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_2011드단○○○○○(본소) 이혼 - 2012. 6. 13.
내 용]
베트남 부인과 언어와 문화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부부관계 거부와 평소 언어 소통이 문제가 되어 한국 남편의 폭력이 있었고 칼로 위협하는 지경이 되어 이혼 판결.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8. 31. 혼인하였고, 이후 피고가 2010. 11. 말경 입국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였다.
나. 베트남인인 피고는 혼인생활 동안 한국말을 거의 구사하지 못하였다. 마찬가지로, 원고도 베트남어를 구사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피곤한데도 원고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면 싫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나서 몇 차례 칼을 들고 와서 원고에게 내민 적이 있다.
라. 원고와 원고 어머니는 피고를 귀여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작 말이 통하지 않아 그러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거나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다. 이러한 원고와 원고 어머니에 대해, 피고는 무뚝뚝하다고 느꼈다.
마. 원고는 월급을 직접 관리하면서 피고에게 용돈을 주지 않고, 직접 필요한 물건을 사주었다 그런데 피고와 말이 통하지 않아 피고의 의견을 듣지 않고 원고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원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물건을 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불만스러워 하였고, 한국말로 마음을 전달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용돈을 지급하지 않자 짜증이 났고, 이를 대구에 사는 친정언니에게 말하였다. 이를 느낀 원고는 대구에 사는 동서(피고 친정언니의 남편)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동서의 권유에 따라 원고 또는 원고 어머니는 피고에게 총 10만 원 정도의 용돈을 주었다. 또한 원고 어머니는 피고에게 한국 돈에 대하여 가르쳐주었다.
사. 피고는 2011. 1. 26. 생리예정일에 생리를 하지 않아 원고와 함께 임신테스트기로 임신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임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피곤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외출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원고가 피고를 붙잡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옥신각신 다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방에 있는 거울이 깨졌다. 그 소리를 듣고 원고 어머니가 왔고, 원고 어머니도 피고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말렸다. 피고는 속상하고 화가 났다.
아. 원고는 2011. 1. 27. 피고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으나, 피고의 상한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식사를 권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 어머니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이에도 피고는 응하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보고, 원고 어머니는 화를 내었고, 피고가 원고 어머니를 뿌리치자, 원고와 피고가 다시 싸우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또다시 주방에 가서 칼을 가지고 다가왔고, 원고는 칼을 빼앗고 피고를 때렸다. 그 후 피고는 집에서 뛰어나왔다.
자. 그 때, 즉 2011. 1. 27. 18:36경 원고는 112에 전화를 하여 피고가 원고 어머니를 칼로 위협한다며 가정폭력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관 2명이 출동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파출소에서 만났으나, 가정폭력 신고사건이 처리되고 나서, 원고는 집으로 돌아갔고, 피고는 대구에 있는 ○○○○○○○○쉼터에 들어가서 2011. 3. 2.까지 있었다. 그러다 피고는 친정언니 집에서 5개월가량 있다가 다시 쉼터로 들어갔다. 2011. 1. 2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차. 피고는 쉼터에서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도 피고의 임신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같이 살 것인지, 태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연락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하였다. 원고 측에서는 원고, 원고 어머니, 원고 누나가 그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고 의견을 표명하였고, 피고 측에서는 피고, 피고 언니(친정언니), 피고 형부가 그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런데 재결합의 조건 등에 대한 의견이 달랐고,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강력하게 재결합할 의지를 뚜렷하게 보이지 않다가, 결국 태아를 낙태하기로 일단 이야기가 되었다. 피고는 2011. 3. 15.경 낙태를 하였고, 그 비용은 원고 측에서 부담하였다.
카.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였으나, 기일에 불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지는 못하였다.
2. 본소 이혼 청구 및 반소 이혼 청구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베트남어를, 피고는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였는데, 여기서 오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혼인생활이 파국으로 치닫게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는 언어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관 등에서 한국어 공부를 나름대로 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 및 원고 어머니의 행동을 오해하고 그들에게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였고, 피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다소 과격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여 상황적 긴장감을 고조시킨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고도 피고와의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피고의 적응을 돕기 위해 주변사람들에게 수시로 자문을 요청하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의 원고 어머니에 대한 불손한 행동을 보고 일시적으로 격분하여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일이 있고 서로 별거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탓하며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사과받기를 바랬고, 쌍방 간의 신뢰부족과 언어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또한, 별거라는 위기상황에서조차 결국 서로의 진심이 잘 전달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사태에까지 오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3. 반소 위자료 청구 판단
피고는, 원고의 성적(性的) 집착, 원고 및 원고 어머니의 폭행 등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모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유책성의 정도가 상호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첫댓글 비가 오는군요 건강 하시고 즐거운 목욜 보내요
언제 밥 한끼 같이 하시죠...
어찌 보면 필연의 결과인듯...
나이 50~60대 한국남자가 20대 동남아 여자를 데리고 다니는 그림은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 못한 농어촌 총각들의 경우와 사뭇 판이한 경우라 할 수 있지요... 에공 .. 말이 길어진다..ㅎㅎㅎ