닥재 선택옵션
구 분 | 적용부위 | 1안 | 2안 |
74A,B,84A,B,C,102 | 주방 바닥 | 강마루 | 자기질 타일 |
144A,B | 거실/주방 바닥 | 강마루 | 자기질 타일 |
(2) 평면 선택옵션
구 분 | 1안 | 2안 |
74A | 드레스룸 특화형 | 주방 특화형 |
• 74A 타입에 한하여 추가 비용없이 평면옵션 선택 가능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평면 선택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 1안 (기본안_무상) | 2안 (유상) | 3안(유상) |
74B | 침실1 확장형 | 드레스룸 특화형 (시스템선반+유리슬라이딩도어) | - |
- | 1,690,000원 | - | |
84A | 침실4 | 수납의 여왕 (알파룸+팬트리 형성) | - |
- | 1,570,000원 | - | |
84B | 침실4 | 주방 특화형 (보조주방가구+안방드레스룸확장+맘스오피스) | 안방 특화형 (안방알파룸+가구형성) |
- | 4,470,000원 | 1,250,000원 | |
84C | 침실4 | 수납의 여왕 (복도,주방팬트리 형성) | - |
- | 1,250,000원 | - | |
102 | 침실4 | 주방 특화형 1 (대형보조주방 형성) | 주방 특화형 2 (보조주방+팬트리 형성) |
- | 3,820,000원 | 3,460,000원 | |
144A,B | 침실 3,4 독립형 | 서브 마스터 (드레스룸 1개소 축소 및 가구+유리슬라이딩도어 추가) | - |
- | 1,650,000원 | - |
(2)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선택안 | 실내기 | 제조사 | 설치위치 | 금액 | 비고 |
74A, 74B | 선택1 | 2대 | 삼 성 전 자 | 거실, 침실1 | 3,000,000 |
|
선택2 | 4대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5,600,000 |
| ||
84A | 선택1 | 2대 | 거실, 침실1 | 3,200,000 |
| |
선택2 | 5대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 6,900,000 | 침실4 기본형 | ||
선택3 | 4대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5,800,000 | 수납의 여왕 | ||
84B | 선택1 | 2대 | 거실, 침실1 | 3,200,000 |
| |
선택2 | 5대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 6,900,000 | 침실4 기본형 | ||
선택3 | 4대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5,800,000 | 안방 특화형, 주방 특화형 | ||
84C | 선택1 | 2대 | 거실, 침실1 | 3,200,000 |
| |
선택2 | 5대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 6,900,000 | 침실4 기본형 | ||
선택3 | 4대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5,800,000 | 수납의 여왕 | ||
102 | 선택1 | 3대 | 거실, 주방, 침실1 | 4,500,000 |
| |
선택2 | 6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 8,100,000 | 침실4 기본형 | ||
선택3 | 5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6,900,000 | 주방특화형(1안, 2안) | ||
144A, 144B | 선택1 | 3대 | 거실, 주방, 침실1 | 4,800,000 |
| |
선택2 | 7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침실5 | 9,300,000 |
|
• 타입별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적용되는 매립냉매배관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임.
• 미설치되는 매립냉매배관은 74M2, 84M2 의 경우 2개소(거실, 침실1) 및 102M2 이상 중 (선택1)은 2개소(거실, 침실1) 나머지는 3개소(거실, 침실1, 침실2) 임.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타입별로 차이가 있음.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기타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천장형 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세대는 실외기가 설치되는 실에 드레인배관이 노출로 설치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추가선택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분양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공급계약 체결시기 이후에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신청 및 변경은 불가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자(건설사)에 귀속되며,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하며, 해당
세대는 건축공정상 기본설치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거실 및 침실1)이 설치되지 않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3)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 주 택 형 | 제조사 | 선택안 | 모델명 | 금 액 | 비 고 |
하이브리드쿡탑 | 전 주택형 | 쿠스한트 | 선택1 | KCT-KE60 | 590,000 | 가스+하이라이트 |
선택2 | KCT-ID60 | 820,000 | 가스+인덕션 | |||
전기오븐 | 74A, 74B, 84A, 84B, 84C | SK매직 | 선택1 | EON-B430M | 420,000 |
|
선택2 | EON-B401SA | 650,000 |
| |||
102, 144A, 144B | 선택3 | EON-B430M | 무상 | 기본제공 | ||
선택4 | EON-B401SA | 230,000 |
| |||
식기세척기 | 74A, 74B, 84A, 84B, 84C, 102 | SK매직 | 선택1 | DWA-7303B | 490,000 |
|
선택2 | DWA-7501B | 570,000 |
| |||
144A, 144B | - | DWA-7501B | 무상 | 기본제공 | ||
음식물쓰레기처리기 | 전 주택형 | GB&D | 선택1 | DA-100 | 490,000 |
|
선택2 | GB-200 | 530,000 |
| |||
빌트인냉장고 | 102, 144A, 144B | 엘지전자 | 선택1 | 미선택 | - | 가구도어 설치 |
선택2 | R-D222NX/WX | 1,300,000 | 빌트인김치냉장고 | |||
선택3 | F-A241JM/YM | 1,300,000 | 빌트인냉동고 | |||
와인셀러 | 102, 144A, 144B | 엘지전자 | 선택1 | 미선택 | - | 가구도어 설치 |
선택2 | R-WZ46JKX | 1,000,000 |
| |||
스타일러 | 102, 144A, 144B | 엘지전자 | 선택1 | 미선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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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 | S3DFB | 1,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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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함.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하이브리드쿡탑 미선택시에는 해당부위에 가스쿡탑(3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미선택시에는 해당부위에 음식물탈수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빌트인냉장고, 와인셀러 미선택시에는 해당부위에 주방가구 수납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
바닥재 | <강마루>거실, 주방, 식당, 복도, 안방, 침실, 드레스룸, <타일, 천연석>현관, <타일>발코니, 발코니바닥 배수구 | 바닥난방,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
벽,천장 |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거실 아트월(타일, 시트판넬, 벽지판넬 일체), 주방벽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 벽 :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 면처리 천장 : 경량천장틀,석고보드, 커텐박스 |
조명기구 |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간접조명포함, 주방매입/복도등 제외) | 배관, 배선, 주방매입/복도등 |
욕 실 | 타일(바닥,벽), 천정, 욕실 뒷선반(천연석),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바닥배수구, 바닥난방,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 방수(바닥,벽체), 설비배관(급수,급탕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통신배관배선 |
욕실장, 샤워부스, 스마트 욕실 비상벨,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칫솔살균기 | ||
주방가구 | 상,하부장, 판넬, 가구도어(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벽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주방TV폰, 주방수전, 씽크볼, 시스템선반, 가스쿡탑, 전기오븐(84M2 이상), 식기세척기(144M2), 렌지후드, 음식물탈수기, 싱크절수기 | 설비배관, 전기, 통신 배관/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배기덕트 |
가구 및 기타사항 | 신발장, 드레스룸 도어, 시스템선반, 화장대, 침실붙박이장, 세탁실, 발코니수전, 세탁선반 | 월패드, 각실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안방), 일괄소등스위치 |
창 호 | 문틀, 문짝, 도어락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방화문, 디지털도어락, 대피공간 방화문, 실외기실 도어 |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 금 액 | |||||||
74.9861A | 74.9939B | 84.9899A | 84.9134B | 84.9915C | 102.9490 | 144.8945A | 144.1555B | |
마이너스 옵션 공사비 | 21,998,000 | 22,215,000 | 25,948,000 | 25,982,000 | 26,059,000 | 31,262,000 | 41,847,000 | 41,620,000 |
※ 상기금액은 취득세등 미포함 금액이며, 기본 선택품목을 제외한 분양가격은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주택형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가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의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계약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신청이 불가함으로, 이점 반드시 확인하신 후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 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따라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별도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함. (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 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함.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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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중소형 평수는 가격이 그럭저럭 괜찮다고 하고 나서 보니...뭔 유상 옵션이 이리 많지? 세대당 200만원 정도 더 내야되네...에라이~~심플하게 가격 정하고 그러지...결국 평당 900만원 넘네...한동안 미분양 상태로 있겠구만....쯔쯧...
옵션이야 선택사항이고 모하방문해보니 구조도 괜찮게 잘빠졌더군요. 가격도 예상보단 싸게나왔고 요즘 나오는 아파트야 워낙 가격이 쎄다보니 이정도면 괜찮은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